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안건 상정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국회에 촉구하자는 안건이 상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 2차 정기회의에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 선언’ 의안이 현장에서 발의됐다. 논의 순서는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권형관(35·사법연수원 40기)·박노을(34·42기) 판사 등 안동지원 판사들은 대구지법 법관대표들에게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안건은 발의 기한이 지나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10인 이상 동의를 얻어 현장에서 발의됐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하고 대법원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편안 등에 관한 내용도 다뤄진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를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회의에 공식 상정된 안건은 법관 사무분담 기준 관련 권고,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등 8건이다.
회의 이후 법관 대표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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