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일 0시 17분(한국시간)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지 57일만이다.
결의 2270호는 전문 12개항, 본문 52개항, 그리고 4개 부속서로 구성 돼 있다.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분야에서 기존 결의 2094호 등에 들어있는 조치들이 대폭 강화됐다.
나아가 기존 결의에는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조치들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주권국가의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허용됐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까지 금지했다.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 거래를 불허(catch-all 수출통제)하고, 군사훈련 교관 파견 등 군경협력도 불법화했으며, 무기 수리.거래를 위한 운송도 금지했다.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노동당 군수공업부 등 단체 12곳과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리만건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 16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중의 초안에 들어있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 측의 문제제기로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단체는 32개, 개인은 28명으로 늘었다.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과 정부 대표 추방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추방도 의무화했다.
북한을 들고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의무화됐다. '금지 품목이 포함됐다고 믿을 만한 이유'라는 요건을 없애 각 나라가 원하면 언제든 모든 북한 화물을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가 금지됐다. 북한이 제3국 항공기.선박을 대여해 제재 회피할 가능성도 차단했다. 제재 대상이 된 선박이나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 입항을 금지했다. 특히, 이미 제재대상이 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을 자산동결대상으로 명시했다.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catch-all)를 의무화하고,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금지되며,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모든 기술 협력이 금지됐다. "북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방지하고, 유.무형의 모든 기술 이전을 차단(정부 당국자)"하자는 취지다.
북한산 석탄, 철, 철광 수입을 금지했다. 북한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 거래를 차단해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 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는 수출 예외를 적용했다.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수출은 예외없이 전면 금지됐다.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 나진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수출이 금지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 운항이 위축되어 북한의 대외 인적.물적 교류가 축소되고, 북한 공군 운용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 민항기에 대한 해외급유가 허용됐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이 금지됐을 뿐 아니라, 기존 지점에 대해서도 90일 이내 폐쇄를 요구했다.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나 은행계좌 개설도 금지됐으며, 기존 사무소나 계좌도 인도지원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9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사실상 축출된 북한이 금괴 등을 이용해 제재를 우회할 가능성도 차단했다.
금수 대상 사치품도 기존 7개(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 요트, 고급자동차, 경주용차)에서 12개로 늘었다. 고급 손목시계, 수상 레크레이션 장비, 스노우모빌, 납 크리스탈, 레크레이션 스포츠 장비가 추가된 것이다.
안보리 결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됐다.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표현이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금번 안보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라고 자평했다.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방국들과 공조해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행과정에서 열쇠를 쥔 나라는 여전히 중국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만일 결의가 통과된다면, 중국은 착실하게 결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방한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한국 측 당국자에게 '전면적인 이행'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자 단둥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1일부터 자국 내 금융기관에 북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달러화 및 위안화 송금 중단 지시를 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중국이 일부 항구에서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에 맞춰 북한 국방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 등 단체 5곳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오극렬,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개인 12명을 제재목록에 추가했다.
(추가, 02:40)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대상>
0 단체 (12곳)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혜성무역회사,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성무역회사, 원자력공업성, 군수공업부(또는 기계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39호실, 정찰총국, 제2경제위원회.
0 개인 (16명)
최춘식 (전) 제2자연과학원장,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장범수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대표, 장용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이란 대표, 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대표, 강문길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강룡 KOMID 시리아 대표, 김중종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김규 KOMID 대외업무담당,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 김영철 KOMID 이란 대표,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대표,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류진 KOMID 시리아 대표,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자료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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