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노조 25일 ‘완전한 월급제’ 도입 운영 위한 잠정 합의안 도출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19-01-26 15:56:50
수정 2019-01-26 1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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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지부와 전주시는 이날 오전 10시경 전주시청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택시지부 김영만 지부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김양원 부시장이 각각 노·정 대표로 확약서에 서명했다.
이어 11시경 열린 승리보고대회에서 김 지회장은 조합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내려와 2년 여 만에 땅을 밟았다. 그는 농성을 해제한 당일 투쟁을 정리하는 소감을 ‘전주시청 고공농성을 해제하며’라는 글로 정리해, 조합원과 연대해 준 시민들에게 공유했다.
김 지회장은 가장 먼저 “투쟁의 주인공은 조합원 동지들이다. 동지들의 강고한 투쟁의 승리이며, 50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문화제를 한 조합원 동지들과 연대 동지들의 승리이다”라고 전국의 택시지부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난 2017년 9월 조명탑에 오를 때만 해도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 이미 3년의 투쟁으로 쟁취한 전주시청과 노·사·정 확약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며 “그러나 이는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되돌아보면 어떻게 견뎠을까 싶을 만큼 긴 시간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기까지 이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합의서 내용대로 전액관리제 시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7개 사업장에 3차·4차 처분이 나가고, 그 7개 사업장이 전액관리제 시행 확약서를 제출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날, 비로소 전주시청 고공농성 투쟁이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지부와 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3일 간 교섭을 진행해 25일 밤 택시업체의 완전한 월급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에 따라 전주시는 ‘월급제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게 3차, 4차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4차 처분에 이르면 택시업체엔 벌점 및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벌점이 3천 점 누적된 사업자는 사업면허까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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