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TF, 북 여종업원 사건 킨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해 갈 것 | ||||
기사입력: 2017/12/13 [23: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2일 유엔 총회 보고서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자신이 검토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특히 북 여종업원들 가족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TF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장경욱, 채희준, 천낙붕, 오민애 변호사) 오전 11시 30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방한 중인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해 1시간 2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이 면담에서 변호사들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국내 소송 진행경과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 자의적구금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 및 유엔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청원의 진행경과를 설명하였고, 유엔 개인진정서와 긴급청원서, 한국 정부 답변서 등 유엔 내 인권구제절차에서 제출된 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변호사들이 킨타나 보고관의 관할권에 대하여 질의하자 “북한 내외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 전반에 걸쳐 관할권이 있다”고 답했으며, 변호사들은 “향후 이 사안을 비롯하여 한국 내 탈북자 인권침해 문제(북송 희망 탈북자 문제,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 한국 내 탈북자 차별 문제)에 대하여 킨타나 보고관과 연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진정 및 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하여 킨타나 보고관은 “이 사안은 인권의 문제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고, 그 전제로서 변호인들이 자유롭게 여종업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여종업원들과 북 가족들이 만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의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서 왔으나 여기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의 경우에는 귀순공작의 결과로 그런 의사를 가지게 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엔에서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중재해달라는 것과 함께 판문점이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이든 북 가족들과 종업원들의 상봉을 신속하게 주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에게 이 사안과 관련하여 그가 제72차 유엔총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 중 종업원들이 한국행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기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자 “자신의 의견이며, 한국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내에서 이 사안을 계속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 여종업원들을 추가로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위 보고서에 ‘여종업원들이 현재 구금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으나 변호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여전히 여종업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자 “현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계속 확인 중인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킨타나 보고관은 변호사들에게 “나는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유엔 보고관으로 우선, 북측 부모들에게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만났고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면서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킨타나 보고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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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민변 TF, 북 여종업원 사건 킨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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