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6일 PC 1호로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을 재발급해준 직원이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의 조모 씨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가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경기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정경심 교수는 공소사실 일시 이후인 2014년 7월 28일 조모 씨로부터 전자직인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담긴 한 통의 이메일을 받는다.
정교수가 받은 메일에는 싸인이 첨부돼 있었으며 싸인 파일을 다운받아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는 조모 씨가 정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 시점 이전까지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해 문서제작을 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조모 씨가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2013년 6월 경 정경심 교수가 조민양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분실해 재발급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위와 같은 상장을 만들어서 표창장을 발급해 주거나 관여한 사실조차 없다"라고 검찰측 검사의 주신문에서 답변했다는 점이다.
반면 ‘정경심 교수로부터 2013년 6월 경 이 사건 표창장 재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나'라는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선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를 두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동양대학교 조 모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메일에 적시된 문서작성 방식이 이 사건 검찰측 검사가 주장하는 문서작성 방법과 일치한다"면서 "특히 조모 씨는 최성해 전 총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심 교수가 물어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 조모 씨는 왜 그토록 상세하게 문서작성의 방법을 이메일로 작성해 보냈으며, 하필이면 검찰 측 검사가 주장하는 문서작성 방법도 조모 씨의 문서작성 방법과 일치하는 것일까.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무죄를 추정할 수 있는 조모 씨의 증언을 판결문에서 아예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2013. 6. 16 경 어학교육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은 조모 씨와 김모 씨 2명으로, 김모 씨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어학교육원, 영어사관학교, 영어영재교육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장을 만든 적은 없고, 2013. 6. 16. 피고인(정경심 교수)으로부터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조모 씨도 이 법정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본 적이 없고, 2013. 6. 16. 피고인으로부터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재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조민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2013. 6.경 피고인 또는 제3자로부터 조민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고만 1심 판결문 246~247쪽에 적시돼 있다.
다시 말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표창장 재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나'라는 정 교수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조모 씨의 증언은 철저히 배제했다는 얘기다.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 시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황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해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탄핵을 청원한 청원인도 "정경심 교수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면서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 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인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한편 기자는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조모 씨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하고 메모도 남겼으나 아직까지 조모 씨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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