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국어책임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5.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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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국어책임관이라는 제목은 용어도 낯설지만 서로 연결고리가 없어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과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따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국어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국어책임관이란 국어기본법에 의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말하며 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해당된다. 국어책임관은 공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래어·외국어·한자어·일본어 투 용어 등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중앙행정부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언어 사용의 사례를 들면 “‘AI 한계를 극복하다.’ 언텍트 컨퍼런스 성료”라는 문장은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다.’ 비대면 학술회의 성공 마무리”가 바른 언어사용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사용되는 언어가 바르지 못한 언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어는 시대를 반영하는 사회상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좀 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한다.
국어기본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낯선 법이다. 왜냐하면 국어기본법은 규제나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어기본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필자 역시 바른 언어 사용이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절대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한다.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이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공공언어 개선에 가장 필요한 도구(툴, tool)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공공언어 개선에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수작업 없이 바로 언어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어기본법에서 바른 언어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단어가 30만여 개가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단어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설령 단어집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고 해도 해당 단어가 잘못된 단어인지 확인도 어렵고 이를 수정하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연히 공공언어 개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해결책)을 알게 되었다. 해당 솔루션은 공공문서 작성이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언어를 바로 안내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다. 이렇듯 인공지능 솔루션은 사람의 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지원을 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많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단어 사용을 고민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잘못된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시간이 돈이다. 그만큼 시간에 대한 절약 또는 효율성은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효율화된 시간과 비용은 다른 업무에 사용하거나 개인 업무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인공지능은 기술이 아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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