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개최...국가우주개발국은 총국으로 격상
- 이승현 기자
- 입력 2023.09.28 09:46
- 수정 2023.09.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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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정책'을 '사회주의헌법'에 규정하는 헌법 수정보충안을 채택했다.
1년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을 발포한데 이어 그간 성과와 변화를 반영하여 기본법인 헌법에 명시한 것.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
헌법에 반영된 수정보충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것.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수정보충안에 대해 이같이 보고하고 "국가방위에서 차지하는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헌법에 규제하기 위하여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게 된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통신은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법적으로 고착시킨데 이어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는 중대의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법령은 △전문 △1. 핵무력의 사명 △2. 핵무력의 구성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5. 핵무기의 사용원칙 △6. 핵무기의 사용조건 △7.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테세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9. 핵무력의 질양적강화와 개선 △10. 전파방지 △11. 기타로 구성돼 있으며, 핵무력 정책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바로 1년전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국가핵무력정책을 엄숙히 법화한 이 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로써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력사적, 정치적과제가 빛나게 달성되였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법적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 전진방향을 밝힌 정치헌장"이라며,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정책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로 된다"고 강조했다.
당면 정세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리(북)의 《정권종말》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각본을 부단히 개악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공모밑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를 가동시킨데 기초하여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대규모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에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뿐만아니라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였으며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위협이나 표상적인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인식했다.
그렇다고 하여 악화되는 정세때문에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라는 중대의제를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국가로 존재하는 한, 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판단"이라고 못박았다.
북은 '조선반도와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 왔으나 미국은 단지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북의 평화애호적 제안을 모두 무시하고 핵위협을 지속해 왔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적대세력의 핵위협에는 반드시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철리와 함께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여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자산으로 보존강화하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할수 없게 해야 할 필연성을 절감하게 하였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총화하고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정책적 과업들을 언명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년말까지 완강하고도 실속있는 투쟁으로써 2023년을 자랑찬 승리로 결속"하자고 호소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과 함께 △장애자권리보장법 심의채택 △관개법 심의채택 △공무원법 심의채택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변경 △조직문제 등이 의안으로 다뤄졌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장애자권리보장법과 관개법, 공무원법에 대한 보고를 한 뒤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각 법안 초안이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반영해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금융부문 법집행총화에 대해서는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통해 "국가금융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부응한 과학적인 토대우(위)에 올려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립각하여 금융부문 법집행에서의 성과와 경험, 편향과 교훈을 분석총화하였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금융관리체계를 보완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실속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절실한 실천적 문제들을 언급하였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변경하는 의안도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또 △안경근 기계공업상 △리순철 국가건설감독상 △전철수 국토환경보호상 △김광진 수매량정상 △백민관 중앙은행 총재 등 내각 성원들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보선했으며, 최근영, 박창호, 리영철 등을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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