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갓난아기의 사진.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침대에 누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엄마의 모습.
카메라 뒤에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했을 때 이런 사진을 자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기에 매우 매료되었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왜 우리 집에선 이런 종류의 사진을 보지 못했을까요? 나는 내가 주변 환경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제 진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셨어요.
제가 구스베리 덤불 밑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후 4개월이 되던 1973년 8월 14일에 카스트럽 공항에서 새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제 기록에는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길거리에서 생후 약 3주 정도 버려진 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면목동 경찰서에 인계되어 서울시립영아원에 맡겨지고 홀트의 입양 대상 아동으로 등록되기까지,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까지 저는 위탁 양육 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동안 제게 진실이었으며, 누구도 제 기록에 기술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존적 질문들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친어머니를 닮았을까? 아버지는? 이모?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저는 왜 고아가 되었나요?
어떤 상황이었든 저는 덴마크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목가적인 보른홀름 섬에서 사랑스럽고 배려심 많은 가족 사이에서 외동딸로 자랐어요. 친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제 마음 속에 계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가 가난하고 홀로 남겨져서 저를 입양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라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 사이의 가장 순수하고 궁극적인 사랑에서 나온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고아원에 잠시 머물렀을 뿐이고 사라진 아이들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입양인에 대한 제 생각과 감정의 전환점은 지난 2022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덴마크 한국인권리그룹(DKRG)의 설립자 중 한 명인 피터 레겔 뭴러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거짓이고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가입을 하고, 이번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제 파일을 공부했습니다.
DKRG의 도움으로 홀트아동복지회에 연락하여 제 배경과 입양 과정에 관한 더 많은 관련 정보를 구했습니다. 홀트에서 입양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단 한 장도 없다는 사실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입양인들과 함께 진실화해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DKRG 내에서 아이들을 빼앗기고, 미혼모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신분 도용을 당하고, 한국인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오랫동안 찾아 헤매고, 가족이 찢어지는 비극이 드러나면서 저는 진실규명을 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권이 침해당했다면 수천명의 개인이 고통을 당하고 부모와 자녀가 불법적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희생자를 낳는 인간적인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진상 규명과 정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해 결론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국 어딘가에 어머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갓난아기로의 사진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6개월 후면 22대 총선입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던 21대 총선, 0.7%p 차로 갈린 20대 대선,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난 2022년 지방선거까지. 지난 4년, 민심은 끊임없이 요동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마이뉴스>는 대표적인 '스윙보터'이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각 지역구를 가로지르는 이슈와 인물을 살펴봅니다. [편집자말]
22대 총선을 앞둔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을 관통하는 핵심쟁점은 이른바 '건희로드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의 종점을 급하게 바꿨다는 의혹. 이는 지난 7월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백지화 선언' 후 급격하게 여야 대치 주전선으로 부각돼 지금까지도 야권의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요구를 받고 있다.
논란의 주전장이 된 양평군민도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다. 논란 당시 양서면(원안 종점) 주민들은 두물머리 부근 교통 정체 해소를 주장하며 원안 추진을 요구했고, 강상면(변경안) 주민들은 교각 설치에 따른 부작용 등을 주장하며 변경안을 주장했다. 총선을 약 6개월여 앞둔 현재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총선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는 지난 18일 양평군을 찾았다.
"양평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변경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거예요. 2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교각을 놓고 마을을 나누는 데 환경까지 파괴하고. 게다가 양평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된다고요."
강상면에서 만난 건축업자 하아무개(67)씨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강상면으로 오는 변경안이 정상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혜 문제와는 상관 없이 (변경안이) 예산은 더 들어도 환경 파괴가 덜하다는 점과 양평 사람들이 보는 혜택, 서울로의 접근성을 생각하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우리가 바라는 건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화"라며 "빨리 사업이 진척되려면 국회의원도 군수도 국민의힘 쪽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서면 주민의 생각은 정반대였다. 양서면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창우(60)씨는 이번 논란에 따른 지역 민심 변화를 묻자 고개를 저으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에요. 근데 고속도로 이슈가 있고 나니까 갑자기 원안은 안 된다고, 바꾼 안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양평군의회) 의장일 때 (원안 확정안에 대해) 의사봉 두드리고 했던 사람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원안을 정했으면 원안대로 가야지 왜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오랜 보수 지지자다. 직접 전진선 군수의 선거 운동까지 도울 만큼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고속도로 논란이 터지고 난 후 오히려 '중도층'이 됐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고 했다.
전통적인 보수 초강세 지역, 흔들리는 표심
▲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상 자료. 지도상 빨간색인 '대안1'의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지도상 검은색인 '대안2'는 2021년 4월 예타 통과 당시의 노선이다.
주목할 점은 김씨와 같은 양서면 주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양평군은 전통적인 보수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6대부터 20대까지 5선을 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54.97%의 득표율로 최재관 민주당 후보(40.17%)를 꺾고 당선됐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1.9% 득표율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43.8%)를 앞섰고,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전진선 군수(54.66%)가 민주당 후보로 나선 정동균 전 군수(45.33%)보다 높은 득표율로 당선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선택'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양서면 주민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스스로를 '양평 토박이'라고 소개한 양서면 소재 편의점주 이아무개씨(60대)는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원희룡 장관을 거명하며 "양평으로 나오면 안 된다. (백지화 선언) 한마디로 완전히 우리를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처가가 양평군청 공무원들로부터 특혜를 받아 수백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얻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 오빠가 양평군 아파트마저 해먹었지 않나. 내 직감으로는 대통령 때문에 (양평군에서도) 이렇다 할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평가도 또 하나의 변수다. 양평군수 출신이기도 한 김 전 의원은 현재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앞서 만난 편의점주 이씨는 내년 총선 때 여당 후보로 김 전 의원이 나선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양평은 여전히 보수(성향)가 세지만, (김 전 의원은)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며 "회계부정 사건 이후로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상면 일각의 여론도 비슷하다. 앞서 '여당 승리'를 희망했던 건축업자 하씨도 "(김 전 의원이) 나와도 압승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관권선거' 현수막을 써붙였던 것도 주민들 마음을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다. 강상면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홍아무개(70대)씨 역시 본인을 여당 지지자라고 밝히면서도 "김선교는 구설수 때문에 조금 그렇다. 차라리 원희룡 장관이 오면 압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논란만 아니라 이 점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김 전 의원과 맞붙었고 22대 총선에서 리턴매치를 준비 중인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본인의 의원직 상실 사실을 알리는 민주당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의 대응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뗐다"면서 "아마 자신의 도덕성 논란이 묻히길 바라는 모양"이라고 짚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이런 도덕성 논란에도 여당 최종 후보가 될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면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의 공천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대통령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패한다면, 중앙당에서 총선에 나갈 후보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힌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도 "현장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심판론'도 적지 않게 나온다"면서 "여당 쪽에서 또 다른 후보가 나오고 (공천 불복 및 무소속 출마로) 다자구도를 형성한다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선교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본인의 공천을 자신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 무조건 출마한다"며 "저는 언론사 기자(출신)도 아니고 판·검사를 하지도 않았다. 오직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로 양평군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3선 양평군수'라는 강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정병국 전 의원, 원희룡 장관 등이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중이다.
이에 대해 정병국 전 의원은 "이미 나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본다. 아수라판에 들어가 이전투구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당이 쓰임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희룡 장관과 절친으로 알려진 그는 '원희룡 등판설'에 대해 "(원 장관과) 출마 관련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고향이 양평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출마를 결정하진 않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권유받고 있는 정도"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영광의 ‘언론을 묻는다’] KBS '추적 60분' 기아영‧정[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10년째 계류 중인‘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 4만 7천원을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3,160억. 30여 년 동안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파업’ 책임을 물은 액수다. 이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된 이들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들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이런 막대한 액수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계의 일관된 숙원인 ‘노란봉투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지난 15일 KBS 1TV <추적 60분>은 ‘3,160억 원을 배상하라 -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편(☞ 방송 다시보기)을 방송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였던 하민수(가명) 씨 이야기로 시작한 방송은 파업 후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취재 이야기가 궁금해 해당 회차 연출한 기아영, 정용재 PD를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KBS 1TV 〈추적 60분〉 ‘3,160억 원을 배상하라 -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편
먼저 이번 방송 끝낸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용재 PD(이하 정): “후련하고 홀가분합니다. 시청률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아영 PD(이하 기): “방송 제작할 때부터 불안감이 있었어요. 노조나 파업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 이야기로 풀어보자고 논의했었는데, 실제 방송 나가고 현재까지도 댓글들을 보면 반대 의견이 많아요. 그걸 볼 때마다 씁쓸하고, 저희가 내용을 제대로 못 담아서 시청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기: “노란봉투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고, 주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팀 차원에서도 이 아이템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죠. 사실 기업들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취재하면서 알게 됐어요.”
취재 후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정: “보통 파업하면 일상생활의 불편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당장 사람들은 자기 삶이 더 중요하고 또 바쁘기 때문에 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볼 시간도 없고 그럴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업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약자이고 그 파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자본가인데,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여기저기 언론사에 미칠 영향력도 있죠.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노동자들이 ‘왜’ 파업하는지를 조명하기보다 파업이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손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늘 시민 불편을 부각하는 그런 뉴스를 접해와서 파업은 비문명적인 방식이고 막무가내 떼쓰기 아닌가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취재를 통해 실제 파업한 사람들 그리고 파업으로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인생도 망가진 사람들, 몇백억의 손배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파업이 유일한 방편이었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노동자들의 입장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KBS 〈추적 60분〉 기아영(왼쪽)‧정용재 PD
취재는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셨나요?
기: “노란봉투법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온 계기가 있었어요. 쌍용차 노동자분들이 47억 정도의 큰 손배소 판결 받았을 때, 어떤 시민이 이 사연을 안타깝게 여겨 노란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보내셨어요. 그분을 인터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성금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서 그분을 뵀었습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였던 하민수(가명) 씨 이야기로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구성한 이유는?
기: “현대차는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죠. 방송에도 나왔지만 하민수 씨는 평생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2010년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생겨서 이때 근로자지위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와 교섭이 안 되니 파업을 시작하셨어요. 결과적으로 13년 만에 정규직 인정은 받았지만 지금 224억이라는 손해배상 소송 배상액을 혼자 떠안게 되셨잖아요.
사실 방송 제작하는 입장에서 ‘드라마적이다’란 판단이 제일 컸죠. 이분이 왜 혼자 남게 되셨지 궁금했어요. 피할 수 있었거든요. 2016년 사측과 합의를 통한 특별고용이 있었을 때 들어가지 않고 남은 이유가 사실 일반인 입장에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었어요.”
왜 안 들어가셨다고 하나요?
기: “이분은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정규직으로서 근로자지위를 확인받는 게 시간문제일 뿐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물론 13년이 걸릴 줄은 몰랐던 거죠. 사측과 합의를 통한 특별고용이 있었던 게 2016년인데, 이 제안 며칠 후 정규직 지위 인정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고 판단하신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고용 합의로 빠져나간 거죠.”
그럼, 현대차가 의도적으로 1심 나오기 직전에 합의를 한 걸까요?
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제기했던 초반 같은 경우, 당사자가 거의 1만 명 가까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분들 모두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파견 기간 2년을 제외한 임금을 정규직에 준하게 모두 소급 적용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대신 2016년 특별고용 합의 때는 파견 2년 이상의 정규직 인정기간을 모두 적용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축소해서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노동자 입장에선 얼마가 걸릴지 모를 정규직 인정까지의 소송 기간을 줄이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만큼 체불 임금을 덜 적용하는 선에서 타결이 된 거죠.”
KBS 1TV 〈추적 60분〉 ‘3,160억 원을 배상하라 -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심한가 봐요?
정: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본 다른 곳도 심각했습니다. 주차도 구역이 정해져 있고, 물론 그건 시정이 됐습니다만 라커룸 시설도 차이가 나고 안전모 색깔, 사원증 색깔 이런 것도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업무지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비정규직이 일을 더 하려면 정규직이 일감을 줘야 해서 정규직 사원에게 잘 보이려고들 한다고 해요. 그렇게 일감을 받으면 회식자리 같은 데서 ‘내가 저번에 일감 하나 줬으니 고기는 네가 사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등 굉장히 모욕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손배소송 금액 단위가 엄청나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회사는 이걸 받으려고 한 걸까요?
정: “회사들은 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는데, 한 개인이 몇백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윤을 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이 못 받을 걸 알면서도 이런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얻을 게 있기 때문이겠죠.
아주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목적은 ‘우리 회사에 손해를 미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또 개인한테는 더 이상 이런 노조 활동을 못하도록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손배소 금액에 대해 노동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기: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본보기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노조 와해 목적으로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죠.”
KBS 1TV 〈추적 60분〉 ‘3,160억 원을 배상하라 -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편
한진중공업 노동자였던 김주익 씨 이야기도 나오던데?
기: “김주익 열사가 돌아가신 게 2003년이니 올해가 20주기거든요. 당시 노동자들의 쟁의 활동에 대해 기업이 손배가압류와 정리해고로 대응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뭐가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을 통해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파업과 현재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비슷한 상황이 20년 전과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20년 전의 고 김주익 열사 이야기가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 담았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인터뷰 요청했지만 다 거절했던데 왜일까요?
기: “밝힌 입장 중 인용할 만한 건 임이자 의원 쪽에서 본회의 상정도 전에 이슈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슈화 자체에 대한 부담이겠죠.”
드라마 <송곳>의 대사 중에 서는 데가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 “한국노총 사무처장일 때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대학교 1학년의 저와 지금 31살의 저는 생각이 다르죠. 저희 제작진이 그런 면에서 용납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180도 바뀌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전후의 영상을 본 시청자들 누구나 갖게 될 겁니다. 변한 게 있다면 서 있는 위치뿐인데 거기에 따라서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는 거죠.
이 장관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그런 손배 폭탄 때리는 현상이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여전히 동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노란봉투법이 그렇게 엉망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분은 다른 해법을 내놨어야 해요. ‘노란봉투법은 이러이러해서 법리적으로 민법의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현장에서도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소위 개정안을 가져왔다면, 광장히 설득력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인생의 일관성도 유지됐을 겁니다. 근데 ‘그냥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정식 장관이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망신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두 장면을 보고 각성해서 제대로 된 개정안을 갖고 오라고 촉구하는 방송이었고요.”
KBS 1TV 〈추적 60분〉 ‘3,160억 원을 배상하라 -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편
취재하며 느낀 점 있을까요?
기: “용재 PD가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인데도 노조와 파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고도로 자본주의화 된 시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의 고도화가 ‘기업중심’의 논리 구조가 고도화된 시대라고 단순하게 정의 내렸을 때, 본인이 노동자임에도 그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커져서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취재했지만 방송에 안 나온 것 중 전하실 내용이 있다면?
정: “하이트진로의 사례자가 있었는데 분량이 너무 넘쳐서 빠졌어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인데 작년 파업 때 월급 30%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왜냐면 30% 깎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측에서는 5%만 올려 준다고 해서 대립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손배소를 당하고 본인의 아내가 집에서 소장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도 얻었고 가족들 전체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눈물을 머금고 사측의 안을 받아들였던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창조컨설팅’이라고 노조를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노무법인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던 노무사가 10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기업 임원으로 스카웃 됐다거나 여전히 외부에서 컨설팅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노조 파괴하는 분들이 아직도 성황리에 활동하고 있다는 씁쓸한 제보였죠. 여러 층위의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도 했는데, 분량이 넘치고 또 시간의 제약도 있어서 그런 점들이 빠졌습니다.”
경북 예천지역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8월 2일 오전 임성근 해병1사단장, 박상현 해병7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900쪽 분량의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경북청)에 정식으로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저녁 이 자료를 도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채 상병 사건 기록'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로 둔갑해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3일, 경북경찰청 팀장급 경찰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군 검찰이 사건서류를 되찾아 간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해병대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해병대 수사관은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자신들이 규정과 절차대로 경찰로 넘긴 사건서류를 군 검찰이 가져가도록 내버려두었냐는 원망입니다. '진실을 밝힌 게 잘못됐느냐? 근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무엇보다 수사관은 무고한 해병대원이 죽었고, 병사의 부모님 앞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맹세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지난 8월 11일 국방부 검찰단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청 팀장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이보다 앞선 8월 3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책임자를 밝히겠다'는 의지는 박 대령뿐만 아니라 다른 해병대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불이익' 감수하며 진실 찾으려 노력한 해병대 수사단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인식 역시 해병대 수사단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내용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도 언급돼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내용 중에는 "특히 1광역수사대 수사관 OO OOO은 '사령관으로부터 VIP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말하여 피혐의자에서 1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혐의자에서 1사단장(임성근)을 제외하지 못하도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2023. 7. 31 이후인 2023. 8. 1에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100페이지 이상 보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판단했던 해병대 수사관들은 오히려 추가 조사에 나서 수사내용을 100페이지에 걸쳐 보강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수사한 내용들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해병대 수사관들의 목소리는 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관도 관여할 수 없다", "사건 인계는 자신(해병대 수사단)들의 명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령관의 결심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군사경찰 조사는 초동수사에 불과하므로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혐의사실로 통보해야 한다"는 등은 모두 해병대 수사관들의 진술입니다.
특히 경북경찰청으로 직접 사건기록을 넘긴 해병대 수사단 O광역수사대장은 군 검찰에서 "만약 수사단장(박 대령)이 피혐의자(임성근 1해병사단장)를 제외하기 전까지 사건인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찰에) 인계했을 것입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4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중수대장)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회수해 간 다음이지만, 두 사람은 아직 이런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사령관이 중수대장에게 묻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해병대 수사관)들 통화한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라는 질문에 중수대장은 "기록도 있고, 그 통화할 때 저하고 이렇게 (수사)지도관하고 다 회의하던 중간에 법무관리관이 막 전화 오고 이래가지고"라고 답변합니다.
이어 중수대장은 "그때 옆에서 또 다 들었다. 다 듣고 할 때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또 중수대장은 군 검찰의 사건기록 회수 시도에 대해서도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기록을 (도로) 가져가는 순간 자기들 다 발목 잡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후 해병대사령부는 김계환 사령관이 중수대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된 후) 동요하던 수사단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의 통화"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령이 정말 항명을 했고, 잘못된 처신을 했다면 해병대 수사관들은 왜 동요했을까요?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동요할 만하니까 동요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잘못했다면 수사단이 동요할 이유가 없고, 결국은 수사단이 모두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했던 일에 대해서 오히려 범죄자로 몰릴 위험성이 있다 보니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수사관들의 싸움이 헛되지 않도록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월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군 검찰이 최초 박정훈 대령을 군 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려 했던 이유도 박 대령뿐만 아니라 다른 해병대 수사관들까지 '항명' 혐의를 씌워 처벌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기자가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강한 인상을 받은 건 해병대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자신의 직업윤리에 투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대의 특성상 지휘부의 목소리와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용기 있게 나서서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일은 해병대 수사관들에게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 지난 8월 3일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청 팀장 사이에 전화 통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사관은 통화를 마치면서 경북청 팀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다시 사건기록이 경북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꼭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앞으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압력이 있었고, 외압의 진원지로 용산 대통령실이 지목된 마당에 경찰이 상부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신원식 의원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고 말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선 "군인이 아닌 저질 삼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망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들은 점점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도 해병대 수사관들은 지금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대부분 전날을 기점으로 지면을 낸 아침신문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장면과 법정 공방을 주로 다뤘고,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반영한 일부 신문은 ‘기사회생’이라고 평했다.
이적단체에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에 미달했다. 국가보안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 판단이다. 한겨레는 사설을 내 “민주화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안보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왔다. 헌재의 눈에는 이런 시대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평했다.
▲27일 아침신문 1면
서울신문 “이재명 기사회생”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26분께 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북송금 혐의는 피의자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이 대표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을 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새벽 4시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27일 경향신문
▲27일 한국일보
▲27일 국민일보
아침신문은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세계일보 외 8개 신문이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소식을 1면 보도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을 주로 다뤘다. 대다수가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전날 밤 기점으로 지면을 냈다. 서울신문은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뒤를 기점으로 지면을 냈다.
국민일보는 1면 <이재명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에서 “방탄이 벗겨진 이재명 대표는 26일 보통의 피의자처럼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정에 섰다”며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3면에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회유 의혹 등을 중심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 출석할 때는 침묵했던 이 대표도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앞에서는 ‘혼신의 항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27일 국민일보
▲27일 국민일보
동아일보는 <9시간 16분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공방> 기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며 검찰과 이 대표 변호인단이 “총력전을 펼쳤다”고 했다. 검찰은 A4용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변호인단은 약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어했다고 했다.
▲27일 동아일보
▲27일 동아일보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 교사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다는 이미 관련 재판이 상당부분 진행됐고 법정 증언들이 나온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3면 <검찰, 녹음 틀며 “증거인멸 염려”…이재명, 검사에 따지며 직접 변론>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 측 변호인단으로 고검장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명 등 6명이 출석했다며 “수사 때와 달리 실질심사에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보강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심문 중 직접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반박하거나 판사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적극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한다”고 했다.
▲27일 조선일보
▲27일 조선일보
같은 면에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기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 대표 영장 심사와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 <이재명 기사회생>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고, 당 대표 기간 내내 불거진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반면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나서며 2년간 지속한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거센 역풍에 휘말릴 전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서울 녹색병원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27일 서울신문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2년 전 대장동이 ‘신호탄’…윤 대통령 취임 뒤 ‘전방위 수사’>에서 이 대표가 받아온 수사 주요 장면을 정리했다. 한겨레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건 2021년 9월29일이다. 검찰은 검사 17명을 배치한 수사팀을 꾸리며 ‘대장동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수사 흐름은 바뀌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대장동 일당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며 새 수사를 시작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통합수사팀을 꾸렸다”며 “3개 청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했다.
▲27일 한겨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관련 일당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진술을 내놓았고,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같은 시기 긴급체포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최측근도 구속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1~2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나섰고,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겨레는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오던 8월 말, 이 대표는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위증교사 혐의까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는 돌연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한편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 뒤 경향신문은 온라인 보도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 못 넘은 국가보안법, 한겨레 “시대 변화가 무색”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3·5항에 대해 합헌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7조 3항에 전원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7조 1항)나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그림을 제작·소지·운반·반포 또는 취득한 자(7조 5항)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7조1항(찬양·고무)과 5항(찬양·고무 등 목적 표현물 제작)을 한헌 결정했다. 북한과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어 합헌 결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에는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실질 해악을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도록 국가보안법 범위가 최소한으로 축소”됐다고 했다.
김기형·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은 세 재판관이 “이적행위 조항은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나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한다”며 “헌법 근본 이념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27일 경향신문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 7조 5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이 유지됐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인 재판관 6명 동의에 달하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위헌 의견을 낸 5인 중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이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행위는 지식정보를 습득·보관하는 행위로 외부로 표현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항과 5항 모두에 위헌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헌법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이 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전했다”고 했다.
▲27일 동아일보
한겨레는 기사에서 “국가보안법 가운데서도 7조는 그 내용이 모호한 탓에 ‘공안몰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4년 온라인 사이트에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총 26차례 게시하고 김일성 회고록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청구인 측은 이들 조항이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사상·학문의 자유 등도 침해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체제 순응적인 헌재가 극히 보수적인 현실을 옹호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폐지 합의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안법을 근본 개정하거나 완전 폐지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27일 한겨레
한겨레는 <아직도 ‘이적표현물 소지’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헌재의 합헌 논리를 놓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핑계로 정부 비판을 탄압하고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논리였다. 그러나 민주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는 계속 확장돼왔다. 시민의 자유와 안보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온 것”이라며 “헌재의 눈에는 이런 시대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국제인권기구뿐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잘 알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조차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꾸준히 비판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남용한다는 점을 해마다 지적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은 의견의 표현, 나아가 시민들의 생각 자체를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나왔다”며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한겨레
한편 조선일보는 사회(12)면에서 합헌 소식을 다루며 일부 조항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에 대해 ‘출신’을 언급했다. <국가보안법 7조5항 이적표현물 조항 가까스로 합헌>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조항에) 위헌 의견을 낸 5명 중 정정미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진보 성향 법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정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지난 4월 임명됐다”고 했다. 1면 머리기사에선 헌재의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을 다뤘다. 헌재는 같은 날 대북전단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7일 조선일보
중앙 “박근혜 인터뷰, 국민 마음 열지 않을까” 자평 기사
중앙일보는 자사의 박근혜씨 인터뷰 보도를 자평하는 기사를 3면 머리에 올렸다. <“박 전 대통령 진솔한 사과 국민도 다시 마음 열지 않을까”> 제하 기사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첫 중앙일보와의 언론 인터뷰가 26일 보도되자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큰 관심과 반응을 보이는 등 인터뷰 내용이 화제를 모았다”고 했다.
▲27일 중앙일보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등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 사과한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국민도 그런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조금씩 다시 열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인터뷰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의 활동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