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경찰 엄정 대응 주문... 이낙연 "합법 외 허용 안돼"
▲ 추석 연휴에도 집회 대비 훈련하는 경찰 개천절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이 훈련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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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천절인 3일 개최 예정인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허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선 긋기에 나섰다. 특히 개천철 집회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여당은 경찰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경찰의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다.
2일 기준으로 경찰에 접수된 개천절 차량 집회는 새한국 6건, 애국순찰팀 1건 등 모두 7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이 허가한 집회 외에는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국순찰팀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아래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해당 집회와 관련해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법원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을 내세웠다.
이낙연 "합법 아닌 집회 허용돼서는 안돼"
▲ 의경 격려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석연휴인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51중대 생활관을 찾아 의경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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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의 코로나 19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모임 ▲종교행사 ▲집회를 위험 요인으로 꼽고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감염이 발생하는 여러 종교행사나 방문판매 설명회, 집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연휴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여부가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추석 연휴기간 여행이나 고향 방문 등 사람 간의 이동과 고령자의 위험요인 노출에 대비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 2일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60명대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30일에는 113명, 1일 77명에 비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추석 직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린 지침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1일) 한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 집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해산도 시키고,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개천절 집회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경찰에 철통경비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라며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경제도 살아나고 시민들의 삶도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단체는 개천절 집회 강행의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예고하는 등 대면집회로 번질 조짐도 감지된다. 이날 오전 기준 개천절 당일 경찰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1344건이다.
새한국 역시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11.1㎞ ▲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 신설동역∼왕십리역 7.8㎞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 9.5㎞ 등 5개 구간에서 운전자 9명씩 참가하는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때와 마찬가지로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거리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은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아래 8·15 비대위) 측은 법원으로부터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1인 시위로 변경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인 시위의 경우 집회로 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다만, 경찰은 1인 시위라 해도 집단 행위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된 집회를 면밀히 따져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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