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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내년 ILO 100주년…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 할 권리’ 보장 촉구

내년 ILO 100주년…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 할 권리’ 보장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30 [11: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내년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을 앞두고 노동기본권에 관한 ‘ILO협약 비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와 5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2조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이라며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한없이 부족하며 자신들의 업무를 방기하고 해태하는 적폐기관이라고 규정했다.

<노동과세계보도에 따르면 지난 11 12일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업체의 갑질 횡포를 당하며 1995년 이후20년 동안 정부에 의해서 부정되었던 대리운전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해 서울시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이라며 노동부 역시 전국대리운전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 8월 전국대리운전노조는 노동조합 조직변경 신청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접수했으나 노동부는 조직변경 신청 반려통보 한 바 있다. 1년여가 지나 서울시가 대리운전노조의 노조설립을 인정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노조는 2007년 노조설립 신고필증 교부 이후 다섯 번이나 대표자가 바뀌었지만 명의변경을 받지 못했는데이유가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고 노동부를 비판했다.

최복임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 사무처장은 “똑 같이 노조에 가입한 학습지 노동자인데대교는 노동자라고 하고 ‘구몬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노동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노동부에게 ▲신고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신고 제도개선▲행정조치로 충분히 가능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가로막혀 교섭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특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등 노동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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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는 역설적이게도 노동부에 가로막혀 있다.

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이다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한없이 부족하며 자신들의 업무를 방기하고 해태하는 적폐기관이다.

2017 8월 전국대리운전노동노조는 노동조합 조직변경 신청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접수한 바 있다당시 대리운전노조 양주석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단식과 노숙투쟁을 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으나 2개월 이상 시간끌기로 일관하던 노동부는 조직변경 신청 반려통보를 함으로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짓밟았다.

그로부터 1문재인 정부와 노동부가 대리운전노조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머뭇거리는 동안 서울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리운전노조의 노조설립을 인정했으며대법원도 학습지노조와 방송연기자노조를 인정하는 판례를 연이어 내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익위원 합의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미 ILO로부터 수차의 권고에 대한 이행 약속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동3권 보장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더 무엇을 모색한단 말인가지금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가 할 일은 더 이상 ‘모색이 아니라 ‘구체적 이행이어야 한다.

노동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신고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신고 제도개선행정조치로 충분히 가능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가로막혀 교섭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특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등 노동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이행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더 이상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다촛불항쟁으로 나라다운 나라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 청산을 외쳤던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헌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시민의 약속이다.

노동부는 더 이상 제도 개선 운운하며 핑계대지 말라.

즉각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2조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18 11 29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55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21C한국대학생연합구속노동자후원회 / 국제민주연대난민인권센터 / 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녹색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민가협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국민주권연대 / 민자통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중당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보건의료단체연합 /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예수살기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전태일노동대학 / 전태일재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주권자전국회의 / 추모연대 / 통일의길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재향군인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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