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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4일 목요일

무죄까지 5년 7개월…조작 검사들 '단죄의 시간' 왔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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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 입력 2025.08.14 21:50

  • 수정 2025.08.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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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최종 무죄

'이재명 파기환송 반대'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

정치검찰 허황한 날조극에 피해자들 고통 극심

황운하 "이제 심판의 시간…반드시 책임 물을 것"

"윤석열 검찰 쿠데타 일환, 모조리 법정 세워야"

해당 검사들 고소,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준비

송철호 "긴 고통의 세월…'정치검사' 사라져야"

추미애 "나도 공범으로 엮으려…검찰 악행 규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5.8.14.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허황한 날조극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장장 5년 7개월 만이다.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불의한 정치 공작을 바로잡긴 했으나 마녀사냥의 희생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난 뒤다. 이제 사건 조작을 주도했던 담당 검사들을 어떻게 철저히 단죄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밖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정무수석 출신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사건 당시 청와대 관계자 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관련 기사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극이었다 ☞ '30억 각서' 있었는데…"김기현 토착 비리 덮은 울산 사건"

이 사건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드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5월 1일 대법관 10명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을 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다.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강하게 냈던 대법관 2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또 하나는 이흥구 대법관).

2018년 3월 21일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 정갑윤 의원이 대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황운하 청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8.3.21.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큰 줄거리를 이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정황이 있다며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또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김 시장의 비서실장에 관한 '범죄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 보고서가 백원우·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황 청장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백재영 검찰수사관이 자살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규명할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된 그는 2019년 12월 1일 검찰 출석 3시간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수사관은 숨지기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는 메모를 남겼고, 이 때문에 검찰이 별건수사로 압박하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됐다. 이광철 민정비서관(현 조국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2020년 12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 11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내려간 이후 12월 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고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었을지 가늠해 보았다"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검찰의 집중적인 피의사실 흘리기와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일방적 보도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기정사실처럼 여론을 오도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 송철호의 청탁도, 청와대의 하명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항변했다. ▲이른바 '첩보 보고서'가 민정비서관실에서 보고된 2017년 10월은 지방선거가 약 8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는 점 ▲이때에는 울산시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여야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청와대 소속 피고인들은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첩보 보고서는 경찰청에 이첩되고도 약 두 달간 캐비닛에 방치되다가 관할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울산지방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는 점 ▲이 건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청 모두 수사를 점검, 독려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 ▲지방선거일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들은 우연한 계기에 민정비서관실에 입수된 범죄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에 이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 수사 내용은 모두 억지로 꿰맞춘 허구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2023년 11월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15명 가운데 1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들은 강력 반발하며 항소했다.

결국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피고인 대부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서만 형량을 크게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고 ▲송철호 전 시장으로부터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유일한 증인인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첩보 보고서 작성은 공직 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돼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

2019년 12월 20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석동현 변호사. 2019.12.20. 연합뉴스

황운하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다 취재진과 만나 "사필귀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조작 수사, 보복 기소를 통해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1명, 또 울산 지역의 노동자 1명이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것이 명확하지만 윤석열 한 명의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실행 과정 중 하나였다. 여기에 가담했던 쿠데타의 주역인 검사들을 이제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버리는 그런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기 위해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형제와 측근들의 비리를 덮었다.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책임져야 할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단죄'의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기자 질문에 황 의원은 "범죄 수사를 빙자한 국가 폭력이었고 직무 유기였다. 이 부분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등을 통해 검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권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기간 중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 규명과 단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법에 근거해서 역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황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월 5일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이지만 당시 울산지검장 송인택, 중앙지검 공안부장(공공수사2부장) 김태은, 최정민 검사, 이승현 검사 등에게 마땅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수사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만큼 황 의원은 다음 실행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시장도 이날 대법원 앞에서 발언에 나서 "긴 고통의 세월이었다. 남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자기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사실을 밝혀준 재판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과 울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역사는 기어코 정의의 강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2020년 1월 7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40분가량 만남을 가졌다. 외부 일정을 마친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법무부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 총장이 추 장관 예방을 위해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7. 연합뉴스

직접 법정 투쟁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울산시장 선거가 치러진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고, 이후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짜서 조작 수사 및 기소를 감행할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의원도 남다른 소회를 토로했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폭력 검찰의 피해자들 - 울산 선거 사건 무죄 확정으로 끝나지 않은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20년 초 윤석열 정치검찰의 협박과 겁박이 나를 향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내 종국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고 천명하자 검찰은 은근히 나를 겨눴다"고 회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의원을 기소하기 직전 민주당 당직자를 조사했다. 당대표로서 지방선거 지휘 책임자였던 추 의원에게 공범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였다. 추 의원을 엮기 위한 검찰의 반복된 유도신문에 7시간이나 시달리던 당직자는 마지막으로 "당신네 장관의 성격을 그렇게도 모르는가?"라고 일갈했다고 한다. 얼마 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의원에게 넌지시 "장관님은 불기소한답니다"라고 전했다. 일부러 봐준다는 식의 웃기는 작태에 추 의원은 "나를 일부러 봐줄 필요 없다. 혐의 있으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같은 기억을 떠올린 뒤 추 의원은 "거슬러 올라가 2018년 지방선거는 험지 부울경에서도 민주당 분위기가 대체로 좋았으나 울산시 송철호 후보의 경우는 무소속으로서 독자적으로 쌓아 올린 인지도가 높았고 지역민의 신망도 두터웠다. 오히려 민주당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이 나았다"며 "그럼에도 송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입당했다. 현직 시장 김기현 후보의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각종 부패 의혹으로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 등이 있었고 그만큼 현역 교체지수도 높았다"고 했다.

이어 "나는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울산시) 선거구 각 동까지 면밀히 실시하도록 했는데 송 후보가 현직 시장 김기현은 물론 기존 민주당 후보를 월등히 앞서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 민주당 공천 룰에서 정한 시스템에 따라 송 후보로 단수 결정된 것"이라며 "본선 경쟁력도 확인된 후보를 청와대가 하명 수사로 개입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날조한 억지 수사가 본질임을 가장 정면에서 꿰뚫고 있었다"고 술회했다.

또 "검찰과 언론이 공소장으로 여론몰이를 할 것이라는 의도도 알 수 있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따라 공소장 요지만 제한 공개하도록 하자 언론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나를 공격했고 민변 등 진보 단체도 다르지 않았다.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문재인 대통령을 35회나 등장시켜 명예를 훼손하고 송 후보와 황 의원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면서 "윤석열 사법의 1심은 두 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놀란 나는 안심번호 자료의 존재를 알려 주며 범의(犯意)조차 성립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내가 법정 증인이 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송철호 시장의 가족은 그 후유증으로 부인이 쓰러졌고 아직도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고 한다. 황운하 의원은 대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1심 선고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게 됐다"며 "장장 만 6년을 끌어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사필귀정이 됐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지연된 정의의 실현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2020년 1월 30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울산시청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30. 연합뉴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 발표도 잇따랐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금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외유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정숙 여사 무혐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1심 무죄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 무죄 판결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내란 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단언했다.

조국혁신당 한가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애초 사건의 발단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건설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김기현 동생에 대한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면서 "경찰의 적법한 수사를 두고 '선거 개입을 위한 수사'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한 것이다. 정치 공작을 위해 무고한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이, 그 경찰이 잡으려던 범죄자는 유유자적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풀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 창당하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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