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 황당한 요구 “경찰청장은 민노총을 척결하라”
경찰공무원 출신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본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조폭’을 척결하면서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던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무너지고,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보며, 나쁜 자 순으로 덕을 본다’는 말을 기억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극단적인 영상 하나를 보여주며 “누가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나. (10월 3일 개천절 날) 드라이브 스루에 참여했던 일반 국민인가, 아니면 시위 중 경찰폭행을 다반사로 일삼는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라 자처하는 민노총인가. 민노총이라는 게 명약관화(明若觀火,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참고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창출한 일등공신이라고 자처한 적이 없다.
또 김 의원은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정치경찰이 되기 쉽다고, 위험해진다고 비판해 왔다”며 “그런데 김 청장은 이번 광화문 집회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그 비판이 옳다는 믿음을 줬다는 걸 아나”라고 물었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집회·시위에 나섰던 노동단체를 과거 일부 상황만을 예로 조폭과 동일하게 규정하며, 김 청장이 정치경찰의 행태를 보인다는 비난을 일삼은 셈이다. 최근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조합원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 계획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다. 김 의원이 보여준 극단적인 영상은 민주노총을 비판하기엔 적절하지도 않은 자료인 것이다.
김 청장이 침묵하자, 김 의원은 “지난 7월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차량시위와 지난 5월 광주민주화운동단체 주도의 차량행진은 길을 터주는 등 관대하게 다뤘다”라며 “이런 친정부 측 집회엔 한없이 관대한 행태를 보인 경찰이 10월 3일 집회엔 호랑이처럼 대처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국민은 실망하면서 분노하고 신뢰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대응 원칙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극우단체의 무리한 광화문 집회(8월 15일)가 열리기 한참 이전인 5월과 7월엔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통고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엔 이번과 다르게 광화문 일대에 대한 방역당국의 집회·시위 일체 금지 행정명령도 없었다. 심각함의 분위기도 다르고 방역당국의 행정명령도 없는 상황에선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게 경찰의 역할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5·7월 있었던 차량시위의 성격조차 반대로 왜곡해서 자신의 주장에 끼워 맞췄다. 김 의원 주장과는 반대로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시위는 친정부적 시위가 아니라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다.
김용판 의원은 김 청장에게 민주노총을 탄압하라는 황당한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는 “10월 3일 드라이브 스루 봉쇄는 참 잘했다. 입체적으로 잘했다. 그렇게 봉쇄한 의지를 적폐 중 적폐라 할 수 있는 민노총의 불법행태 척결에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강력히 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방안을 말해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우선 저는 청문회 때부터 법과 질서를 공정하게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 전국 경찰과 함께 각별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광화문에서 집회 차단·제지는 일차적으로 불법집회이고, 집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 8·15 집회에서 확인했듯이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위험을 제공하기에 국민의 안전·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변 상인·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점, 검문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개선하여 한글날 집회를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차량시위는 7월 25일이었고, 그 당시엔 방역당국에서도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금지통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은 서울 시내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고, 종로·중구·노원 등은 일체의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기에 사정이 다르다”라고 김 의원이 왜곡하는 부분을 애써 반복해서 설명했다.
김 청장은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집회의 대상 법 집행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을 구분하지 말고 동일한 기준에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그게 경찰이 인정받는 기준이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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