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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한겨레>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선고하면서 국가조직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비판을 넘어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당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자유민주의 훼손 엄단 필요”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사이버 활동이 이뤄진 시점과 상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2년 8월20일 이후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 전 원장 행위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새누리당이 후보로 확정됐을 때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리트윗했다. 안철수 후보의 룸살롱 관련 논란이 일 때 우파 논객 트윗을 수차례 리트윗해 의혹을 확산했다”며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뿐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도 다수 작성했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야당 야권 인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이 문재인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김 판사는 2012년 8월 이후의 정치/게시글에 대해 “전문적 능력 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한편 각종 선거쟁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 유리하게 얻기 위한 활동이 위 무렵으로부터 이뤄졌다”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사이버활동의 의미를 점검하고 통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말입니다.
“선거 중립 의무 통제해야 할 시점”
김 판사는 “가능한 정치적 활동도 위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 있는 마당에 금지된 활동을 했다면 선거국면에서는 자제시켜야 한다”며 “원세훈은 사이버 활동 취지를 강화해 사이버활동을 선거국면에 맞춰 실행할 것을 용인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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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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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정보기관이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며 “선거개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 선거 개입할 권한을 주고 있지 않다.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선거세력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 정통성은 훼손받았습니다.
전문가들 “선거 무효는 불가능하지만 박근혜정권 정통성 흔들”
한웅 변호사는 9일 <미디어오늘>에서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한쪽에 선거에 유불리한 내용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관계로 확정한 것”이라며 “충분히 정권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이 관권선거를 해 그것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그 영향이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를 뒤집을 정도였느냐는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데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2심 판결로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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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으로 박근혜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진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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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법 224조는 “(선거무효의 판결 등)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또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 같은 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어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의 법적 지원과 선거 부정을 통해 등장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향후 정권 퇴진을 비롯해 적극적인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고 말했습니다.
박근혜는 이래저래 위기입니다. 그는 지난 2013년 6월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오자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나아가 박근혜는 그해 9월 김한길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당시)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도움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던 박근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근혜는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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