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6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이 아태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 억압하며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저를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속시키던 정부는 이제 막 한국에서 발효된 ILO 협약 87호, 98호, 29호를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법치와 자유를 말하는 정부는 법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정부의 안전운임제의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보인 태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하여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 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며칠 전 ILO의 긴급개입에 대해서는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며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더니,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쟁으로 대하는 반노동 입장을 노골화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이런 이유에서 민주노총은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함께 노조법을 비준된 87호, 98호 협약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소개했다.
그는 “계약 관계나 고용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자신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상의 ‘사용자’,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파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손배 가압류로 생계를 위협당하지 않도록 노조법 3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LO 기본협약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당연한 요구에 국회가 논의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노동조합 간부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나선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복원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완전한 보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점에서 국제노동기준의 수립과 적용 및 감시감독 시스템을 ILO의 활동의 중심에 놓겠다는 사무총장의 입장을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가 아무런 위협과 두려움 없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아태·아랍지역 각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17차 ILO 아태지역 총회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인간중심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6일부터 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한국 노동자 대표 자격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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