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1) - ‘불법-탈법 범죄경영’ 삼성 이재용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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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팀에서 활동하는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가 입법요구안 발제를 맡았다. 노 변호사는 먼저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요구안’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며 ‘포괄성’, ‘필요성’, ‘대중성’을 강조했다.
법안 내용이, 재벌체제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유지배 구조 ▲이윤착취 구조 ▲다면 고용 구조 등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포괄성), 수많은 재벌체제청산 입법요구 중 현실에서 우선해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추출했고(필요성), 대중들에게 이미 그 모순과 폐해가 잘 드러난 사안을 선별해 대중적으로 접근(대중성)했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민중입법요구안 내용은 “‘불법-탈법 범죄경영’ 삼성 이재용 심판” 부분이다.
1)범죄수익 환수법, 2)범죄경영인 취업 금지 3)배임-횡령자의 대주주 자격 제한, 4)자산운용비율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유죄’ 판결받아도… 판결은 판결, 재산 환수·몰수는 안 돼
재벌대기업집단 총수들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게 ‘범죄수익환수법’이다.
2017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안이다.
이 법안에서 ‘특정재산범죄’란, 형법상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6조)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이상인 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할 시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노종화 변호사는 “재벌 총수들은 회삿돈을 이용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불법·편법 승계를 도모하거나, 불법적인 부를 쌓아 왔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라도 제대로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가 지적한 ‘재벌 총수’ 하면 떠오르는 인물(총수)들이 많다. 대표적인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 측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모두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2심 판결 파기 환송’ 결과를 받았다.
이 사건보다 더 앞서 ‘삼성SDS BW 사건’이 있었다. 1999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임원은 이재용 등 2세들에게 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를 2세들에게 나눠줬다. 이를 인수한 이재용은 삼성SDS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재용은 수조 원의 상장차익을 얻었지만, 회사는 새로 발행한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본다. 이 사건으로 이건희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 3인은 ‘배임죄’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회사의 손실 200억여 원을 배상했고, 400여 억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불법 상속에 사죄한다’면서 80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이재용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가 받은 주식도, 주식으로 인한 수익도 몰수되지 않았다. 그가 새로 소유하게 된 삼성SDS 주식의 시장가치는 2조 4000억 원이었는데 말이다. 이 사건으로 이건희의 3남매 등 삼성 측 인물들이 차지한 주식 가치 총액은 7~8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법(특정재산범죄수익 환수 법률)으로는 이 재산을 몰수할 방법이 없다.
‘범죄수익환수법’ 제정…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 환수’
‘삼성SDS BW 사건’이 벌어졌던 1999년과, 이 문제가 불거졌던 2015년 당시의 가치 그리고 구입비용의 차이는 자그마치 2조 5153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범죄수익환수법이 제정되면 이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노 변호사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많은 재벌기업 총수들과 정치권 사이에 만들어진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가 드러났고, 이를 대가로 한 불법·편법 등이 만천하에 밝혀”졌지만 “이로 인해 생겨난 범죄수익의 환수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범죄수익 몰수가 이중·삼중으로 잠겨있다. 현행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 때문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로 인해 피해자가 생길 경우 몰수할 수 없으며, 몰수 대상인 재산이 제3자에게 속한 경우에도 몰 수 할 수 없다. 삼성 경영승계 과정에서 생겨난 주가조작 범죄로 계열사가 피해를 입었어도 이미 이재용 등 다른 주주들(제3자)에게 그 수익이 귀속된 경우 손댈 수 없는 것이다.
또, 경제범죄 사건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범죄수익이 세탁되거나 희석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 역시 까다롭다. ‘범죄수익’임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몰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검찰 손에 달려있어 검찰이 눈을 감으면 그만이기도 하다.
그러나 ‘범죄수익환수법’은 ‘환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엔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 이외에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이익’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삼성SDS BW 사건’으로 이건희 전 회장 등 3인이 처벌받고, 세습을 받은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은 제외됐던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다.
또,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의 폭도 넓어졌다. 몰수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수익을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했다.
옥중 경영? 자원봉사?… 범죄경영인 취업 금지해야
‘불법-탈법 범죄경영’을 규제하는 법안 내용의 또 다른 한 가지는 “범죄경영인의 취업 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14조)’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의 정도는 약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것이 문제다.
“재벌 총수들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배임·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고, 소위 ‘옥중 경영’을 하거나 실형·집행유예 등이 종료되면 경영에 복귀했다”고 제기하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재벌 총수들이 낮은 소유 지분을 갖고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예가 그렇다. 최태원 회장은 수감 중이던 지난 2015년, 이른바 SK와 SK C&C의 합병을 결정하는 등 ‘옥중 경영’을 했다. 2008년 5월에도 특경가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최 회장은 2008년에도 특경가법 위반행위를 했고, 이에 2014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은 출소 이후에도 특경가법 규정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자 “급여도 받지 않고 4대 보험까지 받지 않는다”면서 ‘자원봉사’라며 그룹을 운영했다.
SK그룹만이 아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2008년 6월 특경가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취업제한 조항을 비일비재하게 위반했다. 재벌총수들이 ‘특별사면’에 목매는 이유, 하루 빨리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조속한 사면’이기 때문이다.
총수들이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기업 전체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재벌총수들의 ‘옥중 경영’과 ‘형 종료 후 경영일선 복귀’가 가능한 일이었지만 “범죄경영인의 현역 복귀를 손쉽게 도와주고 있”는 현행 법률의 허술함도 크게 한 몫 하고 있다.
민중입법요구안엔 특경가법의 ‘취업’의 범위를 하위법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수 수령 여부나, 직책에 상관없이 회사 사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로 명확히 해 ‘무급 봉사’, ‘자원봉사’, ‘무급 자문’ 등의 주장이 나올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징역형의 집행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해 ‘옥중 경영’을 막아야 하며, 취업 금지 기간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7년’으로 늘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5년’으로 늘려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범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파괴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특경가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용은 대주주 자격에 적격한가?… 배임-횡령자의 대주주 자격 제한
‘불법-탈법 범죄경영’을 규제하는 법안 세 번째는 ‘배임-횡령자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엔 금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적용 범위나 적격성 심사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주주 자격 심사요건에 ‘특경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적격성 심사대상(최대주주)이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응하는 최대주주에게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민중입법요구안엔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추가했다.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1인)’에서 ‘대주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 심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서도 이런 심사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 ‘삼성’도 피해갈 수 없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횡령·뇌물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갔다. 통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원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재용에 대한 횡령죄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노종화 변호사의 해설이다.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이건희 회장(삼성생명 지분 20.76%)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적격심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이재용은 삼성생명 최대출자자인 이건희와 특수관계에 있을 뿐만아니라, 대주주인 삼성물산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적격심사의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 맞춤형’인 보험업법 개정… 자산운용비율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마지막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비율(3%)을 초과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해 ‘불법-탈법 범죄경영’을 규제하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가능한 일”이다.
2018년 우리나라 개인당 민간보험 가입률은 96.7%다. 누구나 민간보험 하나씩은 가입한 셈이다.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사를 삼성, 한화, 현대 등 재벌이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맞춤형’이다.” 민중입법요구안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험사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재벌기업 ‘삼성’. 이재용의 삼성전자 주식 지분은 불과 0.65% 수준이지만 이재용은 이 지분율로 삼성전자를 쥐락펴락 운영한다. 이유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의 핵심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8% 가까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우리나라 보험업법이 정한 3%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을 삼성전자에 소위 ‘몰빵’하고 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의 이중 잣대 때문이다. “3% 제한 규정을 어기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 주식보유 비율이 3%가 넘지 않도록 마법을 부려준 결과”라고 노종화 변호사는 꼬집었다.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의 금액, 즉 투자한 금액(삼성전자의 주식 금액)은 주식을 살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분모’가 되는 삼성생명 운용 총자산은 이보다 훨씬 높은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보험업법의 마법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입법요구안은 이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정상화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 한곳으로 쏠리지 못하도록 한 ‘3%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보험업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손쉽게’ 삼성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이용해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 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계속 -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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