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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북한법 선구자',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북한법 선구자',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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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7  18: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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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사진제공-북한법연구회]
북한법 선구자로 알려진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가 제10회 영산법률문화상을 17일 수상했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양삼승)은 "장 교수는 척박한 연구환경에도 불구하고 40여 년간 선도적으로 북한법 연구에 몰두하여 북한법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법학 연구의 지평을 넓혀 우리의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통일법제연구를 남보다 앞서서 수행함으로써 법제도 분야에서 통일대비과제 연구의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여 법제도적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했다"고 공로를 인정했다.
장명봉 명예교수는 44년간 북한법 연구에 천착, 현재 북한법연구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매년 '북한법연구'를 발간, 북한법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명봉 교수에 대한 시상식은 17일 오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렸으며, 5천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았다.
'영산법률문화상'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법률가와 법학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 최대 민간 장학재단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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