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탄핵 1년을 즈음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획가 그간의 개혁과제에 대해 평가했다.(사진 : 퇴진행동)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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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반근혜 탄핵 1년을 하루 앞둔 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긴급현안’과 ‘100대 촛불개혁과제’ 점검내용을 발표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100대 개혁과제 중 9개만이 해결되었다고 평가했다. 해결된 과제 9가지는 ▲법인세 인상 ▲대리점 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부 방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 복원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등이다.
퇴진행동은 지난 2017년 2월 ▲재벌체제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안전과 환경 ▲교육 불평등 개혁, 교육 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 10대 분야에서의 100대 개혁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국회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에 따르면 100대 개혁과제 중 국회 입법 또는 법안폐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69개지만 이들 중 해결된 것은 3개뿐이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100대 과제 중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과제는 39개라며 특히 농민과 빈민, 사회적소수자 권리보장 분야에서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발표한 ‘6대 긴급현안’은 5가지 과제가 해결됐거나 해결 중이다. 6대 긴급현안은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 ▲사드한국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지 ▲성과퇴출제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이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는 사드배치 문제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사드한국배치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4기가 추가 배치되면서 오히려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5월 18일~19일 촛불기념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며, 5월 24일에는 촛불 기념 국제 토론회를 연다. 또한 5월경에 촛불 백서 발간과 촛불 조형물 건립, 촛불 다큐 영화 제작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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