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한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 183명 찬성으로 가결
- 고희철 기자 khc@vop.co.kr
- 발행 2025-08-24 09:40:54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날(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찬반 입장이 번갈아가며 이날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발언했다. 이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소속 의원들이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가결시켰다. 동의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인데, 186명이 투표해 18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졌다. 투표 결과 186명 중 찬성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해 원청 사용자까지 포함시켰다. 따라서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쟁의행위 범위를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까지 확대해, 상당수 쟁의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책임지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에 앞서 1997년 IMF 사태 이후 확산된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와 맞물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 및 쟁의권 보장은 노동운동의 핵심적 요구였다.
그동안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21·22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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