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검찰 이재명 기소에 신문이 지적한 한계는

 

  •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3.03.23 08:03
  •  

  •  댓글 0
  • [아침신문 솎아보기]

    종편 모기업 신문들, 이틀 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일제히 비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23일자 주요 신문들은 모두 이 대표 기소 관련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승인해 성남도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제목에 올랐다. 한겨레는 이 대표가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약정설 의혹이 공소장에 없었다는 점을 짚었다.

    경향신문: 검찰, 이재명 기소 ‘최종 책임자’ 규정

    국민일보: ‘대장동’ 피고인 된 이재명

    동아일보: 檢, 이재명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 기소…李 “답정기소”

    서울신문: 중대범죄 혐의 법정行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세계일보: “4895억 배임·133억 뇌물” 검찰, 이재명 불구속기소

    조선일보: 매주 재판받는 野대표 이재명

    중앙일보: 4895억 배임, 133억 뇌물…이재명 5개 혐의 기소

    한겨레: ‘대장동’ 이재명 기소…428억 의혹은 빠졌다

    한국일보: 검찰, 이재명 ‘대장동 사업 4895억 배임’ 기소

    ▲3월23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신문별 사설에선 검찰 수사의 한계나 과제를 지적하는 내용들도 눈에 띈다. 동아일보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은 “검찰 역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이 대표 관련 사건들에 3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크다. 이를 위해선 이번 공소장에서 빠진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부분이 확인돼야 범행 동기가 설명이 되고 ‘그분’의 실체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사설(‘400억 약정’ 빠지고, ‘정치수사’ 논란 남긴 이재명 기소)은 “그동안 검찰이 막대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역대 가장 박빙의 대선을 치렀던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을 두고 정치적 시비가 끊이질 않았는데, ‘400억원 약정’이 빠지면서 이번 수사 결과로 정치적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물증도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 성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향신문 사설(이재명 기소, 대장동 실체·정치탄압 여부 법정서 가려야)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씨 녹취록에는 50억원씩 줘야 하는 대상으로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실명이 거론됐다”며 “검찰은 이 대표 기소와 별개로 50억 클럽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당헌을 둔 민주당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게 한 결정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국일보 사설(기소되고도 당대표 이재명…법정서 시비 가려야)은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니 당을 방패로 쓴다는 비판을 어떻게 해명할 건가”라고 물었다.

    ▲3월22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관련한 경향신문 23일자 기사

    ▲3월22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관련한 한국일보 23일자 기사

    일부 신문은 이번 기소 외의 혐의들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 사퇴를 압박했다. 중앙일보 사설(기소된 이재명…이제 자신의 거취 진지하게 고민해야)은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2주에 한 번꼴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로 더 자주 법정에 서야 한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등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다른 사건도 수두룩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대표 개인 비리에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맞불 놓기용 정치 공세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편 모기업 신문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비판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일부 신문은 이 법안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사설을 냈다. 이 법안은 그간 여야 정당이 비공식적으로 좌우해온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언론 현업인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바 있다.

    이틀전 본회의로 넘겨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주로 종합편성채널 관련 신문들의 사설이 눈에 띈다. JTBC 모기업인 중앙일보 사설(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해칠 방송법 강행 처리)은 법안 처리 절차를 두고 “이사회 추천을 국회(5명), 직능단체(6명), 학회(6명) 등이 하도록 했는데, PD연합회 등 직능단체와 방송·미디어 학회 중엔 친민주당 성향을 보여 온 곳이 많다”며 “민주당이 공영방송 개혁을 진심으로 원했다면 2016년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어야 한다. 여야가 7 대 6으로 이사를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토록 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사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성 보장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3월23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법 개정안) 관련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사설 제목

    TV조선 모기업인 조선일보 사설(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든다니)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잃든 방송만은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악을 막는 일 못지않게 지난 정권의 방송 장악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바꾸는 일도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주무 국장·과장·심사위원장이 얼마 전 구속됐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부 조직이 설립 취지를 스스로 허물었다. 방통위의 근본적 개선도 더 미룰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밖에는 서울신문도 <방송법까지 법사위 패싱…巨野 입법독주, 끝이 없다> 제목의 사설에서 “거대 야당이 억지로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행한 법안이 벌써 아홉 개다”라며 “뒷감당을 어쩌려고 이런 입법폭주를 하는지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