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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4일 목요일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전두환 망언 다섯 가지

군인이 무력을 동원해 정권을 잡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임병도 | 2019-01-25 09:13:2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알츠하이머라 5.18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던 전두환씨가 멀쩡하게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씨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첫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전두환씨를 골프장에서 목격한 직원은 전씨가 정정해보였다고 말했다. ⓒ한겨레
당시 전씨 측은 방금 한 일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루에 열번도 넘게 이를 닦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씨를 직접 목격한 골프장 직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전씨가 직접 골프스코어를 암산할 정도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씨가 주장하는 알츠하이머 병은 그저 5.18 재판에 나가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두환씨는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씨가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망언을 정리해봤습니다.
① 왜 나만 갖고 그래
한때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95년 재판 당시 전씨가 했던 말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씨의 말에 대해 심리학 교수는 ‘역사적 단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씨의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말에는 너는 욕해라 나는 신경 안 쓴다는 우월감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깔려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② 전 재산 29만 원
▲전두환씨의 전재산 29만원 패러디 ⓒLEE HA
전두환씨는 재임 기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씨는 2003년 재산 추징 과정에서 본인 명의 예금은 ‘29만 원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본인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어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전씨는 골프를 치고 130만 원짜리 양주 파티를 했습니다. 또한 부인 이순자씨의 생일파티를 위해 수백만 원짜리 출장 뷔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전 재산은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SBS뉴스 화면 캡처
2018년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씨의 말은 전씨의 ‘전 재산 29만 원’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참 뻔뻔합니다.
③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2008년 전두환씨는 기자 앞에서 ‘나한테 당해 보지도 않고’라는 말을 했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는 말은 2008년 전두환씨가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전씨가 웃으며 했던 말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잔인하고도 무서운 말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발포와 대검 등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항쟁 당시 사망자는 165명이었고, 부상 등 후유증 사망자는 376명, 행방불명자는 65명으로 무려 6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또한 항쟁 이후 사망자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5.18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전두환씨가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는 말을 저리 뻔뻔하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④ 광주는 총기를 들고일어난 폭동
▲2003년 전두환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광주민중항쟁을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화면 캡처
전두환씨는 2003년 SBS와의 인터뷰에서 5.18광주민중항쟁을 가리켜 ‘총기를 들고일어난 폭동’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난폭하게 이(광주시민들의 시위)를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의 폭동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1996.12.16, 96노1892 판결문 중)
1996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오히려 전두환씨가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전씨는 12.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고, 이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을 군인을 동원해 유혈 진압한 범죄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범죄자로 조작한 악랄한 망언이었습니다.
⑤ 이순자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는 극우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채널A 뉴스화면 캡처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2019년 1월 극우매체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전씨를 가리켜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씨는 권력을 쥐기 위해 쿠데타를 저질렀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을 총칼로 진압한 독재자입니다.
이 사실 하나 만으로 전씨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입니다. 사형까지 선고 받은 범죄자를 살려줬더니 민주주의 아버지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1997.4.17 대법원 확정판결문 중)
군인이 무력을 동원해 정권을 잡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군인이 총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행위는 학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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