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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화요일

'총선은 한일전' 부산 시민사회 단체 총선후보 친일행적 추적 시작

조윤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2/04 [15:29]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친일 정치인 불매운동은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
의로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힘모아달라
  
부산 시민들이 정치권 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나섰다.

4일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4.15총선 후보자 중 친일행적 및 발언을 한 인물을 고발하는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친일파없는 국회만들기 운동'에 함께하는 부산 시민, 사회단체들의 대표들이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대표, 김종기 부산시민연대 대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 이원규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기획팀장이다.     © 조윤영 통신원
  
이 운동의 일환으로 4.15총선에 등록한 부산지역 예비후보자 등록자 및 정당공천 신청자 중 친일행위와 발언을 한 사람을 골라 고발하는 노노후보(이하 노노후보운동)’를 진행한다.

노노후보운동은 해당 홈페이지(nonohubo.com)에 누리꾼들이 제보하면 별도의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와 부산지역 예비후보 모두에게 판정 기준 각 항목에 대한 정책질의 후 받은 답변을 평가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때 벌점 100점이 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노노후보가 된다.

판정 기준은 친일발언(민족과 국가적 정체성이 없는 발언을 한 경우)’은 20, ‘친일미화주장(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옹호하는 주장아베의 경제침탈행위 등을 두둔하는 주장을 한 경우)’은 40, ‘친일행동(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일본 편을 든 경우)’는 50, ‘항일운동 방해(국회 본회의상임위에서 친일 적폐 청산한일관계 정립 관련 법안결의안 통과를 반대한 경우)’는 60, ‘친일 국정농단(친일 정책의 추진과 수립에 관여한 경우)’는 80점이다.

이때 벌점 총점이 100점이 넘는 인물이 대표 또는 원내대표로 있는 정당의 소속 의원후보자는 50점을 가산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노노후보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노노후보운동의 결과는 오는 3월 1일 부산 초량동 항일거리에서 진행할 예정인 ‘3.1운동 101주년 기념 부산시민대회에서 발표한다.  

▲ 전기훈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선전팀장이 노노후보운동의 선정방법 및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 조윤영 통신원
  
이 외에도 부산시민 1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한 친일 정치인 불매운동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부산시민 국회 독립선언도 진행한다.

기자회견에서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는 일본을 위해 단식하고 반일감성팔이는 안 된다는 등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있다라며 이번 총선까지 진행할 친일 정치인 불매운동은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이 의로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힘 모아 달라라고 호소하였다.

이어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가 해당 사업의 취지를 발표하였다.

촛불 항쟁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70년 넘게 또아리 튼 기득권 적폐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첫째, ‘평화번영 새 시대를 열어내는데 기여해야한다둘째 자주의 새 시대를 시작해야한다셋째 적폐 청산평등의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분단 적폐언론 적폐검찰 적폐들은 친일로 일어나 지난 70여 년 간 적폐기득권을 유지해 온 자들로불평등을 강요하던 시대에 가장 많은 것을 누려온 세력이다라며 우리는 친일정치인들을 부적격자들로 규정한다이런 자들은 결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으며 국회에 존재해서도 안 된다.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가 '친일파없는 국회만들기 국회독립선언'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한편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1.-1949.6.6.) 등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시도는 많았다그러나 번번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좌절되거나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는 등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대표적으로 친일 청산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정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있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시민 한 명은 비록 시간이 많이 흘러 일제 시대 친일파와 현재 친일정치인이 다른 의미를 가질지라도 국민의 주권을 훼손한다는 본질이 같기에 이번 노노후보운동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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