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공안탄압저지대책위, 서초서앞 긴급기자회견
- 김래곤 통신원
- 입력 2023.0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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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9시 30분 서초경찰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헌법위반과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강제인치 중단을 강력 촉구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1월 31일 ‘창원간첩단’ 혐의로 4명의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을 구속하여 강제인치하는 반헌법적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된 4명의 활동가들은 어떠한 진술도 거부하겠다는 진술거부권 의사를 구두, 문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밝혀왔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들의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하면서까지 혈액암 환자의 사지를 붙들며 폭력적으로 인치하는 등 1970,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듯 강제인치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난폭한 인권침해를 폭로하였다.
구속된 활동가들은 오늘로 단식 10일째라고 밝히면서, 이는 전형적인 자백강요 행위이고, 정신적, 신체적 가혹행위로써 현대판 고문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신랄히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도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모두 소용이 없다고 개탄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절실히 토로하였다.
끝으로 윤석열 정권은 전쟁위기, 외교참사, 민생파탄 등의 실정을 진보단체 활동가 몇 명을 잡아넣는다고 하여 가릴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정권의 몰락을 더욱 재촉할 뿐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관 해체,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목표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지금 이곳 서초경찰서에는 통일, 진보운동 단체 활동가 2분이 수감돼 있다. 가까운 수서경찰서에도 두 분이 있다. 이들의 생활근거지는 경남 창원이다. 이들은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압송되어 가족들은 면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주부까지 서울로 압송하였다. 시작부터 왜 이 렇게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는가. 국정원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간첩사건으로 조작해 대대적인 종북몰이용으로 삼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또한 국정원과 경찰보안수사대 합동수사팀은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 없이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활동가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인치해 신문을 강행했다. 이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번복시켜 자백을 강요하는 시도로 보인다. 변호사와 피의자 신문 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고지하고 일정을 통보하였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 하에서만 조사를 받겠다며 국정원의 강제 구인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내복 바람으로 끌고 가거나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로 구인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도 있었다. 현재 4명의 구속자 모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열흘 넘게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단식과 출정거부로 저항하는 활동가들에게 강제인치를 또다시 시도하는 등 국정원과 경찰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이렇게 인권도 무시하면서 초헌법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데서 실정을 덮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조바심이 느껴진다. 공안몰이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민을 공포정치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존재하는 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안사건, 간첩조작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윤석열 정권에서 또다시 확인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세계 9위의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중요한 국제인권을 다루는 47개 이사국에 끼지 못한 것이다. 유엔에서조차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살려둔 탓이 크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언제든 되살아나는 망령,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윤석열 정권의 국면전환용 공안탄압과 무리한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맞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 NCCK인권센터 부이사장 박승렬 목사,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사)양심수후원회 김혜순 대표(서울진보연대 권명숙 집행위원장 대독) 등의 규탄발언이 있었다.
한편 이에 앞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손미희 우리학교시민모임 공동대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등은 가족들과 성명현 위원장에 대한 강제인치 중단을 요구하며 서초경찰서에서 면회를 진행하였다.
이후 성명현 위원장은 곧바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여 강제인치당하였고, 김은호 위원장은 오전 9시에 이미 강제인치당하여 국정원에 끌려갔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의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금 구속되어있는 4명의 동지가 어떠한 진술도 거부하겠다는 진술거부권 의사를 구두, 문서 등 여러 경로로 밝혔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언제든지 진술거부의사를 번복할수 있다’는 궤변으로 이들을 국정원 조사실로 끊임없이 강제로 인치하고 있다. 강제인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동지들은 온몸에 피멍이 들정도로 폭력적인 상황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자백강요 행위이고, 정신적, 신체적 가혹행위로써 현대판 고문행위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
헌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역시 ‘진술 자체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때문에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지금 정권이 그토록 지켜야 한다며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4명의 동지들은 매일 이뤄지는 위법한 강제인치 시도에 단식투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국정원은 지금 당장 인권유린과 위법한 수사권 남용을 중단해야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헌법’이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고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지금의 국정원과 공안기관은 우리가 받은 교육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헌법보다 국가보안법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도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모두 소용이 없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공안기관이 보여주고 있다.
전쟁위기, 외교참사, 민생파탄의 실정을 진보단체 활동가 몇 명을 잡아넣는다고 하여 가릴수는 없다. 오히려 정권의 몰락을 더욱 재촉할 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공안기관 해체, 이들을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목표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10일
국정원 강제인치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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