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9 23:40
최종 업데이트 23.12.20 07:41▲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
ⓒ 오마이TV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조종을 울린 날,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징계 내용(사유)을 다루지 않은 채 절차적 위법만 강조하면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있다"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관련기사]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https://omn.kr/26stj).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와 묻다>가 진행한 라이브 인터뷰에서 검사징계법을 확대해석해 2020년 12월로 심의기일을 변경·지정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자신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17조 2항을 두고, 2심은 '관여'를 넓게 해석해 1심과는 달리 당시 추미애 장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 '관여' 해석 때문에... '윤석열 징계 취소'로 뒤집혔다 https://omn.kr/26t3s).
추 전 장관은 "당시 심의 기일을 저한테 유리하게 변경한 게 아니다. (윤석열 총장 쪽이) 징계위 구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되지도 않는 시비를 많이 걸었다. 그래서 원고(윤 총장 쪽)의 절차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기일을 새로 지정·변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자체를 두고 (검사징계법 17조 2항을 위반해) 장관이 관여한 것이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아무리 불법행위를 하고 헌법을 파괴해도 징계할 수 없다는 선언과 똑같은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재판부 논리를 두고 "(검사징계법 17조 2항의) 확대 해석이라기보다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사법이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판결도 있을 수 있구나', '덮어주기 위한 곡학아세를 위해 무지 애썼구나' 하는 헛웃음이 나왔다"고 밝혔다.
"미세한 티끌을 가지고 검찰총장 비위의 본질을 덮었다"
▲ 지난 2020년 10월 22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재판부가 절차의 위법성만 판단하고 징계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사법권을 짓밟은 거나 똑같다. 사법부가 검찰 손에 장악돼있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줬다. (재판부가) 감히 두려워서 실체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의혹도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원고 윤석열 대통령 - 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인 구도가 된 이상 소송은 중단됐어야 했다고 봤다.
그는 "원고·피고의 이해관계가 같았는데, (재판부는) 이처럼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원고·피고가 구분 안 되는 쌍둥이 문제를 지적해야 했다"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있었던 미세한 티끌을 가지고 검찰총장 비위의 본질을 덮으려고 (판결의 법리 구성을) 엉성하게 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이후에 승소한 변호인들이 쫓겨났다. 법무부 장관이 감독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을 수행했다. '한동훈 법무부'는 전혀 대응·방어를 안 했다. 그래서 패소할 결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는 상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을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시민들을 향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저력은 민심에서 나왔다. 민심이 일탈한 정치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민심이 무너진 법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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