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두 번째 체포 실패 후 "완강한 거부" 상황 말 아껴... '속옷 저항' 발표 때와 다른 모습
전선정(sljeon)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첫 번째 윤석열 체포 실패 때 "완강한 거부"에 대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7일 두 번째 체포 실패 후 브리핑에선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최소한의 물리력" 정도로 말을 아꼈다. 직전 윤석열 측이 "인권"을 거론하며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른다"라고 일축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촬영기자들이 빠지고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물리력 행사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 특검보는 "(특검 측에서는) 검사·수사관이 서울구치소에 갔고, CRPT(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윤석열이)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를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측 반발에 "적법했다" 일축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변호를 맡은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2차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형태이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직전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은) 가혹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진호·배보윤 변호사는 "젊은 사람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석열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해 겨우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과 관련된 질문에 오 특검보는 "지금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오 특검보는 또 "오늘 (윤석열 측)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경위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며 "법원이 피의자의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특검팀이) 적법하게 집행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다"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진이 '완강한 거부가 지난 번과 다른 방식의 거부인 거냐', '윤석열 체포영장과 관련한 계획이 있냐', '윤석열이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기소할 것이냐' 등을 물었지만, 오 특검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일은 이날로 만료된다.
이날 특검팀은 김건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오 특검보는 "(김건희의) 죄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다"라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그간 수사해 온 김건희의 의혹 중 각각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의혹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윤석열을 상대로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하고자 했으나 그는 연이어 출석·체포를 거부하고 있다.
[관련기사]
- 윤석열 측 "의자째 들다 땅바닥 철썩... 특검이 가혹행위" https://omn.kr/2eutt
이 기자회견과 관련된 질문에 오 특검보는 "지금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오 특검보는 또 "오늘 (윤석열 측)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경위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며 "법원이 피의자의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특검팀이) 적법하게 집행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다"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진이 '완강한 거부가 지난 번과 다른 방식의 거부인 거냐', '윤석열 체포영장과 관련한 계획이 있냐', '윤석열이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기소할 것이냐' 등을 물었지만, 오 특검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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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팀은 김건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오 특검보는 "(김건희의) 죄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다"라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그간 수사해 온 김건희의 의혹 중 각각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의혹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윤석열을 상대로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하고자 했으나 그는 연이어 출석·체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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