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석 기자
- 승인 2020.10.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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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기된 ‘미성년자 강간’ 및 ‘공금 횡령’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되려 검찰 조사를 받게 생겼다.
영국 주재 북한(조선)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태 의원은 지난 2016년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다.
영국 일간지 ‘선데이 익스프레스’는 태 의원의 탈북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태 의원이 탈북 전에 평양에서 심정심 씨와 미성년자 A 씨에 약물을 먹여 성폭행하고, 공금 횡령과 국가 기밀을 누설해 북한(조선) 검찰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언론에서 태 의원에 대한 의혹 보도가 이어졌다. 당시 한국일보는 “태영호, 580만 달러 통치자금 갖고 탈북”이라는 단독 보도를 통해 태 의원의 범죄 의혹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은 태 의원을 수사하지 않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태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자, 시민단체들은 “비록 북한(조선) 주민일 때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강간 의혹이 제기된 이상, 본인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태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9일 ‘태영호 성범죄 고발 사건’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각하해 버렸다.
한편 검찰은 ‘태영호 고발 기자회견’ 개최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오히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조헌정 목사, 정연진 AOK 대표 등 고발인 4인은 6일 피의자 조서 작성을 위해 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고발인들은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영호 의원의 범죄 의혹부터 먼저 조사하라”며, 검찰의 ‘적반하장’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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