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청산 4대입법’ 요구 및 총선 후보 검증계획을 발표 했다.
시민행동이 말하는 ‘친일청산 4대입법’은 ▲친일극우망언 피해자 모욕 처벌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 등이다.
시민행동은 21대 국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을 상대로 4대입법 관련 의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행동은 4대입법 요구와 함께 각 후보들에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도 묻는다. 시민행동은 “법을 다루고 제정해야 할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사법 판결에 대해 존중할 뿐더러 이 판결이 이행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단지 친일파의 후손이라서 친일정치인이 아나다”며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 눈물 흘리게 만드는 정치인, 국민들은 사과받지 못했는데, 되려 일본에 머리 조아리는 정치인, 친일청산 법을 발목잡고 가로막는 정치인, 사사건건 아베 편만 들면서 아베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친일정치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친일청산 의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고, 후보들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친일청산의 의지가 없는 후보,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후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23일까지 1차 답변, 30일까지 최종 답변을 받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행동은 이날 아침 서울 동작구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사무실 앞에서 ‘사사건건아베편’이라며 항의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홈페이지(http://nojapan415.com)를 통해 ‘친일정치인 불매 선언’을 받고 있다. 18일 오전 7시 현재 7,002명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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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친일정치인은 누구인가. 단지 친일파의 후손이라서 친일정치인이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 눈물 흘리게 만드는 정치인, 국민들은 사과받지 못했는데, 되려 일본에 머리 조아리는 정치인, 친일청산 법을 발목잡고 가로막는 정치인, 사사건건 아베 편만 들면서 아베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친일정치인입니다.
"친일부역배들에게 다시는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 반민특위를 만들던 1948년 국회의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온 국민이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불매운동으로 아베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을때 국민들 편에 서기는 커녕 사사건건 아베 편을 들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친일청산이 되어야 온 국민이 단결할 수 있습니다.
제2의 반민특위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21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친일청산을 요구합니다.
1. 친일극우 망언, 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친일극우주의자들의 망언과 행동을 계속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급기야 ‘일장기’를 들고 수요집회에 나타나 소녀상 철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인권, 반역사, 반평화적인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삶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더 이상 용납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이들을 사회적으로 제재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입법을 요구합니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배를 곯고, 친일파는 3대가 떵떵거리며 잘 산다” 부끄러운 이 말이 사실이 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해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련된 법은 이미 2005년 제정되고 2006년 기구가 설치되어 4년동안 활동했지만 아직까지 해야 할일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의 땅만 해도 파악된 것이 2천2백만㎡가 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건 0.05%에 불과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새로 찾아낸 이완용의 땅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이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림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는 한시적으로 처리할 일도, 어쩔 수 없다고 미룰 일도 아닙니다. 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하는 입법을 요구합니다.
국가 훈장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아직도 명예롭게 훈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떳떳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인촌 김성수 훈장 서훈 취소 사례처럼, 적극적인 서훈 취소가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훈장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제국의 신민이 되어 동아시아를 개척할 것”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 안장”
이런 글을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발표한 신태영이 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혀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묻어달라”
독립운동가 조경한 (1900~1993) 선생의 유언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죽어서도 대접을 받고, 독립운동가들은 죽어서도 홀대를 받는 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요구합니다.
5.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해기업이 배상할 것을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아베정부는 이 판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7월에는 이를 빌미로 ‘수출규제조치’까지 취했고 관련한 서류를 송달거부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문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기업과 재판부간의 재판거래가 있었고, 그렇게 이 판결이 미뤄지기까지 피해자들은 판결만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피해자들의 손이 아니라 ‘아베정부’의 편을 드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법을 다루고 제정해야 할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사법 판결에 대해 존중할 뿐더러 이 판결이 이행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및 가해기업에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 “판결대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친일이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자” “후대에는 친일청산된 사회를 물려주자”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올해 친일청산을 더 이상 ‘해묵은 과제’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친일청산 의지를 묻습니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친일청산의 의지가 없는 후보,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후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것이 2020 독립운동,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입니다.
2020년 3월 17일
아베규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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