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무 기자
발행 2019-03-27 09:58:33
수정 2019-03-27 1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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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박탈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기사보강 | 27일 11:00]
대한항공 주주들이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했다. 재벌 총수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연임에 실패한 첫 사례다. 결정적 역할을 한 건 국민연금이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총 하루 전 극적으로 연임 반대 의사를 결정하면서 ‘주총장 총수 퇴출’이라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열린 57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승부는 2%로 갈렸다. 조 회장이 사내이사를 연임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 3분의2, 66%이상 찬성을 받아야 했지만 2%가 부족했다. 찬성표는 64%였다. 조 회장 연임 반대는 35%였다. 33%보다 딱 2% 많았다.
팽팽한 표대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건 국민연금이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11.7%를 가진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주총 전날까지 의결권 행사 방침 결정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반대하는 측은 조 회장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 연임을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버텼다. 결국 위원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이 이뤄졌고 이사 연임 반대가 6:4로 우세했다. 국민연금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사내이사 조양호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함께 약 20%가량으로 추산되는 외국 연기금의 역할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총 전부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투자공사(BCI)와 캐나다연금(CPPIB), 미국 플로리다 연금(SBA Florida) 등은 연임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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