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건설노조 수사에 항거하며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동료들에게 '바보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다. 자신보다는 동료들 일자리 걱정에 밤낮 없이 뛰어다닌 사람, 전화를 걸어 '어디냐' 물으면 항상 교섭하러 다닌다고 분주했던 사람.
경찰은 그의 노조 활동을 '불법'이라고 매도했다. 구체적으로 적용한 혐의는 '공동 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양 지대장 등 강원건설지부 간부들이 건설사를 협박해, 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가 담긴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했고,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수령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양 지대장 외에도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대부분의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씌워진 혐의다.
문제는 건설노조는 물론, 경찰이 '피해자'라고 명시한 일부 건설업체 역시 이러한 활동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 교섭 과정은 노사 양측의 압박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측도 일부 이해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노조의 교섭을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양 지대장이 자부심을 느꼈던 노조 활동은 범죄로 둔갑했다. 그는 분신 전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년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고용과 실업, 고용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은 누가 책임져 왔나 양 지대장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까지 얘기하려 했던 '억울함'은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설노조가 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양 지대장의 장례 기간, 속초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만난 철근공 홍세호 씨는 이렇게 말했다.
"양 지대장이 한 일은 철근을 엮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여. 조합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현장이 끝나면 또 다음 현장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일을 주나? 그러니까 지대장이 교섭을 하러 다니는 거지. 조합원들 먹여 살리려고. 정부도 못 하는 일을 지대장이 한 건데 그게 잘못인가? 그게 죽을 짓인가?"
양 지대장이 담당했던 3지대는 강원도 영동지역 중 강릉, 속초, 고성, 양양이다. 좁은 구역에 아파트 여러 동을 짓는 대형 건설현장이 많은 수도권과 달리 영동 지역은 생활용 숙박시설로 불리는 한 동짜리 건물을 짓는 소규모 건설 현장이 많다.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채용되는 건설노동자 수도 크게 달라진다. 3지대에는 형틀목수팀 4팀, 철근팀 2~3개팀, 해체 1팀, 시스템 1팀 등 총 160여명의 조합원이 속해 있는데, 강릉, 속초, 고성, 양양에 생기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이들의 일자리를 구했던 게 양 지대장이 노조 간부로서 해왔던 주된 활동이었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김정배 지부장은 "작은 현장에 들어가면 짧게는 3개월 정도 일할 수 있고, 아파트 5개 동 정도를 짓는 현장이면 6~7개월 일할 수 있다. 건설노조 차원에서는 (한 현장이 끝나기 전) 조합원들의 다음 일자리를 계속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의 설명대로, 건설노동자는 다른 직종과 달리 1년에 여러 차례 고용과 실업을 반복한다. 실업의 위험은 늘상 도사리고 부족한 일자리에 채용 경쟁은 치열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건설노동자의 현장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 근로일수는 224.2일(7.5개월)에 불과했다.
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있어야 한다. 건설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조합원들은 여전히 오야지 등으로 불리는 중간 도급 업자들에게 자신의 임금 일부를 수수료로 주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오야지 등 중간 도급 업자에게 고용돼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
고용만 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이다보니 오야지 밑에 고용된 건설노동자의 삶은 처참했다. 임금을 떼이는 건 일상이었다. 원청과 하청 건설사들 역시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에는 관심이 없다.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내는 것만이 이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건설노동자들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그러다보니 건설노조의 주된 활동은 자연스럽게 '조합원 고용 안정'이 됐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건설현장을 바꾸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일단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고용부터 돼야 했다. 안정적으로 고용돼 일하고 싶다는 것이 건설노조 조합원이냐 아니냐를 떠나 건설노동자들의 1순위 요구이기도 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조합원들이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돼 일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었다. 하청업체의 연합회와 맺은 중앙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조합원들은 전과 달리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될 수 있었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게 됐다. 건설노동자들이 "건설노조가 없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는 이유다.
건설노조는 각 지역에서 건설현장이 개설될 때마다 중앙에서 맺은 단체협약을 토대로 하청업체와 조합원 채용은 물론 노조 활동 지원 등에 관한 것을 협의한다. 양회동 지대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피해자'라고 지목된 업체들도 모두 건설노조와 단협을 맺었던 협의회에 속한 업체들로, 현장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건설노조의 교섭 대상이 됐다.
김정배 지부장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정말 너무하다고 느낀 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채용을 요구하는지 묻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노조가 왜 채용 요구를 하는지 물어보고, 건설사만의 요구가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요구도 들여다보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라며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건설노조만 공격하고 있다. 너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건설업체가 교섭 거부하고, 전화도 안 받아 노조가 건물 올라가는 것만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나"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 빈소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5.04 ⓒ민중의소리 문제는 '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건설노조의 상식적인 요구를 건설사는 '비용'으로만 인식할 뿐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현장에서는 단협을 요구하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채용을 기피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할 경우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단협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그 이유였다.
사측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면 노조는 순순히 수용해야 할까. 여기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채용 요구 인원을 조정하는 당근도 제시해 봤다가, 집회를 열거나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채찍질도 병행한다. 이는 건설업만이 아닌 다른 산업 사업장에서도 벌어지는 흔한 교섭 과정이다.
만약 경찰의 논리대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공사업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의 규모가 커졌다"면,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건설업체들이 수용했을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까지 노사 모두 일반적인 교섭 과정을 거쳐 서로 양보를 해가며 일정한 합의를 이뤄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지대장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썼던 건설업체들도 "별다른 마찰 없이 교섭을 통해 인력 수급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지대장과 함께 교섭 활동을 해 온 박석용 조직부장은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건설노조입니다'라고 인사하자마자 건설업체들은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나가야 하는 거다. 전화로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이다. 경찰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일도 못 한 채 놀면서 그저 건물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어야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경찰 수사 결과 양 지대장은 건설업체에 '지역민인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교섭 과정에서 '건설자재 관리 소홀로 철근이 부식했다'는 내용으로 속초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의 불법을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양 지대장의 이런 행위가 건설사를 협박한 수단이라며 그를 '공동공갈범'으로 몰아갔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이 시작된 이후 건설노조 채용을 거부하는 일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 건설업체는 교섭을 하러 온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우리는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이참에 돈 좀 벌어 나가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검찰, 대통령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면서.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단협, 즉 노사 합의를 지키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양 지대장은 지난해 1월 지대장으로 임명돼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온몸으로 겪었다. 건설사들은 더 이상 건설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온갖 무시를 겪으면서도 양 지대장은 포기하지 않고 건설업체를 찾아다녔다. 그와 함께 일한 동료 중에는 6개월째 일을 못 하고 있었던 이들도,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 했던 이들도, 집에 있는 금덩이라도 팔아야 했던 이들도 있었다. 양 지대장은 작은 건설현장이라도 생기면 찾아가 조합원 단 몇 명이라도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강원도는 지역이 워낙 넓어, 교섭을 위해 하루 마음먹고 움직이면 그 운행 거리가 400~500km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이동하는 거리와 비슷하다.
현재 강원지부 소속의 조합원 1천여명 중 일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조합원은 무려 700여명에 달한다고 김정배 지부장은 전했다. 김 지부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교섭하러 다닐 수밖에 없다. 건설노조의 제1의 목표는 조합원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아침에도 조합원 수를 보고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일자리가 없으니 조합원 100명이 탈퇴를 했다고 한다. 놀고 있는 조합원이 없어야 하는 계절인데, 일하는 조합원이 30%도 안 된다는 현실이 참 먹먹하다"고 씁쓸해했다.
노조법·단협에 따른 노조 전임비와 팀장 임금도 '갈취'로 둔갑 오히려 피해자라는 건설사들이 '처벌 말라' 탄원 내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4일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 지대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에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04 ⓒ민중의소리 유가족은 양 지대장의 분신 소식이 전해진 뒤, 노조에 "회동이가 8천만원을 갈취한 게 맞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긴 수사 기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보도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8천만원이라는 액수는 경찰이 노조 전임비와 양 지대장 등 강원건설지부 3명의 간부 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경찰은 양 지대장 등 3명이 4개 건설현장에서 받은 노조 전임비와 임금을 모두 합쳐 "건설현장에서 갈취한 금액 합계는 7,996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중 양 지대장이 받은 임금을 "무노동 임금"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은 "건설사로부터 뜯어냈다"고 표현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노조 전임비'는 불법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노조법 24조 '근로시간 면제'에 따르면, 단협을 맺거나 사측의 동의를 구해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측과의 교섭이나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을 위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협에도 "회사는 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법 부칙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조합원 수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업장을 가정한 것이라 수시로 사업장이 바뀌는 건설노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건설노조는 "한 공사 현장 당 노조법상 제도의 '최소 기준'인 99인 이하 사업장에 허용된 연 2천 시간에도 미치지 않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양 지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더라도 한 현장이 개설될 때 노사가 합의한 노조 전임비는 한 달에 177만원 수준이었고, 이는 노조 전임자의 각 계좌로 입금됐다. 한 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강원건설지부의 경우 강원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지부장과 조직, 회계 등을 담당하는 이들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물론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어용 노조들은 조합원이 채용되지 않았는데도 노조 전임비를 가로채 갔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합원이 채용된 현장에만 단협을 통해 노조 전임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 지부장은 "전임비는 건설현장이 크든 작든 다 똑같이 책정된다. 조합원 100명이 투입된 현장이든, 150명이 투입된 현장이든 다 똑같다"며 "그런데 한 달에 200만원 안 되는 돈을 받자고 조합원 100여명의 고용을 요구하는 교섭 활동을 한다는 말인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말이 안 되는 기획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경찰이 양 지대장이 '무노동 임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이유는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안면인식기에 출근 처리만 할 뿐, 정상적인 퇴근 처리는 안 돼 있었다는 것이었다. 양 지대장은 조사 당시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했으나 노조의 외부적 일이 많아서 그 일을 해 무노동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각 공정의 팀장은 책임자다. 건설사는 팀장에게 도면만 줄 뿐, 도면을 보고 팀원 특성에 맞게 일을 배분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일은 각 팀의 팀·반장들이 담당하고 있다.
양 지대장은 철근팀 팀장이면서도 3지대 조합원들을 책임지는 노조 간부이기도 하다. 앞서 설명한 대로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교섭을 하거나, 조합원들이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생긴 안전 문제나 고충을 해결하는 일을 도맡아 한다. 단협에서도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도 그동안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이해해 줬다는 게 강원건설지부 측의 설명이다. 대신 교섭 과정에서도 이러한 노조 활동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노조 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현장소장에게 미리 상황을 알린 뒤 이동했다.
강원건설지부 복수의 조합원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잠시라도 현장을 비우고 노조 활동을 하면 건설업체들이 공수(하루 일당)를 인정해 주지 않아 양 지대장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양 지대장이 4월 한 달간 가져간 임금은 30만원이 채 안 되는 1공수뿐이었다. 자신을 걱정하는 동료에게는 "우리 조합원들 일부터 시켜야 한다"며 안심시킨 게 양 지대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내린 결론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경찰은 양 지대장 등 노조 간부들이 무노동 임금과 노조 전임비를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고용을 요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전을 뒤로한 채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악용했다"는 모욕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건설현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했다면, 건설노동자들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봤다면 차마 적을 수 없는 내용이다.
경찰이 건설노조 상대로 표적 수사를 벌일 때, 정작 건설업체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덕분에 안정적으로 기능공을 수급받을 수 있었고, 이들의 근무와 근태를 관리해 주었다'며 노조 간부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건설업체들 사이에서도 경찰의 무리한 건설노조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경찰 수사에 항의한 정의당 의원단에게 '과잉 수사는 없다', '곧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했다. 억울한 희생자를 낳은 경찰의 '건폭 몰이'는 오는 6월 25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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