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09 11:55최종업데이트17.09.09 11:55
2012년 170일 파업. 그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에도 MBC 구성원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쫓겨나고, 좌천당하고, 해직당하고, 징계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끝도 없이 추락하는 MBC를,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지켜보면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만 '엠X신'이라는 오명을 끝내고, 다시 우리들의 마봉춘, 만나면 좋은 친구 MBC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다시 싸움을 시작하는 MBC 구성원들의 글을 싣습니다. 바깥에서 다 알지 못했던 MBC 담벼락 안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글은 사내에서 "김장겸은 퇴진하라"고 외친 후 징계위에 회부됐던 김민식 피디의 글입니다. 김 피디는 9월 1일 열렸던 인사위의 소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김민식 PD가 이 소명서를 읽던 도중 인사위가 정회돼 이 글은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9월 1일 인사위원회 날, 인사위 소명서를 읽는 도중 임원들은 "정회!"를 외치고 차례로 퇴장했습니다. 9월 7일, 저의 징계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8월 18일부터 시작한 출근정지 20일은 9월 6일부로 끝났습니다. 재심을 위한 인사위를 임원진이 정회하였고, 기간 내에 재개되지 않았기에 징계는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내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쳤을 때, 해고까지 거론하며 사측은 저를 압박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징계 하나 못했습니다. 회사를 떠나야 할 사람은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나의 인사위 소명서
오늘(9월 1일) 인사위에서 이뤄지는 소명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선 이미 법률적 자문을 마쳤습니다. 서울중앙법원 제50부 민사부의 판단까지 고려한 행위입니다. 법에 의해 보장된 저의 소명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만약 제지하려거든 우선 저의 소명권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듣고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처음 징계를 위한 인사위에 출석했을 때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사측에서 막았습니다. 인사위는 비밀 사항이고, 임원들의 초상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촬영을 허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셀프 카메라 모드인데 왜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움을 주신 김장겸 사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은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8월 14일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으로서의 <공범자들>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MBC 전현직 임원진이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언론의 공공성, 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채권자 문화방송을 비롯한 영화의 대상이 주요 방송사이어서 영상, 음성 등을 통하여 방송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들이 공범자들에 채권자 임원들(MBC 전현직 임원)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채권자 임원들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채권자 임원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방송한다고 하여 채권자 임원들의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임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원들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인 채권자 임원들이 마땅히 수인해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영상을 촬영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 촬영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저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은 저의 소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김장겸 사장님,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출근정지 20일이라는 가혹한 징계 형량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출근정지 20일이라니, 저랑 장난하십니까?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의 징계 사유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영방송 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저는 경위서에서 밝혔습니다. 2017년 6월 7일회사에 낸 경위서에서 저는 김장겸 사장이 저의 일일연속극 연출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장으로 본부장을 대리출석한 임원회의에서 드라마 본부장의 업무 보고 도중 '김민식의 일일극 연출을 용납할 수 없다, 노조원인 피디가 연출하는 드라마가 뉴스데스크 앞에 편성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저의 주장에 대해 석 달이 되도록 사장님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인사위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쭈었습니다. 저의 경위서에 대해 김장겸 사장님의 답변은 무엇이냐고요. 이중 그 누구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의 경위서를 경향신문 온라인 기사로도 올렸습니다. [전문]"PD로서 명줄을 잘라놓겠다는 살의를 느꼈다" <내조의 여왕> MBC 김민식PD의 경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경위서를 올렸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누군가 사장님을 모함했다거나,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자는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자 출신인 김장겸 사장은 왜 본인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습니까? 영화 <공범자들>에서도 김장겸 사장은 시종일관 도망만 다닙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 홍보, <공범자들>,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국내 영화사상, 최초로 법원이 사실 검증을 마치고 상영을 보장한 영화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 판결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화 '공범자들'에는 백종문 현 부사장이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이 나옵니다.
법원은 "백종문의 음성을 녹음된 그대로("왜냐하면 그 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얘들을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증거가 없어. 이 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예요") 사용함에 따라 백종문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백종문은 자신의 위와 같은 발언이 악의적인 편집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발언의 의미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최승호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UHD 방송의 개국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방송의 미래를 막지 마세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면서 그 해명을 회피하였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 요청조차 거부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이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백종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거듭 김장겸 사장에게 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의 드라마 피디로서의 업무를 방해했고, 나를 유배지로 내쫓았던 장본인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인사위원회를 페이스 북 라이브로 중계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50조 1항에서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헌법학자들은 "의사 공개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헌법 109조 역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하여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내밀하고 보수적인 영역인 사법부에서조차 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이 회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밀실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대표자들이 직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지 감시를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사규 인사규정 제38조에는 "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위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밀실회의가 되는 것을 막고, 공개를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규정 제45조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 경우 "사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의안"이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MBC 인사위원회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임원들은 공인이이어서 초상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공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김장겸 사장님이 저를 대신해 법원에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신 결과 다시 한 번 확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징계 당사자인 제가 공개에 찬성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없습니다.
'해고' 정해 놓고 인사위?
제가 오늘 인사위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임원 여러분 때문입니다.
지난 인사위에서 한 본부장님이 어떤 문서를 읽으면서 "개요를 보니 대표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기에 해고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상의 자유도 있고 행위의 자유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김민식 차장은 여기 문서에 나온 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런 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인사부 직원과 부장이 당황해서 해당 본부장의 자리로 달려가 "이 문서는 인사위원들 열람용이고 김민식 차장은 이 문서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지요? 그 순간 제가 "그 문서에 '해고를 요청한다'라고 나와 있나요? 그 문서에? 이미 해고를 정해놓고 지금 인사위를 여신 겁니까?"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들 말을 못하시더군요. 해당 본부장은 본인의 실수에 난감해하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본부장께서 "아이고, 김차장. 다시 보니 문서에는 회부를 요청한다고 되어있네. 해고가 아니라 회부를 요청한다고." 아니 이미 인사위를 열어서 불러놓고 새삼 회부 요청이라고요? 잠시 후 인사위는 정회되고 '해고'라고 말씀하신 본부장님은 인사부 직원을 통해 자신의 서류를 수습해 급히 방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있었던 인사위 상황, 인정하십니까? 말실수였다면 당시 문서를 공개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mbc 인사위원회 사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8조 (설치)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5조 (서면 결의)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의안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출근정지 20일은 저에게 엄청난, 막대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회사에 20일씩이나 오지 못하고, 전국의 극장을 돌며 영화 <공범자들> 홍보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가혹한 징계는 재고해주십시오.)
제46조 (의사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양식1)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당시 의사록을 확인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위 위원장은 백종문 부사장입니다. 최승호와 박성제를 이유 없이 해고 했다고 한 백종문 부사장은 그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궐석인 백종문 부사장이나 김장겸 사장이 인사위원에게 저의 해고를 요청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심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당시 문서와 의사록을 공개해주십시오. 지난 인사위에서 녹음이나 녹화 없이 인사위를 진행했기에 해당 발언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전 과정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동기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임원진 여러분입니다.
김장겸 물러나라고 외친 이유
자,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친 이유, 소명하겠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유족을 가리켜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술자리나 사석이 아니라 MBC 뉴스의 보도 방향을 제시하는 편집회의에서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후 MBC는 세월호 유족을 폄훼하는 보도를 일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김장겸은 문제되는 발언(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하며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그러한 발언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장겸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세월호의 유가족을 깡패로 지칭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김장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에 더하여 다수의 문화방송 소속 기자가 김장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자가 작성한 자필메모에도 그와 같은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임원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유족 깡패라는 김장겸 사장의 발언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지난번 인사위에 올라와 저는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야할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인사위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을 임원 자리에 앉혀놓고 어떻게 제대로 회사를 운영한단 말입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말입니다.
보도국 출신 김장겸 사장이 보도를 통제하는 동안, 편성과 TV 제작은 김도인 본부장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영화 <공범자들>에도 모습을 보이시지요. 김장겸 사장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 최승호 감독을 막고 나서자 최승호 감독이 "자네는 또 왜 이러는가? 이 친구야, 이러다 영화에 나오네. 난 다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야"라는 대목에 나온 분입니다.
김도인 본부장의 라디오 국장 시절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에 출마하자 자신의 휘하에 있던 프로그램 디제이에게 응원 영상을 찍게 합니다. 직무를 이용한 위계지요. 이게 고등학교 학생회 선거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어 자신의 아들이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자 바로 회사 일을 내팽개치고 강원도로 쫓아갑니다.
자정이 남은 시간에 후배 피디에게 전화해서 자신 아들의 숙제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배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그제야 물러납니다. 그 후배는 나중에 보복인사를 당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임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회사인가요?"
9월 4일 00시를 기해 언론노조 MBC 본부는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파업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업이 될 것입니다. 제작을 거부하고 마이크를 내려놓는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MBC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싸움에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MBC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이 자리에 계신 임원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9월 4일 0시 이전에 김장겸 사장과 현 경영진은 조건 없이 사퇴하라.
김장겸이 물러나지 않는 한 총파업은 이제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다시 한 번 외칩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 해주신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페이스북 라이브 투쟁에 대한 전략을 세워준 불세출의 전략가 이용마 기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용마야, 고마워."
* 김민식 PD는 96년 MBC에 입사해 청춘 시트콤 <뉴논스톱>, 드라마 <내조의 여왕> 등을 만들었고, 2012년 언론노조 MBC 본부 편제부문 부위원장으로서 170일 파업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5년, 김장겸 사장의 집요한 방해로 드라마 연출을 하지 못해, 작가로 전업을 고민하다 올해 초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펴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떠난 후, 드라마국으로 복귀해 다시 로맨틱 코미디 연출가로 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다시 싸움을 시작하는 MBC 구성원들의 글을 싣습니다. 바깥에서 다 알지 못했던 MBC 담벼락 안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글은 사내에서 "김장겸은 퇴진하라"고 외친 후 징계위에 회부됐던 김민식 피디의 글입니다. 김 피디는 9월 1일 열렸던 인사위의 소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김민식 PD가 이 소명서를 읽던 도중 인사위가 정회돼 이 글은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김민식 PD는 사내에서 "김장겸은 퇴진하라"를 외치는 모습을 페이스북 중계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언론노조 MBC본부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는 구호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외친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된 MBC 김민식 PD가 7월 21일 상암동 MBC사옥에서 열리는 인사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우성
9월 1일 인사위원회 날, 인사위 소명서를 읽는 도중 임원들은 "정회!"를 외치고 차례로 퇴장했습니다. 9월 7일, 저의 징계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8월 18일부터 시작한 출근정지 20일은 9월 6일부로 끝났습니다. 재심을 위한 인사위를 임원진이 정회하였고, 기간 내에 재개되지 않았기에 징계는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내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쳤을 때, 해고까지 거론하며 사측은 저를 압박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징계 하나 못했습니다. 회사를 떠나야 할 사람은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나의 인사위 소명서
오늘(9월 1일) 인사위에서 이뤄지는 소명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선 이미 법률적 자문을 마쳤습니다. 서울중앙법원 제50부 민사부의 판단까지 고려한 행위입니다. 법에 의해 보장된 저의 소명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만약 제지하려거든 우선 저의 소명권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듣고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처음 징계를 위한 인사위에 출석했을 때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사측에서 막았습니다. 인사위는 비밀 사항이고, 임원들의 초상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촬영을 허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셀프 카메라 모드인데 왜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움을 주신 김장겸 사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은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8월 14일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으로서의 <공범자들>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MBC 전현직 임원진이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언론의 공공성, 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채권자 문화방송을 비롯한 영화의 대상이 주요 방송사이어서 영상, 음성 등을 통하여 방송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들이 공범자들에 채권자 임원들(MBC 전현직 임원)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채권자 임원들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채권자 임원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방송한다고 하여 채권자 임원들의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임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원들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인 채권자 임원들이 마땅히 수인해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영상을 촬영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 촬영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저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은 저의 소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7월 21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김민식 PDⓒ 권우성
▲김민식 피디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자신의 심정을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전하고 있다.ⓒ 권우성
김장겸 사장님,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출근정지 20일이라는 가혹한 징계 형량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출근정지 20일이라니, 저랑 장난하십니까?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의 징계 사유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영방송 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저는 경위서에서 밝혔습니다. 2017년 6월 7일회사에 낸 경위서에서 저는 김장겸 사장이 저의 일일연속극 연출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장으로 본부장을 대리출석한 임원회의에서 드라마 본부장의 업무 보고 도중 '김민식의 일일극 연출을 용납할 수 없다, 노조원인 피디가 연출하는 드라마가 뉴스데스크 앞에 편성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저의 주장에 대해 석 달이 되도록 사장님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인사위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쭈었습니다. 저의 경위서에 대해 김장겸 사장님의 답변은 무엇이냐고요. 이중 그 누구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의 경위서를 경향신문 온라인 기사로도 올렸습니다. [전문]"PD로서 명줄을 잘라놓겠다는 살의를 느꼈다" <내조의 여왕> MBC 김민식PD의 경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경위서를 올렸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누군가 사장님을 모함했다거나,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자는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자 출신인 김장겸 사장은 왜 본인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습니까? 영화 <공범자들>에서도 김장겸 사장은 시종일관 도망만 다닙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 홍보, <공범자들>,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국내 영화사상, 최초로 법원이 사실 검증을 마치고 상영을 보장한 영화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 판결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화 '공범자들'에는 백종문 현 부사장이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이 나옵니다.
법원은 "백종문의 음성을 녹음된 그대로("왜냐하면 그 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얘들을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증거가 없어. 이 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예요") 사용함에 따라 백종문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백종문은 자신의 위와 같은 발언이 악의적인 편집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발언의 의미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최승호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UHD 방송의 개국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방송의 미래를 막지 마세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면서 그 해명을 회피하였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 요청조차 거부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이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백종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거듭 김장겸 사장에게 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의 드라마 피디로서의 업무를 방해했고, 나를 유배지로 내쫓았던 장본인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김민식 MBC PD가 8월 9일 <공범자들> 시사회에서 암 투병 중인 이용마 해직기자 이야기와 파업 당시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정민
▲ 최승호 감독과 김민식 MBC PD, '공범자들' 물러나라ⓒ 이정민
이제 인사위원회를 페이스 북 라이브로 중계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50조 1항에서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헌법학자들은 "의사 공개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헌법 109조 역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하여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내밀하고 보수적인 영역인 사법부에서조차 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이 회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밀실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대표자들이 직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지 감시를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사규 인사규정 제38조에는 "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위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밀실회의가 되는 것을 막고, 공개를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규정 제45조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 경우 "사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의안"이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MBC 인사위원회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임원들은 공인이이어서 초상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공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김장겸 사장님이 저를 대신해 법원에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신 결과 다시 한 번 확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징계 당사자인 제가 공개에 찬성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없습니다.
'해고' 정해 놓고 인사위?
제가 오늘 인사위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임원 여러분 때문입니다.
지난 인사위에서 한 본부장님이 어떤 문서를 읽으면서 "개요를 보니 대표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기에 해고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상의 자유도 있고 행위의 자유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김민식 차장은 여기 문서에 나온 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런 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인사부 직원과 부장이 당황해서 해당 본부장의 자리로 달려가 "이 문서는 인사위원들 열람용이고 김민식 차장은 이 문서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지요? 그 순간 제가 "그 문서에 '해고를 요청한다'라고 나와 있나요? 그 문서에? 이미 해고를 정해놓고 지금 인사위를 여신 겁니까?"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들 말을 못하시더군요. 해당 본부장은 본인의 실수에 난감해하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본부장께서 "아이고, 김차장. 다시 보니 문서에는 회부를 요청한다고 되어있네. 해고가 아니라 회부를 요청한다고." 아니 이미 인사위를 열어서 불러놓고 새삼 회부 요청이라고요? 잠시 후 인사위는 정회되고 '해고'라고 말씀하신 본부장님은 인사부 직원을 통해 자신의 서류를 수습해 급히 방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있었던 인사위 상황, 인정하십니까? 말실수였다면 당시 문서를 공개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mbc 인사위원회 사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8조 (설치)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5조 (서면 결의)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의안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출근정지 20일은 저에게 엄청난, 막대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회사에 20일씩이나 오지 못하고, 전국의 극장을 돌며 영화 <공범자들> 홍보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가혹한 징계는 재고해주십시오.)
제46조 (의사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양식1)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당시 의사록을 확인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위 위원장은 백종문 부사장입니다. 최승호와 박성제를 이유 없이 해고 했다고 한 백종문 부사장은 그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궐석인 백종문 부사장이나 김장겸 사장이 인사위원에게 저의 해고를 요청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심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당시 문서와 의사록을 공개해주십시오. 지난 인사위에서 녹음이나 녹화 없이 인사위를 진행했기에 해당 발언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전 과정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동기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임원진 여러분입니다.
▲MBC노조 조합원들이 9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이사회를 앞두고 고영주 방송문화이사회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희훈
ⓒ 이희훈
김장겸 물러나라고 외친 이유
자,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친 이유, 소명하겠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유족을 가리켜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술자리나 사석이 아니라 MBC 뉴스의 보도 방향을 제시하는 편집회의에서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후 MBC는 세월호 유족을 폄훼하는 보도를 일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김장겸은 문제되는 발언(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하며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그러한 발언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장겸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세월호의 유가족을 깡패로 지칭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김장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에 더하여 다수의 문화방송 소속 기자가 김장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자가 작성한 자필메모에도 그와 같은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돌마고) 공연에서 MBC 김민식 PD가 노래패와 함께 개사곡을 열창하고 있다.ⓒ 권우성
자,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임원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유족 깡패라는 김장겸 사장의 발언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지난번 인사위에 올라와 저는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야할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인사위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을 임원 자리에 앉혀놓고 어떻게 제대로 회사를 운영한단 말입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말입니다.
보도국 출신 김장겸 사장이 보도를 통제하는 동안, 편성과 TV 제작은 김도인 본부장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영화 <공범자들>에도 모습을 보이시지요. 김장겸 사장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 최승호 감독을 막고 나서자 최승호 감독이 "자네는 또 왜 이러는가? 이 친구야, 이러다 영화에 나오네. 난 다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야"라는 대목에 나온 분입니다.
김도인 본부장의 라디오 국장 시절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에 출마하자 자신의 휘하에 있던 프로그램 디제이에게 응원 영상을 찍게 합니다. 직무를 이용한 위계지요. 이게 고등학교 학생회 선거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어 자신의 아들이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자 바로 회사 일을 내팽개치고 강원도로 쫓아갑니다.
자정이 남은 시간에 후배 피디에게 전화해서 자신 아들의 숙제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배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그제야 물러납니다. 그 후배는 나중에 보복인사를 당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임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회사인가요?"
9월 4일 00시를 기해 언론노조 MBC 본부는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파업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업이 될 것입니다. 제작을 거부하고 마이크를 내려놓는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MBC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싸움에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MBC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이 자리에 계신 임원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9월 4일 0시 이전에 김장겸 사장과 현 경영진은 조건 없이 사퇴하라.
김장겸이 물러나지 않는 한 총파업은 이제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다시 한 번 외칩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 해주신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페이스북 라이브 투쟁에 대한 전략을 세워준 불세출의 전략가 이용마 기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용마야, 고마워."
▲MBC 김민식 피디ⓒ 유지영
* 김민식 PD는 96년 MBC에 입사해 청춘 시트콤 <뉴논스톱>, 드라마 <내조의 여왕> 등을 만들었고, 2012년 언론노조 MBC 본부 편제부문 부위원장으로서 170일 파업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5년, 김장겸 사장의 집요한 방해로 드라마 연출을 하지 못해, 작가로 전업을 고민하다 올해 초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펴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떠난 후, 드라마국으로 복귀해 다시 로맨틱 코미디 연출가로 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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