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특검 청구 영장 줄줄이 기각...영장 판사 4명 중 3명은 이재명 재판 담당 수원지법 출신
25.07.31 06:36ㅣ최종 업데이트 25.07.31 06:43
최근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오른팔인 이 전 장관의 불법계엄 방조·묵인 혐의가 뚜렷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만,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판사들 이력 등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한 각종 영장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성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31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영장실질 심사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 것은 법원의 불투명한 판결에서 비롯됩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전날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계환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댔고, 김용대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계환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했다가 말을 바꿔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습니다. 그는 국회와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반복해 2년 간 국민들을 속이고,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통상 위증 혐의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게 법원 관례였던 점에서 남 판사의 기각 판결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시각입니다. 북한 평양의 심장부에 드론을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훈련중에 무인기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도 구속영장 발부의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의문이 남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건진법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바로 발부하지 않고 보완권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신을 구금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어떤 의혹에 대해 일단 수사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내주는 영장이어서 기각율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의혹이 쏠리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 인사 이동,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 의도 반영?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4명으로 이중 3명은 직전 근무지가 모두 수원지법입니다. 한 근무지에 있던 판사들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영장전담 판사로 옮겨가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더 논란이 되는 건 이들 판사가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아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이정재 판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검찰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고, 박정호 판사는 김혜경씨의 '음식값 10만원 결제'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런 인사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개입됐을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수원지법 판사들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 인사 이동 시점이 지난 5월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궁지에 몰린 시기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내란 관련 재판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 미리 손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현행법상 법관의 승진과 전보 등 모든 법관인사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현실에 비춰 터무니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를 맡은 정재욱 부장판사도 수원지법 출신 3명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법원 안팎에선 그가 김예성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얘기도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전인 30일 열린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단순한 신병 처리 문제가 아닙니다. 계엄령 집행계획, 단전·단수 지시, 헌재 위증 등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없이는 사법부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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