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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삼척 가족 간첩단 35년만에 무죄


재판부 "고문.가혹행위로 조작" 고개 속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2/13 [07: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삼척 가족 고정 간첩단 사건으로 한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무기징역 등으로 장기간 옥고를 치를는 등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35년만에 멍에를 벗고 명예를 되찾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수)는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죄)로 기소돼 형이 집행 된 뒤, 진행 된 삼척 고정간첩 사건 재심에서 관련자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협박과 회유는 물론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당시 법원 방청석에 나와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조작간첩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선고문을 낭독 한 뒤 피해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강성수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들에게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향해 사과한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강 부장 판사는 특히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의 잘못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점에 대해 사법부의 구성원인 우리 재판부가 사과를 드린다"며  잘 못된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 자성의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은 1979년 국가권력이 조작한 간첩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김 아무개씨의 아버지가 사형이라는 극형을 당하는 등 물리적 고통을 당했을 쁀 아니라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관련자들은 35년만에 자신들에게 가해졌던 누명을 푼 것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국가권력에 의해 짓 밟힌 한생은 되돌릴 수 없어 회한을 남겼다.

한편  이 사건 소식을 접한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번 사건 재심에 앞서 여성 사건 관련자들이 무죄를 받았다"면서 "그에 이어 이번에 남자 피해자들도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야만적인 고문으로 간첩이 조작 된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 뿐 아니라 많은 조작간첩 사건들이 속속 재심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분단 비극속에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이 것만 놓고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폐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과거에 정보당국과 공안당국은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살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 그런데 현재에도 국가권력은 서울시공무원 조작 간첩과 탈북자 조작 간첩사건에서 보는 것 처럼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분단이 끝나야만 가능하다. 하루 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10.4선언을 이행해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명예회장은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국가는 정식 사과하고 배상되 해야 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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