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9년 9월 5일 목요일

국제법률가단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강제납치되었다"

아·태법률가연맹 등 국제진상조사단 방북 진상조사 활동 중간보고서 발표...9월말 최종 보고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
승인 2019.09.05  14:44:37
페이스북트위터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이 사건 당시 북으로 귀국한 7명 종업원들과 지난 2일 보통강호텔 회의실에 8시가 30분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평양을 방문중인 국제진상조사단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6년 4월 7일 국내에 입국한 12명의 종업원들이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강제납치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COLAP)이 구성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의  니루퍼 바그왓(Niloufer Bhagwat) 변호사(COLAP 부회장)와 준 사사모토(Jun Sasamoto) 변호사(COLAP 사무총장)는 4일 낮 12시 평양시 보통강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북 진상조사 활동결과에 대해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평양에 체류중인 이들은 중간보고서에서 "12명의 종업원은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식당을 운영하던 중국 닝보에서 본인들의 가족과 조국과 분리되어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표부로 강제적으로 납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해당사건에 납치라는 형사범죄가 형성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 북으로 귀국한 7명의 종업원들을 지난 2일 보통강호텔 회의실에서 8시간 30분간 개별 면담하고 기록했으며, 이튿날에는 12명 종업원들의 북측 가족들도 만나고 민족화해협의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북 강제납치피해자구축비상대책위원회 등 북측 관계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으로 귀국한 7명의 종업원들은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사건 당시 지배인 허강일로부터 '고위 당국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새로 개업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빠른 시일내에 이동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준비하던 중 미니버스를 대절해 온 한국 국정원 직원과의 대화를 목격한 조장의 기지덕분에 4월 5일 도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장 최례영은 지배인 허강일이 여성종업원을 공항으로 이송하기 위해 미니버스를 대절해 온 국정원 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엿들을 수 있었고 그가 국정원 직원에게 마치 상사를 대하듯 존댓말을 썼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식당 건물 2층에 있던 몇명의 종업원에게는 알렸으나, 이미 12명의 종업원들은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였다고 진술했다.
국제진상조사단은 이들의 진술이 한국에서 허강일과 3명의 종업원들이 TV에 나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진술을 근거로 "12명의 여성 종업원이 기만에 의해 한국으로 강제이송되어 왔으며, 해당 종업원들은 대한민국으로 이송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또 허강일이 사건 당시 한국 당국과 연락하기 위해 사용한 7명 종업원 중 한명의 휴대폰이 북측 당국에 증거물로 제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제진상조사단은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방식에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국제진상조사단이 국정원과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12명 종업원들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기관, 공무원 및 기관이 국제진상조사단에 12명의 젊은 여성 종업원의 소재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한국 정부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추론할 수 밖에 없다. 12명의 여성 종업원은 의지에 반하여 2016년 수개월 동안 한국의 탈북자 수용소에서 구금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생활보호'를 핑계로 소재 공개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범죄가 저질러졌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생활 권리 보호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사생활의 개념을 잘못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이나 기관에 면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국제진상조사단이 만난 12명 종업원들의 어머니들. [사진제공-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국제진상조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지난 3년 4개월동안 자식을 보지 못한 12명 종업원 부모들의 근황도 소개했다.
많은 부모들이 심각한 질병과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한 종업원의 아버지는 사망, 또 다른 종업원의 어머니는 말기암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는 것.
국제진상조사단은 "젊은 여성을 그들의 가족과 분리시키는 것은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부모와 12명 종업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들 가족들이 요청한 유엔인권위원회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에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 5월과 8월 25~30일까지 두차례에 걸친 방한 진상조사와 이번 방북 활동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앞으로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