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25년 8월 5일 화요일

힘만 뺀 국힘 ‘24시간 필리버스터’...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송3법’ 중 두번째 법안 상정, 국민의힘 또 필리버스터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한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5.08.05 ⓒ민중의소리  

    K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3법"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명이다. 반대는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선출 이후 상정한 1호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6명)·시청자위원회(2명)·학계(2명)·변호사단체(2명) 등으로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되고 있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표결이 진행됐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분 만에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전날 오후 4시경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넘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찬성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고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방송 3법'의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김장겸 의원이 첫 토론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의 토론은 시작부터 산으로 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거론하며 안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을 이어나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가급적이면 서로 정쟁적 발언은 피하고, 충분히 토론을 하자"며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해서 본회의장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해달라"고 지적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종료되면서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는 모두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는 바로 다음 날인 6일 소집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남은 쟁점 법안들을 차례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동일하게 토론 종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3법을 "방송장악3법"으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