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07-14 09:19:37
수정 2020-07-14 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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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적게는 93만 명에서 많게는 40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제8·9차 전원회의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전원(4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8차 전원회의를 시작하면서 공익위원이 8620원~911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자,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각각 시급 9110원(1차 수정안 대비 320원 삭감)과 8620원(1차 수정안 대비 120원 인상)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3차 수정안에선 노동자위원 측이 2차 수정안과 동일한 안을, 사용자위원 측은 2차 수정안 대비 15원 인상한 8635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후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 측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회 후 공익위원들은 회의 끝에 시급 8720원(1.5% 인상)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측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나마 남아 있던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도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2명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단일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해 2021년 최저임금을 이 같은 수준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은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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