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안을 확정했다. 원유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휘발유 등 정제유는 200만 배럴로 제한, 전체적인 유류 제공을 30% 축소했다. 의류·섬유 수출은 전면 차단하고, 해외 파견 노동자는 신규 허가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만든 초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원유 공급 중단이 빠지는 등 약화됐으나, 기존 8차례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제유와 의류·섬유 금지가 포함되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의류·섬유 수출은 전면 금지, 유류에 상한제 첫 적용
미국이 만든 초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원유 공급 중단이 빠지는 등 약화됐으나, 기존 8차례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제유와 의류·섬유 금지가 포함되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의류·섬유 수출은 전면 금지, 유류에 상한제 첫 적용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 |
ⓒ 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는 11일 오전(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06년 이후 역대 9번째 유엔 대북제재다.
원유와 석유나 휘발유 같은 정제유 등 유류에 대해 처음으로 '상한제'를 적용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원유는 현재 북한 수입량으로 추산하는 400만 배럴(북한 50만톤, 러시아 4만톤 등 약 54만톤)을 유지하기로 했고, 정제유는 금년 4분기 석 달 동안 50만 배럴로, 내년 1년 동안 200만 배럴로 축소하기로 했다. 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유 제품의 경우 현 공급량 450만 배럴(추산치)에서 250만 배럴(약 35만톤)을 줄이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약 55%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 제품인 컨덴세이트(비정제 초경질유)와 LNG(액화천연가스)의 수출은 완전 금지되며,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유류를 제공할 때 매달 그 내역을 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에 수출되는 원유와 정제유 제공을 기존 대비 30% 정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중.러가 첨예하게 맞붙은 유류 부분은 미국의 초안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10억 달러 감소 효과 기대, 제재 대상서 김정은·김여정 제외
반면 의류·섬유 수출 금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의견이 그대로 관철됐다. 지난해 7억5200만 달러(약 8500억원)를 수출해 수출 품목 2위(26.67%)로 추산되는 의류·섬유는 완제품과 부분품을 막론하고 90일의 유예기간 뒤에는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40여 개국에 약 6만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때 안보리 허가를 받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전체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와 정부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얻는 수입 규모를 12억~23억 달러(1조3500억~2조6000억원)로 보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이중에서 장기적으로 약 2억 달러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의류·섬유 수출 금지와 해외파견 노동자 신규 고용 허가로 북한이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중 해외 파견 노동자 규제는 중장기 효과 항목이라는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액수다.
선박 검색 문제에 대해서는, 초안은 안보리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에 대해 192개 유엔 회원국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허나 최종적으로는 기국(선박 국적국)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하도록 촉구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하는 것으로 약화됐다. '의무·강제'가 '요청'으로 바뀐 것이다. 반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위가 본선박의 자산을 동결하고, 등록 취소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미국은 러시아의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운송되는 예외조항도 빼려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금융 분야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에 대한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합작 사업체는120일 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초안에는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제재 대상에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상(당 군사위원) 등 정권 지도부 및 핵심실세 5명과 고려항공 등 기관 7곳이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개인은 박영식 인민무력상, 기관으로는 고려항공 등이 빠지면서 당의 중앙군사위와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곳으로 줄었다.
이번 제재안은 이전 제재안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헌장 7장 41조 비군사적 조치를 인용해 군사적 조치는 배제했고, 역시 외교적 해결 촉구하는 문안과 평화적·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미국 초안을 중러가 대폭 수정... 북한 무역 90% 차지하는 중국의 힘 과시"
이번 2375호 제재결의에 대해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진주경상대 교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초안에 대하여 중러의 수정안이 대폭 수용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외에는 사실상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석유 정제품 250만 배럴 축소'에 대해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중국이 2009년부터 북한에 공급하는 품목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자국 연구자들에게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은 데다 이 품목들은 주로 비공식무역에 의존하는 분량이 많아 이 축소량이 실제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제재에 대비해 수력, 태양광, 석탄액화설비 등으로 에너지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기 때문에 제재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재안의 목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인데, 이번 제재로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번 제재가 확정되기 전, 미국 뉴욕 시각으로 10일 오후(한국 시각 11일 오전)에 낸 성명에서 미국을 겨냥해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취하게 될 다음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 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 성명에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경고성 및 추가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유 제품의 경우 현 공급량 450만 배럴(추산치)에서 250만 배럴(약 35만톤)을 줄이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약 55%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 제품인 컨덴세이트(비정제 초경질유)와 LNG(액화천연가스)의 수출은 완전 금지되며,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유류를 제공할 때 매달 그 내역을 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에 수출되는 원유와 정제유 제공을 기존 대비 30% 정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중.러가 첨예하게 맞붙은 유류 부분은 미국의 초안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10억 달러 감소 효과 기대, 제재 대상서 김정은·김여정 제외
반면 의류·섬유 수출 금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의견이 그대로 관철됐다. 지난해 7억5200만 달러(약 8500억원)를 수출해 수출 품목 2위(26.67%)로 추산되는 의류·섬유는 완제품과 부분품을 막론하고 90일의 유예기간 뒤에는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40여 개국에 약 6만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때 안보리 허가를 받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전체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와 정부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얻는 수입 규모를 12억~23억 달러(1조3500억~2조6000억원)로 보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이중에서 장기적으로 약 2억 달러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의류·섬유 수출 금지와 해외파견 노동자 신규 고용 허가로 북한이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중 해외 파견 노동자 규제는 중장기 효과 항목이라는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액수다.
선박 검색 문제에 대해서는, 초안은 안보리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에 대해 192개 유엔 회원국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허나 최종적으로는 기국(선박 국적국)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하도록 촉구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하는 것으로 약화됐다. '의무·강제'가 '요청'으로 바뀐 것이다. 반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위가 본선박의 자산을 동결하고, 등록 취소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미국은 러시아의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운송되는 예외조항도 빼려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금융 분야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에 대한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합작 사업체는120일 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초안에는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제재 대상에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상(당 군사위원) 등 정권 지도부 및 핵심실세 5명과 고려항공 등 기관 7곳이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개인은 박영식 인민무력상, 기관으로는 고려항공 등이 빠지면서 당의 중앙군사위와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곳으로 줄었다.
이번 제재안은 이전 제재안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헌장 7장 41조 비군사적 조치를 인용해 군사적 조치는 배제했고, 역시 외교적 해결 촉구하는 문안과 평화적·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미국 초안을 중러가 대폭 수정... 북한 무역 90% 차지하는 중국의 힘 과시"
이번 2375호 제재결의에 대해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진주경상대 교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초안에 대하여 중러의 수정안이 대폭 수용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외에는 사실상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석유 정제품 250만 배럴 축소'에 대해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중국이 2009년부터 북한에 공급하는 품목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자국 연구자들에게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은 데다 이 품목들은 주로 비공식무역에 의존하는 분량이 많아 이 축소량이 실제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제재에 대비해 수력, 태양광, 석탄액화설비 등으로 에너지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기 때문에 제재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재안의 목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인데, 이번 제재로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번 제재가 확정되기 전, 미국 뉴욕 시각으로 10일 오후(한국 시각 11일 오전)에 낸 성명에서 미국을 겨냥해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취하게 될 다음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 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 성명에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경고성 및 추가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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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2375호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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