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추천변호사 박근하'의 성폭력 사건 의뢰인에 대한 배임행위를 다룬 기사에 엄청난 독자들의 반응이 있었다.
▲ '어쩔 수 없이 고소합니다' 라고 적힌 박근하 변호사의 고소장 © 정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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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하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추천 변호사로 2010년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피살사건의 피해자 황00 씨의 어머니의 변호사로 선임된 이후 국고로 법률구조지원금을 받고도
'그 돈으로는 사무실 월세도 못낸다. 민사를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추가로 330만원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동의없이 고소를 전부 취하' 하여 결국 민형사 모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고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및 각하' 당하게 만드는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
▲ '따님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 '대한송유관공사 개입절대 없다' © 박근하 블로그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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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보도되자 박근하 변호사는 본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따님의 죽음은 개인적인 피해' '(소송 상대측인)대한송유관공사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 '2-3년을 각오하고 유미자 씨, 보도 기자를 민형사로 고소하겠다' 고 밝히며, '이 사건의 종결을 박은정 검사-여가부와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이 원했다'며 조중신 소장에게 직접 확인하라며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주었다.
박근하 변호사가 '항변하겠다'며 본 기자와의 이메일 중 일부를 게재한 블로그
이에 본 기자는 지난 10월29일 박근하 변호사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조중신 소장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화를 했다.
▲ 2012년 조중신 소장 등 여성계 인사들의 싱가폴 방문 기념사진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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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신 소장은 피해당사자 유미자 씨가 동석한 본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하 변호사가 의뢰인과 그 피해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근하 변호사 그 분은 큰 피해를 입으셨으니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 며 한참을 두둔하였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국고를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임을 생각해본다면 '성폭력 피해 의뢰인 고소'를 당연히 여기는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관련기사: 박근하 폭로기사가 여가부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명예훼손?
그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유미자 씨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무늬만 성폭력구제센터지 사실은 변호사 브로커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일 것" 이라며 냉소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 폭행당하고 저항하다 사망한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황00 양의 시신 사진 © 정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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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자 씨는 "처음 이 문서를 박근하 변호사로부터 받아보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
문서이름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여 상담한 피해내용'을 기재하는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임에도 막상 내용은 내가 말한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관계없는 '가해자의 재산여부' '어떤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했니' '어디서 구조 배상 받았니' '추가처벌해야 한다고 피해자 측이 주장한다' 등의 내용만 들어있다.
난 분명히 위기센터와 상담할 때 가해자에 딸이 살해당하고 '내연녀로 조작'되어 고통스러웠던 상황과 그것이 경찰의(최승수 팀장) 조작임을 증거하는 문서들을 다 제시했다. 그런데도 상담서는 '내연관계로 지내다.. 정리되어' 라고 적혀있었다.
- '내 딸 내연관계 조작한 것'을 자백한 원주경찰서 최승수 팀장이 보낸 '수사를 잘못했다'는 메일과 '무지해서 그랬다'는 자인서
- 원주 판사출신 이재구 변호사가 가해자가 쓴 메모를 내딸의 연애편지로 조작해 법정에 제출했다가 조작이 들통난 것
- 목졸림 흔적이 없는 내 딸의 시신사진과 폭행으로 온몸이 멍들고 속옷과 의류 일부가 유실된 사진 등
조작된 사실을 반박하는 법정에서 입증된 증거까지 보여주며 피해 호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넣지도 않고 피해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적었다. 그야말로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는 상담" 이라며 분노했다.
참고기사: 납득할 수 없는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강간피살사건
(경찰의 내연관계 조작 시인 문서 등 증거자료 有)
하단의 사진은 피해자 유미자 씨가 제시한 한국성폭력 위기센터의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이다.
▲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정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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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자 씨는 "이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상담일지지 무슨 성폭력피해상담소 피해사실 상담일지냐. 제목이 분명히 피해사실 확인 상담서인데 피해자 피해내용이 없고 오로지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재판 배경 서술만 적혀있다.
이러니 조중신 소장은 박근하 변호사 배임이 폭로된 것에 도둑이 제 발저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명예훼손'이라고 팔짝 뛴 것, 못믿을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성폭력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는 곳이 여가부이고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인데,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돈이 되는 사건인지 확인하는 판단하는 내용만 기록하여 변호사 연계하는 조직이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이고
실상이 이런데도 여가부 김재련 국장(前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변호사 겸 이사. 개방직으로 2013년 국장취임)은 박근하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징계하기는 커녕 조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공적업무인 민원면담자리에서 기자가 동석했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하고 '다 미우시죠?' 라며 위로하는 척하며 피해자인 나를 우롱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나를 민형사 고소하겠다는 박근하, 조중신, 여가부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어미에게 자식은 이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다. 그런 자식이 죽었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 박근하 변호사가 본 기자의 메일로 '고소의사를 밝힌 부분' © 정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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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위증을 하고 입다물라며 합의서를 제시한 상대측 대한송유관공사가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 내 딸의 죽음은 '개인적인 비극' 이라며 나를 두번 죽인 박근하 변호사의 주장 근거, 반드시 캐낼 것이다.
불쌍한 내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을 열지못하는 다른 불쌍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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