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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3일 일요일

끝없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전횡


<칼럼>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유영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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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4  0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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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정부가 자랑한 ‘제도개선’ 무용지물 돼
정부가 9차 방위비분담협정(이하 9차 협정) 협상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웠던 ‘제도개선’에 대한 한.미 합의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2015년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방위비분담금의 대규모 미집행액의 연례적인 발생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한.미당국은 9차 협정 협상 때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미측이 집행 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항목별 최종 배정액을 제공하고’, ‘한미가 군사시설개선계획을 사실상 공동작성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측은 방위비분담금 항목배정을 위한 한미 간 논의는커녕 인건비만 일방적으로 액수를 통고하고 군사시설개선비나 군수지원비는 배정액 조차 알려오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1월 13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미 합의대로 미국측이 항목별 최종배정액을 통보해 왔는가”라고 묻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확실히 해서 1년 전에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제도개선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이로써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액 추산단계(1년 전)에서부터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한 우리측의 확인・검토・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우리 정부의 공언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
사업계획조차 없이 제출된 2015년도 군사시설개선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예산으로서의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군사시설개선비나 군수지원비가 그대로 의결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스스로 재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혈세를 마치 씸짓돈처럼 멋대로 쓰는 미국의 횡포와 오만을 묵인하는 결과가 된다.
정부의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 유지’ 주장은 거짓
정부는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명시되었던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 규정이 9차 협정에서 포기되었다는 평통사의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계속 유효하다고 강변해 왔다. 이 규정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을 막고 집행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한.미가 합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9차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이후인 2014년 6월 18일 체결된 ‘9차 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을 보면 “특정 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규정된 군사시설개선비 88% 지급 규정을 포기하고 미국이 추가 지급되는 현금으로 군사건설사업의 계약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이로써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금 지원에서 비롯된 축적과 전용, 이자놀이와 탈세 등의 숱한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국익을 스스로 후퇴시킨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는 특정 건설사업이란 미측이 시설 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측에 건설사업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C4I 구축사업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C4I구축에 쓰인다면 주한미군사령부 C4I 성능 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조달하도록 규정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5조 제3항 위반이다.
미국의 이자소득 ‘꼬리 자르기’ 비호하는 정부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불법 운용을 통한 이자소득을 부인하던 미측이 평통사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자 7년 만에야 이자발생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미측은 이자발생은 ‘민간 상업은행’인 커뮤니티 뱅크가 한 일이고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자문제는 한국정부와 커뮤니티 뱅크 간에 처리할 문제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런데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놀이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미국정부의 발뺌이 거짓임이 명확히 밝혀졌다. “커뮤니티뱅크는 미 국방부가 소유하는 은행 프로그램”이고, 미 국방부의 한 부서인 ‘국방회계경리국’(DFAS)이 “커뮤니티 뱅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사실이 커뮤니티 뱅크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커뮤니티 뱅크가 민간상업은행이라는 미측 주장이 거짓말이며, 커뮤니티 뱅크에 방위비분담금을 예치한 것부터 시작해 타 민간상업은행에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등의 모든 일이 전적으로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뱅크와 거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은 평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지방국세청도 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미조세협약 제13조 3항에 의거하여 커뮤니티 뱅크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평통사에 통지한 바 있다.
이런 사실들에 비춰볼 때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측에 성격을 규명해 주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고 현재 요청 중에 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답변(2014. 11. 13 국회 예결위)은 불법적인 이자놀이를 막아야 할 우리 정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미국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술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밝혀진 커뮤니티 뱅크의 성격과 미국 정부의 이자소득을 누구에게 확인을 요청한다는 말인가. 이는 범죄자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사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태도다.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소득 발생과 수취는 한미소파의 정신을 위배하는 어떤 활동(영리활동 포함)도 해서는 안 된다는 한미소파 제7조(접수국법령준수)를 위배한 것이다. 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을 인건비, 군사시설개선비, 군수지원사업비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통한 이자소득 약 3천억 원은 모두 국고 환수해야 한다.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와 국회
정부는 9차 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에 향후 체결될 이행약정에 현물지원 88% 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와는 정반대로 현물지원 88% 조항을 무너뜨리는 합의를 했다.
또 “방위비분담금의 LPP(연합토지관리계획) 사용 규모에 대해서는 미측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여 가능한 금년 내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정부는 CB(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 규모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따져 나갈 것이며 그 결과를 금년 내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가 다가고 있지만 정부가 이자소득에 대해 보고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는 미측의 불법과 전횡을 막고 시정하기는커녕 이를 방조하고 비호하기에 바쁘다.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국회 역시 변죽만 울릴 뿐 이런 불법행위를 제대로 따지지도 준엄하게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불법과 전횡을 저질러도 의미 있는 견제도 타격도 받지 않는 한국이야말로 이용해먹기 더 없이 좋은 ‘봉’이 아닐까.
우리 언제쯤 외국 군대가 국민 혈세를 제주머니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도록 허용하는 이 부끄럽고 지긋지긋한 ‘봉’ 노릇을 벗어날 수 있을까.


유영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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