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양심적 병역거부 탄압 실태 고발
– 1970년대 군사독재 시기 가혹행위 낱낱이 폭로
– 최근 법원 판결 고무적… 대체 복무제 공론화되기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613명에 이른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 문제로 고초를 겪는다.
미국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NYT)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놓았다. NYT는 특히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 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가한 인권침해 실태를 생생하게 보도한다. 물고문, 성폭행, 강제 감금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행위들은 북한을 방불케 한다.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와 지난 시절 자행된 가혹행위는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5월 광주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오른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은 국제 시민-정치 협약 위반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협약 이행을 거부해 왔다. NYT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핑계다. 북한의 위협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현 의무징집제를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은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오히려 군 수뇌부의 잇단 비리를 더 염려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번 NYT 보도가 재차 대체 복무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South Korean Jehovah’s Witnesses Face Stigma of Not Serving in Army
한국 여호와의 증인에 병역거부자 낙인이 찍히다
By CHOE SANG-HUN
OCT. 3, 2015
Kim Min-hwan, right, a Jehovah’s Witness in South Korea, singing a hymn. He was imprisoned for being a conscientious objector. Credit Jean Chung for The New York Times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한국 여호와의 증인 김민환씨(오른쪽).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징역을 살았다.
SEOUL, South Korea — Since he was a teenager, Kim Min-hwan knew he would have to make a choice: abandon his religious convictions or go to prison.
한국 서울 – 10대 시절부터 김민환씨는 자신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버릴 것인지 혹은 감옥에 갈 것인지.
Mr. Kim is a member of the Jehovah’s Witnesses, who for decades have faced jail terms as conscientious objectors under South Korea’s Military Service Act. Since his release from prison in 2013, Mr. Kim has found the stigma too great to find a meaningful job, though he was a chemical engineering major. He spends his days volunteering at the Jehovah’s Witnesses headquarters south of Seoul.
김 씨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병역법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징역형을 살아온 여호와의 증인들 중의 한 사람이다. 화학공학을 전공했지만 2013년 감옥에서 나온 뒤 김 씨는 병역거부자라는 낙인이 너무 커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여호와의 증인 본부에서 자원봉사로 시간을 보낸다.
“I was predestined to become a convict because I believed in the creator,” Mr. Kim, 31, said in an interview. “I want South Korea to recognize that there are other, nonmilitary ways for us to serve the community.”
“창조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난 이미 죄수가 될 운명에 처해졌다”고 31세의 김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한국 정부가 군대가 아니고도 우리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Over the years, Jehovah’s Witnesses have filed a series of appeals asking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ule that the Military Service Ac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Hopes for an end to their travails rose in July, when the court held a public hearing on multiple appeals only four years after it had rejected similar petitions. The court is likely to rule on the matter before the end of the year.
지난 수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은 일련의 청원을 통해 병역법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 헌법이 명시한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해왔다.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청원들을 거부한 지 4년 만에 다수의 청원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던 지난 7월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헌법재판소는 올해가 가기 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Jehovah’s Witnesses were once dragged into military boot camps and stockades, where they were vilified as “commies” and “traitors” and even tortured and killed. Few spoke out for them in South Korea, where mainstream churches viewed them as a cult and people obsessed over threats from the North.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과거 신병훈련소나 영창에 끌려들어 가 “빨갱이”와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고문과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주류 교회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 취급하고 많은 이들이 북한의 위협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편을 들어 말해주는 이는 거의 없었다.
In democratic South Korea today, young male Jehovah’s Witnesses no longer suffer brutal beatings. But 600 to 700 conscientious objectors are still sent to prison on average each year — nearly all of them Jehovah’s Witnesses. They account for more than 90 percent of all imprisoned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world, according to Jehovah’s Witnesse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nd rights groups.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젊은 남성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더 이상 잔혹한 구타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년 평균 600-7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여전히 수감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여호와의 증인,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전 세계 투옥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90퍼센트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The two Koreas are technically still at war after a truce ended the Korean War in 1953, and tensions have increased under the new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any here argue that not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would compromise South Korea’s ability to deter North Korea’s 1.1 million-strong military.
1953년 한국전 휴전 이후 남북한은 엄밀히 말해 여전히 전시상태로 남아 있고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 체제에서 긴장은 고조돼왔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110만 명의 강력한 군대를 제어할 한국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North Korea remains a direct and present military threat,” Seo Kyu-young, a Defense Ministry legal counsel, said at a recent hearing at the Constitutional Court. “If we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s, we would see a sharp rise in the number of people evading the draft under the pretext of conscience,” he said.
서규영 국방부 법률고문은 “북한은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라며, “만일 우리가 대체복무안을 도입한다면, 양심을 구실로 징병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할 것이다”고 최근 헌법재판소 공청회에서 말했다.
Acting on suggestions from bot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ntry’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in 2007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But the conservativ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who took office the following year, rejected them, citing a lack of national consensus.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듬해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정권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그 계획안을 거부했다.
For decades, the idea of alternatives to military training — serving as firefighters or in homeless shelters, for example — has been unspeakable in South Korea. The typical 21-month stint in the 650,000-member military has been billed as a “sacred duty” for all able-bodied men — and the price of freedom. When cabinet appointees face confirmation hearings, the first thing lawmakers investigate is whether they or their sons avoided military service.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방관, 혹은 노숙자 쉼터 근무 같은 대체 복무에 대한 의견은 한국 사회에서 말도 꺼낼 수 없는 것이었다. 65만 명 규모의 군대에 통상 21개월 동안 복무하는 것은 신체적합 남성이 짊어져야 할 “성스러운 의무”이며 자유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일반에 주입됐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의원들이 심문하는 첫 번째 항목은 후보자와 그 아들의 병역이행 여부다.
Yet maintaining a conscript army has become more of a challenge. Postwar generations considered universal conscription an irritating interruption in their careers. They also grew disenchanted with recurring corruption, abuse and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military.
그러나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큰 도전이 되어왔다.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전후 세대들은 보편적인 징집이 자신들의 경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 여긴다. 또 이들 사이엔 군대 내 거듭된 부패와 인권침해, 체벌 문제들에 대한 환멸감이 커지고 있다.
“South Korean men don’t want to serve in the military if they have a choice, so they get angry if others don’t while they have to,” said Park Yu-ho, 27, who refused to join the military partly as a protest against recent beating deaths in military camps and shooting rampages by abused soldiers.
27세의 박유호씨는 “한국 남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군대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람들에게 분노한다”고 했다. 박 씨는 최근 군대 내 구타 사망과 가혹 행위를 당한 장병들이 일으킨 총기 난사사고 등에 대한 저항과 기타 다른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Today, conscientious objectors are tried in civilian court and are usually given 18 months in prison. This year, they began to get some support from lower courts, where six of them were found not guilty even though their acquittals were appealed by prosecutors.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민사 재판에 넘겨져 통상 18개월의 징역형을 받는다. 올해 이들은 하급법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얻기 시작해서, 비록 검찰이 이에 항고하긴 했어도 이들 중 6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The abuse of conscientious objectors was one of the worst and most ignored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the 1970s. Conscript officials raided Jehovah’s Witness churches to haul away draft-age men. When they refused to take up arms, they were beaten “like punching bags,”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in the military.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혹 행위는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 최악이면서도 가장 많이 묵과되었던 인권침해 행위였다. 모병관들은 여호와의 증인 회관에 난입해 입대할 나이가 든 남성들을 끌고 갔다.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이 집총을 거부하면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In its reports in 2008, the commission attributed the deaths of five Jehovah’s Witnesses between 1975 and 1985 to beatings and torture that were “routine” among boot camp instructors and military policemen handling conscientious objectors.
동 위원회는 2008년 보고서를 통해 1975년부터 1985년 사이 다섯 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사망원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다뤘던 군대 훈련교관과 헌병의 “상습적인” 구타와 고문이었다고 보고했다.
The reports, the first of their kind, described “barbarian acts that should never have happened in a civilized society” — including starvation, water torture, and solitary cells smaller than a telephone booth where Jehovah’s Witnesses were forced to stand for days without sleep.
전례가 없는 이 보고서는 고문 행위에 대해 “문명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야만 행위”라고 기술했다. 여기엔 굶기기, 물고문,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을 공중전화 부스보다 더 작은 방에 잠도 재우지 않고 며칠씩 세워두었던 독방 감금 등이 포함된다.
An officer threatened to tie a Jehovah’s Witness to a pole and force him to have a blood infusion, the commission said. One Jehovah’s Witness, Jung Chun-guk, was drafted two more times after his release from prison and each time chose a prison term, serving a total of seven years and 10 months beginning in 1969.
한 장교는 여호와의 증인을 기둥에 묶고 그에게 강제로 수혈을 받게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위원회가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인 정천국씨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두 번 더 징집됐고 그때마다 감옥살이를 선택했으며 1969년에 시작해 총 7년 10개월을 복역했다.
Hong Young-il, 49, who served two years in prison from 1990 to 1992, said a military interrogator once put a pistol to his forehead and pretended to execute him.
1990부터 1992년까지 2년간 복역한 49세의 홍영일씨는 한 번은 군 조사관이 자신의 이마에 총구를 들이대고 총살하는 척했다고 말했다.
Much of the abuse took place in full view of other trainees at boot camps, a scene familiar to many who passed through them in the 1970s and ’80s. Even though corporal punishment was a common disciplinary tool in the army then, widespread bias against Jehovah’s Witnesses bolstered society’s silence about their persecution.
많은 가혹 행위는 신병훈련소에서 다른 훈련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행되곤 해 1970~80년대에 이곳을 거쳐 간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익숙한 장면이다. 당시 군대에서 체벌이 공공연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해도 여호와 증인에 대한 만연된 편견은 이들을 향한 억압적인 처사에 대해 한국 사회가 침묵하도록 방조했다.
“A cellmate convicted of sexually molesting a 5-year-old child liked hectoring me over the importance of defending the country,” said Ryu Yong-beom, 60, a Jehovah’s Witness who served three years in prison in the 1970s.
“5살 아이를 성추행한 한 감옥 동기는 국방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나를 괴롭히기를 좋아했다”고 1970년대에 감옥에서 3년을 보낸 여호와의 증인인 60세의 류영범씨가 말했다.
The denigration of objectors as “commies” or “jongbuk” — North Korea followers — continues today. In a letter sent to a local newspaper in January, Kim Kyung-muk, a filmmaker and imprisoned conscientious objector, said that other convicts chastised him for “not being qualified to be a South Korean citizen.”
병역거부자들을 “빨갱이” 또는 “종북”- 북한 추종자라는 의미인- 이라 부르는 모욕 행위는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지난 1월 한 국내 신문에 보낸 편지에서 영화감독이자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김경묵 씨는 다른 재소자들이 그를 “한국 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다고 말했다.
After prison, conscientious objectors see their job opportunities seriously limited, as the government and big companies discriminate against ex-convicts, especially those who avoided the draft.
출소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정부나 대기업들이 전과자들, 특히 징집을 거부한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취업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게 된다.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Amnesty International have repeatedly urged South Korea to allow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committee called their imprisonment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South Korea is a signatory.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 앰네스티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그들을 구속하는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했으며, 한국은 이 규약에 서명한 국가이다.
South Korea interprets the covenant differently. Its Parliament has never acted on calls for alternative service from i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iting, as President Lee’s government had, a lack of national consensus.
한국 정부는 그 규약을 다르게 해석한다. 한국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그랬듯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고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 요구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This debate is a luxury we can’t afford as long as North Korea is there,” said Cho Myung-sik, 36, a veteran. “Besides, how are you going to tell genuine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fakers if we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s? How are you going to ensure fairness between them and those serving in the military?”
“이에 대한 토론은 북한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사치다”고 퇴역군인 조명식씨(36)는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체 복무안을 도입한다 해도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가짜 거부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나? 양심적 거부자들과 군 복무 중인 사람들 간에 어떻게 공평함을 보장할 수 있겠나?”
Some Jehovah’s Witnesses have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to save their sons from imprisonment. Several South Korean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recently won refugee status in Canada, France and Australia.
일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아들이 징역형을 면하도록 미국 이민을 떠났다. 한국의 몇몇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근 캐나다, 프랑스, 및 호주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졌다.
For Mr. Ryu and his wife, Jung Seon-hee, change has been too slow. She said her two brothers were beaten “half dead” in military jail in the 1980s. Her son was released last year after serving 15 months. In July, another son, Ryu Heung-sun, was sentenced to one and a half years.
류 씨와 그의 아내 정선희씨에게 변화는 너무 더뎠다. 정 씨는 자신의 두 오빠가 1980년대 군 교도소에서 두들겨 맞아 “반죽음”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녀의 아들은 15개월을 복역하고 작년에 석방됐다. 또 다른 아들인 류흥선씨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I had hoped that our suffering would end by my sons’ generation,” Ms. Jung said. “I am sad that this country remains so primitive, unable to show lenience to a minority like us.”
정 씨는 “우리의 고통이 내 아들 세대 전에 끝나기를 바랬었다”며 “이 나라가 우리와 같은 소수자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원시적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비지니스 스탠다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보도
– 고등법원, 원 씨의 재판 방어권 인용해 석방 결정
– 대선 개입 혐의로 3년 징역형 받았으나 대법원이 환송 파기해
비지니스 스탠다드는 6일 대선 개입 혐의로 수감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의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인정,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전했다.
기사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새누리당에 대적하는 상대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는 등, 공무원의 선거 캠페인 활동 참여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를 모른 척한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비지니스 스탠다드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South Korean ex-spy chief released on bail
한국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다
IANS | Seoul Oct 06, 2015 03:10 PM IST
A former South Korean intelligence chief who had been serving a jail term over alleged election meddling was released on bail on Tuesday.
화요일, 대선 개입 혐의로 복역 중이던 한국의 전 정보기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Won Sei-hoon, who heade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rom 2009 to 2013, was released by the Seoul High Court after 240 days in prison as the court cited his right to prepare for his defence in trial, Yonhap News Agency reported.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수장이었던 원세훈이 240일의 수감생활 이후 석방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의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인용하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In July, the Supreme Court returned to a lower court ruling that convicted the former spy chief of wilfully neglecting online posts made by his subordinates that slandered opponents of President Park Geun-hye, then the ruling Saenuri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in the run-up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지난 7월, 대법원은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상대편 후보자들을 비방한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것을 고의로 외면한 것에 대해 유죄 판단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The Seoul High Court had sentenced Won to three years in jail in February.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원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었다.
Prosecutors said the comments were posted to sway public opinion in favour of Park in violation of the law that bans public officials from engaging in election campaign activities.
검찰은 그 비방 글들은 공무원이 선거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위반하며 박근혜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However, Park won the election, edging out her rival from the main opposition party, Moon Jae-in, by a margin of 3.5 percentage points.
그러나 박근혜는 선거에서 승리했고, 이는 경쟁자인 제1야당의 문재인을 3.5% 차이로 간신히 이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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