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남양유업법·신문고시 통해 주요 신문사 불공정행위 제재할 가능성 높아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7년 06월 02일 금요일
평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판해온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경우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기업으로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6개사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법적용에서 신문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고 신문지국들은 반드시 신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신문사를 특별히 법 적용에서 제외할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시행령을 냈다. 남양유업법 시행령은 갑을관계에 따라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물량밀어내기’를 비롯해 영업비용 전가, 판매목표 일방통보, 일방적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하게 됐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와대사진기자단 |
남양유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강요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신문사와 신문지국간 불공정거래와 관련,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관계 문제라면 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문고시와 달리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문화하며 구속력까지 높여 법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요한 건 공정위의 ‘의지’다.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대기업으로 분류된 신문사들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하고 제재할 경우 신문사들의 유료부수 ‘거품’을 걷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졌던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제 기능을 하게 될 경우 신문사들의 불공정 영업 관행도 일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년간 신문지국 규제·감시 기능과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 역할을 사실상 포기해왔다.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지국에 대한 중징계의 경우 2005~2007년 337건에 달했지만 2008~2010년 20건으로 대폭 축소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독자감시단이 2012년 서울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60개 지국(각각 20개 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100%에 달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 |
김상조 후보자는 당시 인터뷰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삼성광고에 의존하는 상황을 두고 “대기업 의존률이 높은 진보언론은 정체성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한겨레를 두고 “한겨레 경제기사가 계속 퇴행한다면 신문사로 존속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립취지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후보자 관련 신문보도를 볼 때는 신문사 각자의 ‘셈법’을 감안하고 읽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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