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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8일 일요일

북, 코로나19 ‘2차 위험 대상자’ 40일간 격리...3,650명 격리해제

북, 코로나19 ‘2차 위험 대상자’ 40일간 격리...3,650명 격리해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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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0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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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은 ‘2차 위험 대상자’(접촉자)의 경우 40일이 경과해야 격리해제를 시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라 3,650명을 격리해제 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전했다.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격리 기간은 30일로 알려졌지만 내국인 등 대상자에 따라 2차 위험 대상자가 40일, 1차 위험 대상자(입국자)와 1차 위험 대상자와 함께 격리된 2차 위험 대상자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을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9일에도 ‘당의 의도대로 선제적이며 봉쇄적인 대책을 더욱 철저히!’,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구호를 앞세운 여러 꼭지의 기사들을 통해 코로나19의 동향과 대응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격리해제를 규정대로 엄격히’ 제목의 기사에서 “격리해제를 제정된 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하는것은 비루스감염증의 류입과 전파를 막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자택과 기관들에 따로 격리되여있는 2차위험대상(접촉자)들가운데서 1차위험대상(입국자)들과 접촉한 때로부터 40일이 지났지만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으로 의심할만 한 증상이 없는 대상들은 먼저 해제시키고 그들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계속 철저히 하고있다”며 “여기서 1차위험대상과 함께 격리되여있는 2차위험대상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해당 기관들에서 자택 및 기관에 격리된 2차위험대상들을 사람별로 건당 1차위험대상과 접촉하여 40일이 지났는가를 본인과 해당 기관, 기업소책임일군들을 통하여 확인하며 검진을 철저히 하고 열나기와 호흡기장애증상을 비롯하여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으로 의심할만 한 증상이 없을 때에만 해제시키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며칠전까지 1020여명의 의학적감시대상자들을 격리해제”시켰고, 자강도에서는 “며칠전까지 이상증세가 보이지 않는 2630여명의 의학적감시대상자들에 대한 격리해제”를 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달 1일까지의 북한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평안남도 2,420여명, 강원도 1,500여명, 평안북도 3,000여명 등 7,000여명의 감시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추계된 바 있다.
신문은 또한 알려진 대로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는 2차위험대상(접촉자)들과 격리기일이 30일이 지난 외국인들, 그들과 함께 격리되였던 공무원, 안내원, 통역, 운전사들에 대한 격리해제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지시문을 모든 지역과 단위에 하달하였다”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과 단위들에서 지시문에 지적된 절차와 규범대로 격리해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격리기일이 30일이 지난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를 해제하는것과 관련하여 그들과 같은 장소에 격리되였던 공무원, 안내원, 통역원, 운전사들의 격리해제도 제정된 규률과 질서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고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격리되어 엄밀한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던 380여명의 외국인들 중에서 221명이 격리 해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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