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전수조사’해보니…결론은 ‘빈손 회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을 두고 연초부터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상상력을 발휘한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 농성'으로 덩달아 국회 보이콧도 떠들썩하게 알려졌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에 왠지 모르게 기시감이 듭니다. 왜일까요?
기억을 되짚어보니 일 년 전에도, 불과 몇 달 전에도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멈춰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야 불문 자유한국당을 두고 "습관성 보이콧 정당"이라는 촌평이 나오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듯 되려 역정만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라도 민중의소리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흑역사를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대체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많은 국회를 멈춰 세웠던 걸까요. 그리고 왜 보이콧을 했고, 보이콧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얻은 것은 또 무엇일까요.
20대 국회만 해도 24번이나 국회가 열렸으나
자유한국당 보이콧만 무려 11번
자유한국당 보이콧만 무려 11번
20대 국회 들어 국회는 총 24번 열렸습니다. 정기국회가 3번, 임시국회가 21번인데요. 국회법에서 규정한 정기국회와 2·4·6·8월 임시국회를 제외하더라도 12차례 임시국회가 추가로 열린 것입니다.
이 중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사례는 총 11번으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매 회기마다 다른 이유로 자유한국당발 국회 파행사태가 이어진 셈이죠. 야당일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어야 할 여당일 때에도 보이콧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지형 핑계를 대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번이나 국회 파행 사태를 자초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으면서 야당만 청문회에 참석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여야가 뒤바뀌자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반발하며 되려 '협치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식이죠. 채용 비리 등에 연루된 자당 의원을 검찰 소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고, 파행시키고, 곧바로 또다시 방탄국회를 연 사례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흑역사 유형을 총 4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유형 1:"헌정사상 처음" 집권여당이 국회 파행의 중심에
먼저, '집권여당도 보이콧한다' 형입니다. 여당이 국회 파행의 중심에 서고 야당이 국회를 지키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은 2016년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2016년 7월 임시 국회,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처리한 데 대한 반발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상임위 한 곳의 문제를 빌미로 전체 국회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의 사과"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환노위원장이었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원론적인 유감을 표명하자 보이콧 선언 후 겨우 '반나절' 만에 국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2016년 정기국회 첫날에도 '여당발 국회 파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드 배치 논란을 언급하자, 이를 빌미로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또다시 전면 거부한 것입니다.
이때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은 집권여당이라고 하기에는 가히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원 수십 명이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항의하고, 정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 없이 진행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보이콧이 있기 하루 전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습니다. 여당이 없는 청문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새누리당은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 의장의 사퇴와 본회의 사회권 이양,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했고, 일단 정 의장이 박주선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면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기국회는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이번엔 야당이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해임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회가 정상화된 지 3주 만에 또 보이콧을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는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과와 즉각적인 사과 없이는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협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내부 균열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는 친박계와 국회에 복귀하자는 비박계가 충돌한 것이죠.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당론과 달리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 의원을 '감금'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방위원들에게 "제가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있다"는 'SOS'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12에도 김 의원이 감금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국회에 출동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의 강공에도 정 의장이 꿈쩍 않자,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했는데요. 뜬금없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의혹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였냐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새누리당의 출구전략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식 중이던 이정현 대표가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복귀를 당부했지만 이를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 단식에 나서는 등 투쟁 수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일주일 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야 새누리당은 슬그머니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원내 투쟁을 담당했던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당파적, 편파적 국회 운영의 횡포를 바로잡으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고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감사에 복귀해 국정 책임을 다하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회 복귀 명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초 요구했던 국회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는커녕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면서 대다수의 언론은 '빈손 회군'이라는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집권 여당이 정치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로 야당이 하는 국회 보이콧을 일삼으면서 새누리당 스스로 여당으로서의 무능력을 입증한 꼴이었죠.
한 해가 지난 2017년 2월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새누리당은 상임위 파행 사태를 빌미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때에도 야당과 원론적인 합의를 타결한 후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유형 2:국회 내팽개치는 대신 정부 발목 잡자
이제부터는 여야가 바뀝니다.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은 조금 더 황당한 이유로, 더 자주 벌어지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두 번째 유형은 '정부 힘 빼기' 형입니다.
대선 직후 문재인 정부가 주요 정부 부처 인사들을 잇따라 발표했던 2017년 6월 임시국회와 7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보이콧 카드를 남발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보이콧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집권 초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전면적인 대여 투쟁을 나서는 데에는 부담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당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권과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정도 상임위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니다. 야당이 반발한 인사를 임명한 데 대한 일종의 항의성 보이콧인 셈이지만, 그야말로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몽니'라는 인상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보이콧을 할 명분이 부족했던 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합의도 사실상 유의미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검증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운영위 개최 등을 요구했지만, 여야는 7월 중에 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로 하고 국회 파행 사태를 매듭지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로 인한 국회 파행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시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임명되자 또 보이콧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당이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는 선택적으로 열기로 하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러던 중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던 '부적격 3종 세트' 가운데 한 명인 조대엽 후보자가 끝내 자진 사퇴하자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유형 3:언론 정상화도 막고, 국회도 막자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자유한국당이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던 바로 그 집회의 한 장면입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콧의 명분은 너무나도 황당해서 따로 유형을 분류해야 했습니다. 바로 '국회도 막고, 언론 정상화도 막자' 형입니다.
2017년 정기국회 당시 자유한국당은 보도통제·부당노동행위 책임자로 지목된 김장겸 MBC 전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언론 탄압, 자유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장외투쟁까지 불사했는데요.
너무나도 황당한 명분에 국회를 내팽개치고 언론 정상화를 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러한 보이콧을 두고 "학교 앞에 자기들이 잘 다니던 분식점 가게 주인이 구청에 소환됐는데 수업을 왜 거부하는 것이냐"라며 촌철살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죠. 보수정당인 당시 바른정당마저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업'을 외면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명분은 하나씩 더해졌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저지를 외쳤던 보이콧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사드 추가 배치 완수, 대북정책 기조 전환 등 자당의 필요에 따라 이런저런 명분이 추가돼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쯤 되면 출구전략을 찾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홍준표 당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겠다며 슬슬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정부가 언론장악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다면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국회 정상화 조건을 밝힙니다.
결국 이 보이콧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정부를 향해 강력한 질타를 이어나가겠다는 선언을 하며 또다시 일주일 만에 '빈손 회군'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5일 만에 자유한국당은 여당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절차를 밟자 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자신들이 '여당 몫'으로 추천한 방문진 이사가 사퇴해 생긴 공석이니,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이콧 역시 명분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고, 자유한국당은 불과 나흘 만에 보이콧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 유형 4:우리 당 의원은 우리가 지킨다! 방탄국회
마지막 유형은 온 국민을 공분하게 했던 '방탄국회' 형입니다.
2018년 2월 임시국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이 때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사위 회의도 파행을 면치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를 빌미로 국회 보이콧을 시작합니다. 결국 자당 소속 의원을 감싸기 위해 국회 전체를 멈춘 것입니다.
국회 파행을 이어갈 수 없었던 당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여 짤막한 유감 표명을 했고, 이에 흡족했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않겠다며 보이콧을 중단했습니다.
보이콧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자당 의원의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국회 파행 사태는 이후에도 반복됐습니다. 2018년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린,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로 끝났음에도 자유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5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합니다.
왜 그랬냐고요?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만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데요, 4월 국회부터 국회 파행 사태가 반복되면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파행의 원인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였죠. 국회를 또 다시 열면 국회 파행을 명분으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미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걸 두고 방탄국회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5월 임시국회도 제대로 열릴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사실상 보이콧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또 단독으로 소집합니다. 지난해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국회를 소집한 것이죠. 이 역시 권 의원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 만들기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6월 임시국회도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회기를 종료했습니다.
명분 없는 보이콧→출구전략 고심→빈손회군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결국 피해는 누가?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결국 피해는 누가?
자유한국당 보이콧 흑역사를 정리해보니, 고구마를 100개 먹은듯한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정리한 사례들은 국회 자체를 보이콧한 경우에 한정했다는 점입니다. 각종 상임위 파행까지 포함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는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분이 부족한 보이콧을 남발하고, 이 때문에 출구전략을 찾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이콧을 계속하자니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고,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할 명분 역시 없었던 셈이죠.
이 때문에 당초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요건으로 내세운 내용보다 훨씬 부족한 안으로 협상하게 되면서 빈손 회군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게 됩니다. 결국 국회를 멈춰 세워놓고 역풍만 자초한 모양새입니다.
이번 국회 파행 사태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엔 자당이 소집하자고 요구한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예고해둔 상태라 더 큰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보이콧을 두고 국민의 원성이 자자한 이유는 비단 '5시간 30분 단식'이라는 농성 방식 때문만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민생현안은 뒤로 한 채 국회 파행을 주도해 온 그동안의 자유한국당 행태 탓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 파행으로 필요한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성할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다 같이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치톡’은 정치팀 기자들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슈의 전말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내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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