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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9일 토요일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내쫒는 게 정답이다

<기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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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9  2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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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적용될 이른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1차 회의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던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설이 사실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지난 5일, 미 국무성 등 고위급 인사가 떼거지로 몰려와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국회와 정·재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한미동맹을 빌미로 한 나라 밖에서까지 군사·경제 종속관계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의 구체적 수치가 드러났다. 바로 7일, 자한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가 제11차 협정 분담금으로 47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여전히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올려 요구하는 데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존 틀을 깨고 새 항목을 만들어 분담액을 늘리려는 꼼수가 있었다. 다름 아닌 이제까지 없었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한국에 지우려는 잔꾀였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이른바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병력과 순환 배치되는데 이제까지 저들이 부담하던 것을 한국에 지우려는 것이고 한미연합훈련 때 발생되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미국측이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하는 활동으로 호르무즈해협 방어까지 거론했다는 보도이다.
한마디로 날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방어(?)’로 미국 뼈 빠지지 말고 당장 이 땅을 떠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미국이 한국에 이 같은 날강도 같은 짓을 하게 되었는지 그 수치스런 한미관계의 옛일을 짧게 짚어 보기로 한다.
이른바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대한 특별협정이다. ‘소파’ 제5조에서는 주한미군의 ‘시설’과 ‘거주지역(기지)’를 제외한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이대로라면 오늘 이 땅에 산재해 있는 미군시설과 기지(토지)를 사용케 하는 외 주한미군활동과 관련 한국이 부담할 어떠한 항목도 없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미국은 저들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주둔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청했고 결국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 고용원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등이었으며 1차 협정(1991년)에서는 한국정부가 1억 5천만 달러를 부담키로 했다.
경과를 줄여서 그 뒤 제9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2014년)에서는 협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2018년까지 우리 돈 9천200억 원으로 체결되었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 대략 4%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 제10차 협정은 2019년 4월 5일 발효되어 2019년 분담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89억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전 사례와 대비해 8.2% 증가되었고 3~5년까지 유효기간을 단 1년으로 하면서 매해 대폭 인상할 속셈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수치스런 침략외세가 우리의 피땀 50억 달러를 우리 땅 강점비로 쥐어짜려 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말고도 지소미아 종료조치 철회 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평등 원칙을 무시하고 동북아 또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패권주의와 미국 우선을 앞세워 상대국의 존엄과 이익을 짓밟는 야만 행위다. 왜 미국이 남의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가.
지소미아 종료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조선인 강제노력동원과 관련, 일본의 전쟁기업들에 손해배상판결을 두고 일본정부가 부당하게 무역보복조치를 취해 발생된 바로 국가간 신뢰를 훼손시킨 데 대한 응당한 조치였을 뿐이다. 한·일간의 신뢰문제로 일어난 일에 미국이 끼어든 이유는 분명했다. 바로 지소미아를 배후 조종하고 성사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이다. 바로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이용 등을 규정’한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통해 이미 이북의 핵과 미사일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보공유 범위가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로 이뤄져야하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몰래 이를 추진하다가 들통 나 반발여론에 밀려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미국의 배후 조종 아래 2016년 11월 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다.
‘지소미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족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동맹체라는데 있다. 당연히 그 중심은 미국이었고 저들의 동북아지역 패권 수단이자 70년 넘게 이어온 대조선 적대정책 수단이기도 했다. 일본은 일본대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군사대국화의 망상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각종 안보법제를 갖추면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 밀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 ‘한일물품 및 용역제공협정체결’까지 노리고 있었다. 한마디로 ‘지소미아’는 우리 동족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동맹체 성격으로서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았어야 할 협정이었다. 바로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적인 침략동맹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종료를 넘어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배경에는 트럼프의 발언이 떠오른다. “남한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 우리한테서 벌어가는 돈이 수천억 달러이고 우리는 25,000명 병력을 보내 그들을 보호해준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왜 내지 않는가,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ABC방송> 2011.3.23)
과연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오직 한국방어만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완전한 바보이고, 실제 이 지역 패권을 위해 점령군으로 있다는 것을 모른 체 했다면 장사꾼 논리였을 터였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우리 땅을 공짜로 이용하며 각종시설에 대한 면세 등 우리 돈 4조 원대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뿐인가. 한국은 지난 10년(2008-2018) 간 67억 3,100만 달러(7조 6천억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였다.(문화일보 2019.9.24)
이렇게 엄청난, 우리의 피땀 어린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네 모녀는 생활고로 죽음을 선택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아임금에 시달렸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산업재해로 숨져갔다.
결단을 해야 한다.
한국방어에 등골이 휘는 트럼프의 고통을 해방시켜주면서, 우리의 최저생계비 미만 주민들, 일할 의욕이 있지만 일터가 없어 애태우는 사람들, 배우고 싶지만 돈 없어 학교에 못가는 사람들, 노동력도 보호자도 없는 노약자들 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결단을 하자.
지난해 남북 수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아니 이미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에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과 연합연방제통일을 비롯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평화와 번영을 선언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대원칙이 그 전제였다. 또한 남북 수뇌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 책임자는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필요 없게 되었다. 트럼프와 미군의 해외주둔 고통도 해방되어야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서명할 한 사람만 남고 모든 미군은 이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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