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찰 고위직과 피해자 협박하려 했다 의심할만 해"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전 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의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는 것.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 전 대표를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를 기소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이 전 대표 관련, 취재 상황을 상의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172211542669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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