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북에 모든 책임”
- 이광길 기자
- 입력 2022.12.07 07:42
- 수정 2022.12.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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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일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에 100여발의 포 사격을 실시했다. 전날에도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 130여발의 포탄을 퍼부은 바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2018)에 의해 금지된 행위다.
6일 낮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12.6) 10시경부터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하였으며, 탄착지점은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라고 발표했다.
이날 저녁에도 “우리 군은 오늘(12.6) 18시경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추가 포착하였으며, 탄착지점은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라고 알렸다.
북한의 포사격 훈련은 한·미가 5일부터 6일까지 철원 일대에서 실시한 다연장로켓포(방사포), K-9 자주포 사격 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어제 5일에 이어 오늘 6일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되였다”면서 “즉시 강력대응경고 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단행할 데 대한 명령을 내리였다”고 밝혔다.
오후 ‘발표’를 통해서는 “82발의 방사포탄을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했다”고 알렸다. “적측이 전선 인근 지대에서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되는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분명코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게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오후 ‘입장’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포병사격훈련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포병사격훈련이 중지된 지상완충구역(MDL 이남 5km) 밖에서 실시된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한미의 정상적 훈련을 부당하게 비난하며,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방부는 북측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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