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바로 보기] ⑤
2020.02.26 09:25:37
올해는 한-러시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북방외교의 대단한 성과로 칭송받았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은 경시, 또는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유라시아의 군사정치 대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긴요하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경시는 러시아 및 한-러 관계의 실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에 <프레시안>은 32년의 외교관 생활 중 11년을 러시아에서 활동한 러시아 전문가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러시아 바로보기'를 통해 러시아의 실상과 한-러 관계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박병환 소장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관으로 활동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공사, 이르쿠츠크 총영사, 러시아 공사 등을 역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 연수과정(1987~89년)과 러시아 외교부 산하 외교아카데미(2005-07년)에서 수학했고, 외교관 퇴임 후 상명대 글로벌지역학부 초빙교수를 거쳐 올해부터 유라시아전략연구소에서 러시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009년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공저, 국학자료원)를 펴냈고 곧 러시아에 관한 신간을 펴낼 예정이다. 다음은 '러시아 바로보기' 연재 순서.(편집자)
① 대러시아 경협차관은 과연 우리가 떼인 돈인가?
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나?
③ 스킨헤드가 준동하는 나라?
④ 나로호 발사, 왜 러시아와 협력했나?
⑤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⑥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의 무덤인가?
⑦ 러시아와 소련, 뭐가 다른가?
⑧ 푸틴은 독재자인가?
⑨ 러시아는 중국과 동맹관계인가?
⑩ 한국 언론의 러시아에 대한 오해와 곡해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명태는 한국인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생선이다. 가공 방법에 따라 완전 건조한 북어, 내장을 빼고 반건조한 코다리, 북어의 일종인 황태 등 달리 부른다. 특히 명태가 추운 겨울날 바닷바람을 쐬고, 얼고 녹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서서히 건조되면 부드럽고 맛있는 황태가 되는데 황태국은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용으로 즐겨 찾는 음식이다. 알과 창자도 젓갈로 만들어 먹는다. 북어와 명태전은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될 품목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명태’라는 제목의 유명한 가곡도 있다. 그런데 명태가 매년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슈가 된다.
명태는 냉수어종이다. 수온에 따라 하절기에는 북위 50도 이북인 오호츠크해 부근까지 이동했다가 동절기에는 37도 선까지 내려오기도 하였다. 1980년대까지 명태는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만큼 잡혔다. 동해가 무공해 청정해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에 의한 조류의 변화로 남하선이 북상하였고, 치어의 남획으로 인한 개체 수의 감소, 폐어망 등 해양오염에 따른 서식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어획량이 줄어들었고 결국 동해 어장에서는 고갈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해외 어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현재 명태의 수급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명태의 거의 100%가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다. 그중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이 민간 쿼터를 받은 러시아 기업과 우리 기업이 합작 형태로 조업하여 현지에서 수출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이다. 형식적 통계상으로 10% 정도는 국내 생산으로 분류되는 데 내용을 보면 우리 수산업체들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쿼터를 받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여 들여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 생선 명태 확보가 어떻게 해서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었는가?
물론 명태는 러시아 오호츠크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 3대 어장의 하나인 북서태평양 전체에 분포하고 있다. 실제로 1977년부터 한국 어선들은 미국의 알래스카 인근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그런데 1980년 미국이 앞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어업 보존 수역에서 모든 외국 어선 조업의 단계적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한국 어선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쿼터와 공동어로사업으로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1988년 미국이 자원 보호와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하여 대외 쿼터와 공동어로사업을 전면 폐지하여 어획의 길이 막혀 버렸다. 미국의 조치는 연안국 권리를 강화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효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로서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한국 어선들은 어쩔 수 없이 베링 공해 어장으로 조업 장소를 옮겼는데 이곳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 어선단이 경쟁적으로 조업한 결과 명태 자원이 급감하여 연안국과 조업국들은 1993년 조업 잠정 중지에 합의하였으며, 조업 중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1990년 러시아와의 수교 과정에서부터 최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한 분야가 수산이고 가장 먼저 체결한 협정이 어업협정이었다.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명태 공급을 위해서 서둘러 러시아와의 교섭을 시작했고 러시아가 이에 화답해 1991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한국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매년 연간 총 어획 허용량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자국인에게 할당한 다음 나머지를 외국 어선에 배정한다.
명태의 할당량은 2014년까지 4만 톤 가량이었으나, 2015년부터 2만 톤 수준으로 떨어져 어민들과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2001년부터 자국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우리 수산 업체들은 쿼터 확보를 위해 러시아 회사와의 합작을 추진해왔다. 2018년 기준 한국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직접 조업한 양은 2만4000톤이고 합작 어선의 실적은 17만6000톤으로 합작 조업 어획량이 훨씬 많다.
러시아가 2015년에 한국에 대해 정부 쿼터를 줄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도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업체들의 대게(king crab) 밀수출을 단속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수출세 납부 등 수출절차를 밟지 않고 대게를 밀수출하려는 러시아 어선이 한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러시아 측의 요청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리 수입 업체의 이익과 국내 가격의 상승 등을 의식하였던 것 같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한국측은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0년대 중반 러시아 정부가 수산업을 외국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전략산업에 포함시켜 합작 추진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오래전부터 한국 측에 대해 정부 쿼터를 늘려 주는 조건으로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구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국내에서는 러시아가 어족자원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에 관대하고 러시아에 비판적인 한국 언론이 명태 관련 보도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연안국이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매년 총 어획 허용량을 정하고 쿼터 분배에 있어서 자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외국 정부에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러시아의 조치와 미국의 조치를 비교하면 미국이 취한 조치는 훨씬 더 일방적인 것이었다.
매년 어업 협상의 이슈는 어획 할당량, 입어료와 조업 조건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2020년도 명태 어획 할당량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2만8800톤을 확보하였고 입어료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었으며 조업 조건도 완화되었다. 이로써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다.
그런데 한국 측이 러시아 측과 협상할 때마다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강요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해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고 러시아 수역 말고는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입어료 수입은 그리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다. 최근 정부의 각별한 노력으로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명태는 연어와 같은 회귀성이 없어서 치어 방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효과가 다소 있더라도 양식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도 있다. 문제라면 한국인들이 명태를 매우 즐긴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박병환 소장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관으로 활동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공사, 이르쿠츠크 총영사, 러시아 공사 등을 역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 연수과정(1987~89년)과 러시아 외교부 산하 외교아카데미(2005-07년)에서 수학했고, 외교관 퇴임 후 상명대 글로벌지역학부 초빙교수를 거쳐 올해부터 유라시아전략연구소에서 러시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009년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공저, 국학자료원)를 펴냈고 곧 러시아에 관한 신간을 펴낼 예정이다. 다음은 '러시아 바로보기' 연재 순서.(편집자)
① 대러시아 경협차관은 과연 우리가 떼인 돈인가?
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나?
③ 스킨헤드가 준동하는 나라?
④ 나로호 발사, 왜 러시아와 협력했나?
⑤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⑥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의 무덤인가?
⑦ 러시아와 소련, 뭐가 다른가?
⑧ 푸틴은 독재자인가?
⑨ 러시아는 중국과 동맹관계인가?
⑩ 한국 언론의 러시아에 대한 오해와 곡해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명태는 한국인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생선이다. 가공 방법에 따라 완전 건조한 북어, 내장을 빼고 반건조한 코다리, 북어의 일종인 황태 등 달리 부른다. 특히 명태가 추운 겨울날 바닷바람을 쐬고, 얼고 녹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서서히 건조되면 부드럽고 맛있는 황태가 되는데 황태국은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용으로 즐겨 찾는 음식이다. 알과 창자도 젓갈로 만들어 먹는다. 북어와 명태전은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될 품목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명태’라는 제목의 유명한 가곡도 있다. 그런데 명태가 매년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슈가 된다.
명태는 냉수어종이다. 수온에 따라 하절기에는 북위 50도 이북인 오호츠크해 부근까지 이동했다가 동절기에는 37도 선까지 내려오기도 하였다. 1980년대까지 명태는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만큼 잡혔다. 동해가 무공해 청정해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에 의한 조류의 변화로 남하선이 북상하였고, 치어의 남획으로 인한 개체 수의 감소, 폐어망 등 해양오염에 따른 서식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어획량이 줄어들었고 결국 동해 어장에서는 고갈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해외 어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현재 명태의 수급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명태의 거의 100%가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다. 그중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이 민간 쿼터를 받은 러시아 기업과 우리 기업이 합작 형태로 조업하여 현지에서 수출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이다. 형식적 통계상으로 10% 정도는 국내 생산으로 분류되는 데 내용을 보면 우리 수산업체들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쿼터를 받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여 들여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 생선 명태 확보가 어떻게 해서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었는가?
물론 명태는 러시아 오호츠크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 3대 어장의 하나인 북서태평양 전체에 분포하고 있다. 실제로 1977년부터 한국 어선들은 미국의 알래스카 인근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그런데 1980년 미국이 앞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어업 보존 수역에서 모든 외국 어선 조업의 단계적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한국 어선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쿼터와 공동어로사업으로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1988년 미국이 자원 보호와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하여 대외 쿼터와 공동어로사업을 전면 폐지하여 어획의 길이 막혀 버렸다. 미국의 조치는 연안국 권리를 강화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효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로서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한국 어선들은 어쩔 수 없이 베링 공해 어장으로 조업 장소를 옮겼는데 이곳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 어선단이 경쟁적으로 조업한 결과 명태 자원이 급감하여 연안국과 조업국들은 1993년 조업 잠정 중지에 합의하였으며, 조업 중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1990년 러시아와의 수교 과정에서부터 최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한 분야가 수산이고 가장 먼저 체결한 협정이 어업협정이었다.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명태 공급을 위해서 서둘러 러시아와의 교섭을 시작했고 러시아가 이에 화답해 1991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한국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매년 연간 총 어획 허용량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자국인에게 할당한 다음 나머지를 외국 어선에 배정한다.
명태의 할당량은 2014년까지 4만 톤 가량이었으나, 2015년부터 2만 톤 수준으로 떨어져 어민들과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2001년부터 자국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우리 수산 업체들은 쿼터 확보를 위해 러시아 회사와의 합작을 추진해왔다. 2018년 기준 한국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직접 조업한 양은 2만4000톤이고 합작 어선의 실적은 17만6000톤으로 합작 조업 어획량이 훨씬 많다.
러시아가 2015년에 한국에 대해 정부 쿼터를 줄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도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업체들의 대게(king crab) 밀수출을 단속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수출세 납부 등 수출절차를 밟지 않고 대게를 밀수출하려는 러시아 어선이 한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러시아 측의 요청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리 수입 업체의 이익과 국내 가격의 상승 등을 의식하였던 것 같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한국측은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0년대 중반 러시아 정부가 수산업을 외국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전략산업에 포함시켜 합작 추진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오래전부터 한국 측에 대해 정부 쿼터를 늘려 주는 조건으로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구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국내에서는 러시아가 어족자원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에 관대하고 러시아에 비판적인 한국 언론이 명태 관련 보도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연안국이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매년 총 어획 허용량을 정하고 쿼터 분배에 있어서 자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외국 정부에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러시아의 조치와 미국의 조치를 비교하면 미국이 취한 조치는 훨씬 더 일방적인 것이었다.
매년 어업 협상의 이슈는 어획 할당량, 입어료와 조업 조건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2020년도 명태 어획 할당량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2만8800톤을 확보하였고 입어료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었으며 조업 조건도 완화되었다. 이로써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다.
그런데 한국 측이 러시아 측과 협상할 때마다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강요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해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고 러시아 수역 말고는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입어료 수입은 그리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다. 최근 정부의 각별한 노력으로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명태는 연어와 같은 회귀성이 없어서 치어 방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효과가 다소 있더라도 양식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도 있다. 문제라면 한국인들이 명태를 매우 즐긴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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