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사 고충은 누가 해소해주나”
- 류예지
- 승인 2023.03.28 21:50
파견비 제대로 지급 못 받고
한 명이 오랜 시간 ‘독박통역’
“대부분 교대통역 이해 못해”
수요 대비 인력도 턱없이 부족
업계 “처우 개선 시급” 목소리
한 명이 오랜 시간 ‘독박통역’
“대부분 교대통역 이해 못해”
수요 대비 인력도 턱없이 부족
업계 “처우 개선 시급” 목소리
대구 지역 수어 통역사들이 업무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역사들이 파견비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는 데다 오랜 시간 ‘독박 통역’을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대구수어통역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모 공공기관의 의뢰로 파견을 나간 통역사가 당초 약속했던 시간당 10만 원이 아닌 4만 원의 보수밖에 받지 못했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에 청각장애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대 통역에 대한 수당도 정상 지급되지 않아 통역사들이 ‘독박 통역’을 떠맡고 있다. 수어 통역사 A씨는 “대부분의 수어통역사가 행사나 현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맡고 있다. 토론회의 경우 아나운서들은 쉬는 시간이 있지만 수어 통역사들은 한 명이 3~4명의 후보자를 맡게 돼 쉴 수가 없다”며 “대부분의 기관이 수어 통역사가 교대 통역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시간별로 교대통역을 한다고 하면 2명분의 인건비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기관은 청각장애인에게 직접 수어통역사들을 부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이 의뢰하면 파견비가 발생하는 반면 청각장애인들이 센터에 의뢰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이 급하게 의뢰할 경우 수어 통역사 인력이 적어 의뢰를 소화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일정상의 이유로 파견을 나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각장애인의 몫이다. 병원에서도 청각장애인이 직접 센터에 의뢰해야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자칫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대구시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총 72명이다. 다만 이 중 30%만이 실제로 업무를 맡고 있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직 수어 통역사들은 수어에 대한 공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며 수어가 하나의 언어로 공인됐지만 전문 통역사를 제외하고 수화가 가능한 시민들이 적다는 설명이다.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 탓에 수강자들이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조미향 수어 통역사는 “다수의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의 부재로 삶에서 배제되고 있다. 장애인에게 1:1로 붙는 활동 지원인조차 간단한 수화를 하지 못해 은행, 카드사 등 삶의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전문 통역사를 필요로 한다”며 “현재 대구에서 진행되는 무료 공교육은 구·군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교육뿐이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공교육을 활발히 지원해 기본 수어를 시민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지역 내 무료 수어 교육은 남구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주 1회, 달서구 파파파에서 연 2회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류예지기자
28일 대구수어통역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모 공공기관의 의뢰로 파견을 나간 통역사가 당초 약속했던 시간당 10만 원이 아닌 4만 원의 보수밖에 받지 못했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에 청각장애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대 통역에 대한 수당도 정상 지급되지 않아 통역사들이 ‘독박 통역’을 떠맡고 있다. 수어 통역사 A씨는 “대부분의 수어통역사가 행사나 현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맡고 있다. 토론회의 경우 아나운서들은 쉬는 시간이 있지만 수어 통역사들은 한 명이 3~4명의 후보자를 맡게 돼 쉴 수가 없다”며 “대부분의 기관이 수어 통역사가 교대 통역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시간별로 교대통역을 한다고 하면 2명분의 인건비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기관은 청각장애인에게 직접 수어통역사들을 부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이 의뢰하면 파견비가 발생하는 반면 청각장애인들이 센터에 의뢰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이 급하게 의뢰할 경우 수어 통역사 인력이 적어 의뢰를 소화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일정상의 이유로 파견을 나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각장애인의 몫이다. 병원에서도 청각장애인이 직접 센터에 의뢰해야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자칫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대구시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총 72명이다. 다만 이 중 30%만이 실제로 업무를 맡고 있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직 수어 통역사들은 수어에 대한 공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며 수어가 하나의 언어로 공인됐지만 전문 통역사를 제외하고 수화가 가능한 시민들이 적다는 설명이다.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 탓에 수강자들이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조미향 수어 통역사는 “다수의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의 부재로 삶에서 배제되고 있다. 장애인에게 1:1로 붙는 활동 지원인조차 간단한 수화를 하지 못해 은행, 카드사 등 삶의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전문 통역사를 필요로 한다”며 “현재 대구에서 진행되는 무료 공교육은 구·군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교육뿐이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공교육을 활발히 지원해 기본 수어를 시민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지역 내 무료 수어 교육은 남구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주 1회, 달서구 파파파에서 연 2회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류예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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