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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자주민보 소송 2심판결에 즉각 상고 및 이후 대응방향

[알림] 자주민보 소송 2심판결에 즉각 상고 및 이후 대응방향
자주민보 
기사입력: 2014/12/26 [08: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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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10일 자주민보 등록취소 소송 항고심(2심)을 맡은 서울지법은(2014라753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심상철, 조웅, 송혜정 재판장) 자주민보 등록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자주민보는 법무법인 정평(심재환, 하주희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박주민 변호사)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즉각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격려와 후원으로 자주민보를 이렇듯 키워주셨는데 지켜내지 못해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 항고심(2심)에서는 자주민보 전 기자들과 공동변호인단에서 총력을 다해 재판부에 자주민보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문제시한 기사 한 편 한 편에 대한 자주민보의 입장을 자세히 적어 답변서로 제출했습니다.
입장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의 분석글이나 기사는 극동문제연구소 등 여타 한반도문제 연구소나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에서도 늘 발표하고 보도해 온 것들이라는 점을 재판장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 일일이 관련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민보에서 인용한 근거 자료들이 모두 남녘 언론에서 소개한 것들임을 밝히기 위해 몇날 며칠 일일이 자료를 찾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료가 이미 사라지거나, 보수 언론에서 김대중 정부때는 올렸던 기사를 요즘들어 내려버렸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신동아, 월간중앙 등 내리기 어려운 자료를 추가로 검색하여 기어이 한 편 한 편 찾아 답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6.15남북정상회담 직후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 후일담 기사 중 중앙일보 기사의 경우 아무리 찾아도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그와 비슷한 내용의 신동아 자료를 찾아 첨부하는 등 많은 노력을 들여 정성을 다해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따로 비용을 들여 정치학과 교수 등 전문가 의견서까지 받아 제출했으며 고명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탄원서는 물론 하주희 변호사가 헌법과 신문언론법에 기초하여 법리적 측면에서도 깊이있는 답변서를 최선을 다해 작성하였고 그 많은 댓글 탄원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해외동포들이 보내온 자필 탄원서까지 정성껏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런 우리의 답변서를 제대로 검토나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판결문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주희 변호사의 법리적 견지에 작성한 변론문에 대해서만 살짝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결국 통합진보당 재판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와있는 각본에 따른 재판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자주민보는 즉각 상고장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심에서까지 등록취소 확정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단 하루도 보도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재판부의 판결이 자주민보 등록만 취소한 것인지 자주민보 모든 기사를 다 차단하겠다는 것인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변호인단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이름의 언론을 창간하는 일은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의 언론에 가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자주민보 기사는 최대한 옮겨 갈 것입니다.
또한 그간 자주민보 재판의 내용을 종합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을 새로운 언론사의 활동 방향도 논의하여 잡아갈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등록취소 소송을 계기로 더욱 대중적이고 풍성한 자주민보2를 만들어갈 것을 자주민보 애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더욱 뜨거운 지지와 격려,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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