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 발행 2023-12-09 16:28:03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했는데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 법률대리인이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A 중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9일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며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떠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고,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 보도 사실을 보고하자 임 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치하한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A 중령이 7월 18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갔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SNS 메신저가 포함됐다. B 중령은 “여단장님과 통화 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 정찰 실시”라고 답했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떤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 차례 지시했다”는 내용의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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