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민보 폐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부와 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반증했다고 강조했다. © 자주민보 이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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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폐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자주민보 등록취소결정을 내린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범대위는 25일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해 기여 해 온 자주민보를 폐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 할 뿐 아니라 조국의 자주와 민주 통일 세력을 짓밟는 행위라고 항변했다.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자주민보 폐간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짓밟는 행위라며 정권과 사법부를 규탄했다. © 자주민보 이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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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국민 기본권의 골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민주주의가 보장되느냐 마느냐가 판가름 되는데 사법부가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번 자주민보 폐간 결정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정치적 반대세력 동족대결세력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세력에 의해 자행 되었다.”며 “자주민보가 창간목적을 위반 했다면 법을 위반했다면 사법 당국이 처리하면 될 텐데 최근 몇가지 사건을 보면 보수세력이 고발을 하고 그다음 공안세력이 조사를 진행한 다음 사법부에서 처벌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명예회장은 “(현 정권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 세력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대대적인 공안탄읍을 진행했고 8월에는 내란음모 사건을, 11월달에는 정당해산심판청구 결정, 그전에 시작된 자주민보 등록취소행정심판 청구 결정 등을 내렸다. 이는 현 정권과 견해가 다른 통일운동 단체, 정당, 그리고 언론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박근혜 정부의 동족대결, 반민주성, 반통일성, 반민족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공안탄압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생을 파탄내고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대결구도를 가고 있는 이 정부 아래서 민주언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보도 진실보도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왔던 자주민보 폐간 결정을 내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권과 투쟁 할 것을 약속했다.
▲ 자주민보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평의 하주희 변호사는 현 정부 아래서는 북한정권은 나쁘고 그 정권을 싫어한다는 표현의 자유만 인정 된다고 현 정권이 내 세우는 표현의자유를 비꼬았다. © 자주민보 이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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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행정심판청구소송 대린인으로 참여했던 법무법인 정평의 하주희 변호사는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은 창간목적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자주민보 북한 관련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국민들 즉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라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냐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정부 아래서의 표현의 자유란 운동장 안에서의 자유다. 운동장 밖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 되지 않는 것”이라고 현 정권이내세우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지적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북한 정권은 나쁘고 나는 그래서 정말 북한정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외에는 어떤 말도 인정되지 않응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하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자주민보등록취소)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여기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지나면서 우리가 무슨말을 하는지도 알아듣지도 하는데 자주민보 때문에 국가가 위험하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민족은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나가야 한다.”며 통일을 이루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 우리사회이사회 권오창 이사장은 자주민보가 오랜 역사 속에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주장해 왔다며 자주민보 폐간을 결정한 사법부와 현정권을 규탄했다. © 자주민보이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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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연구소 권오창 이사장은 “상식을 뛰어넘는 박근혜정권은 반통일 반민주 정권으로 민주주의로 탄생한 정당을 종북당으로 몰아 해산하고 통일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로 만들고, 폭탄을 던진 사람은 지지하고 오랜 역사 속에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주장해 온 자주민보를 폐간했다.”고 성토했다.
권오창 이사장은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심하다. 미국이 하자는 데로 전쟁연습하고 무기구입하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하는 짓의 전부”라며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하는 짓이다. 하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얼마가지 않아 박근혜 정권은 얼마가지 않아 거세찬 국민의 물결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이사장은 “대법원에 큼직하게 자유 정의 평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말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며 “대법원 법관들은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고 쓰디쓴 교훈을 잊지 않았다.
▲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자주민보등록취소 행정심판 청구 소송은 명백하게 법리적 싸움과 결정이 아닌 정치적으로 시작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역사의 이름으로 대법원 대법관들과 자주민보 폐간에 앞장선 새누리당, 보수단체들을 심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주민보 이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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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자주민보 폐간에 앞장 선 사람들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며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후대들에게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사대 매국세력이었음을 후대들에게 전해 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정섭 대표는 “양심의 상징이자 정의의 상징인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걸었으나 결론은 대법원이 1.2심에서 내린 사형선고를 대법원은 집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결코 용서 할 수 없다.”며 자주민보 등록취소행정심판에 참여한 대법원 대법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이 대표는 발언 말미에 보고 드릴 것이 있다면서 자주민보 폐간에 앞서 자주일보를 등록했다고 밝히고 “자주일보를 통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민생을 이야기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주.민주.통일 정론지 자주민보 폐간한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는 올해, 우리는 자주와 평화통일의 필봉을 지키며 통일정론의 길을 걸어온 자주민보의 폐간이라는 심각하고 엄중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성명은 “자주민보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기 위함’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지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진 탄압과 구속에도 꿋꿋하게 진실과 정의를 보도하는 언론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여 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진 탄압과 어떠한 시련도 자주민보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의와 진리의 붓대는 꺾지 못할 것”라면서 “자주민보 성원들과 애독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며 모든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여 진보적인 통일언론을 다시 부활시켜 조국통일의 휘황한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 성명 전문을 게재한다.
자주 평화 통일 정론지 자주민보 폐간 결정한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는 올해, 우리는 자주와 평화통일의 필봉을 지키며 통일정론의 길을 걸어온 자주민보의 폐간이라는 심각하고 엄중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조희태, 대법관 이상훈)은 지난 2월 13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 상고심에 대해 항고를 기각결정 한다는 폭거를 저질렀다. 자주민보 폐간 사태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자주민보를 소위 ‘종북신문’으로 매도한 이후, 블루유니온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종편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협박과 압력을 견디지 못한 서울시가 인천지방법원에 ‘자주민보 등록취소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1항과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2항의 헌법적 가치가 존중될 것이라 믿으며 사법부의 양심적인 판단에 기대를 가지고 재판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과거 독재정권의 시녀 노릇을 자처해 온 사법부는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최근 벌어진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결정이나 통일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신은미씨의 강제출국 조치와 황선씨의 구속사태에 대한 일련의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자주민보에 대한 이번 ‘폐간결정’은 민족의 화해와 남북관계 발전, 통일을 위한 언론활동에 노력해 온 진보언론인 자주민보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골적이고 계획적인 탄압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자주민보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기 위함’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지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진 탄압과 구속에도 꿋꿋하게 진실과 정의를 보도하는 언론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여 왔다.
그리하여 남북은 물론 해외의 동포들과 전 세계 양심적인 세력에게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번 자주민보 ‘폐간결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행태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아직도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헌법을 무시한 정치재판을 벌이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온갖 불법과 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소위 ‘종북소동’이라는 색깔론과 공안몰이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설립목적으로 출발하여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서 온 자주민보를 폐간시킨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남북공동선언 부정, 반통일정책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온 자주민보를 계획적이고 강제적으로 폐간시키고 외세와 결탁해 한반도를 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독재의 잔재이며 귀태정당이다. 모진 탄압과 어떠한 시련도 자주민보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의와 진리의 붓대는 꺾지 못할 것이다.
자주민보 성원들과 애독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며 모든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여 진보적인 통일언론을 다시 부활시켜 조국통일의 휘황한 날을 앞 당길 것이다..
2015년 2월 25일 자주민보 폐간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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