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 나는 대법원 상고심이 오늘 (7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2심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TV토론회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1·2심에서 무죄로 나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의견이 엇갈려 판결을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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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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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이다.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대변인은 “참고로,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희망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쟁점 사항을 첨부했습니다.
내년 재보궐 선거가 위험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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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광역단체장 중도 사임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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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광역단체장 두 분이 중도에 사임을 했다”며 “당 대표로서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인한 사퇴와 박원순 서울 시장의 사망.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아 지사직을 박탈당하면 민주당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서울, 부산, 경기도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장을 잃게 되면 내년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대선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자체가 빌미를 제공하기에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까지도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뿐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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